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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 소집 통지, 한 사람만 빠져도 결의가 무효

종중 총회는 통지할 수 있는 모든 종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년 여성도 종원이라는 점, 통지에 적어야 할 내용,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판례와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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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을 팔기로 한 결의, 통지 한 장이 운명을 가릅니다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거나 매각되면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종중 총회가 열립니다. 이때 자주 다툼이 되는 것이 결의의 내용보다 앞선 절차, 곧 누구에게 소집을 알렸느냐입니다. 출가한 딸이나 연락이 뜸한 지파의 후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몇몇 어른이 모여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뒤의 판결들, 그리고 사단법인 총회의 소집과 결의를 정한 민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를 바탕으로, 종중 총회를 열 때 지켜야 할 통지 절차와 이미 열린 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종중과 종원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보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성년이 되면 종원입니다.

성년 여성의 종원 자격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변화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소집 통지의 대상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종중총회를 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지 누락과 결의의 효력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고, 같은 판결은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를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빠진 사람이 소수라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심층 분석

종중 총회의 효력은 세 단계로 따져 보면 정리됩니다. 첫째 단계는 누가 종원인가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보던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지 명단을 만들 때 족보에서 남자 후손만 뽑는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가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준은 통지가 가능한가이므로, 해외에 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까지 반드시 찾아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소집통지의 방법이 반드시 직접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로 하여도 되며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법은 넓게 인정되지만 대상은 엄격하게 요구되는 셈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단계는 통지에 무엇을 담았는가입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니지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종중 규약에 정함이 없는 부분은 사단법인 총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판단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도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1조를 들고 있습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에 정기 시제 안내만 적어 놓고 당일 현장에서 종중 토지 매각을 결의하면,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것이 됩니다. 결의 방법은 민법 제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합니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75조 제2항은 그 경우 해당 사원을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멀리 사는 종원에게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집권자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같은 판결은 소집통지서에 소집시간의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결의의 효력을 긍정했습니다. 모든 흠이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통지 대상의 누락처럼 참가 기회 자체를 빼앗는 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면 그 결의에 기댄 행위도 흔들립니다. 종중 재산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종원의 총유이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무효인 결의로 한 토지 매각이나 보상금 분배는 근거를 잃게 되므로, 결의를 다투려는 종원은 서둘러 통지 명단과 통지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1 족보로 통지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을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올리고, 국내 거주 여부와 연락처를 한 사람씩 적어 두십시오.

2

2 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1주간 전에 보냅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도록 정합니다. 토지 매각, 보상금 분배, 회장 선임처럼 결의할 안건을 빠짐없이 적고, 종중 규약에 다른 통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함께 따르십시오.

3

3 통지한 방법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소집통지가 구두나 전화,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법이 자유로운 만큼 다툼이 생기면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발송 내역, 우편 기록, 전화 통지 일시와 상대방을 명단 옆에 적어 두십시오.

4

4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 정족수를 확보합니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조 제2항은 그 경우 해당 사원을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의 출석 과반수와 결의권 과반수를 채우려면 참석이 어려운 종원의 서면 의결이나 위임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5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 무효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은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은 족보 등재 사실과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의로 종중 재산이 처분되려 한다면 처분을 막는 절차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제1항은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며, 제3항은 청구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출가한 딸에게는 종중 총회 소집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종원이고,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은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 여부는 이 결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먼 친척까지 모두 찾아서 통지해야 하나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이 요구하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까지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통지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고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소집을 알려도 되나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소집통지의 방법이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며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71조는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도록 정하므로, 안건과 일시를 적은 문자를 보내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이 다툼을 줄입니다.

회장이 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종원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청구 후 2주간내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중 규약에 소집권자와 절차가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뿐인데도 결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빠진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결의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총회를 여는 쪽이라면 명단의 모든 종원에게 통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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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 · 종교단체·종중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종무실 종교법인 심사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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