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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습생·아역 배우, 촬영 시간과 심야 활동의 법적 한계

만 19세 미만 아이돌 연습생·아역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보호받습니다.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의 주당 용역 시간 상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제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불리한 계약의 시정, 보수를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나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꿈을 좇는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표입니다

아역 배우의 촬영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거나, 연습생이 데뷔를 앞두고 학교를 빠지라는 말을 듣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회를 놓칠까 걱정하고, 아이는 싫다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준이 되는 법률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0호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 글은 2025년 9월 26일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기준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용역 시간과 심야 제한, 불리한 계약을 바로잡는 절차, 보수를 아이 본인이 받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그럴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호의 청소년, 곧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도 계약을 맺었다면 들어갑니다.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의에 맡기지 않고 계약서의 조항으로 남기라는 뜻입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아이의 권리를 챙길 사람을 회사 안에 미리 정해 두게 한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독자 청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독자적으로 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청소년 보호 규정은 네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겹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할 때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학업 일정과의 조정, 휴식 시간, 본인이 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 조항으로 들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둘째 겹은 금지행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보건상·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폭행·폭언·성희롱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데뷔 전 체중 감량을 밀어붙이거나 시험 기간에도 결석을 요구하는 관행이 바로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제2항은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제작물에 청소년을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된 직종이나 업종에 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은 이 두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셋째 겹은 시간입니다. 나이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은 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그날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 제1항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용역 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정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합니다. 15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자정을 넘길 수 없지만, 15세 이상은 동의가 있으면 심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조문의 제3항은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당 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되, 그때에도 사업자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동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까지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넷째 겹은 사후 교정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의 용역제공계약이나 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제6호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3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스태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는 청소년이 직접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더라도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자와 갈등이 생긴 경우에도 아이의 몫이 아이에게 가도록 길을 열어 둔 규정입니다.

절차 안내

1

1 계약서에서 기본적 인권 조항을 찾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은 청소년과 계약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게 합니다. 학업 병행, 휴식, 활동 거절 절차가 구체적인 조항으로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를 요구하십시오.

2

2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름과 연락 방법을 받아 두면, 촬영 현장이나 연습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말할 사람이 생깁니다.

3

3 나이에 맞는 시간 기준으로 일정을 점검합니다

15세 미만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1주일 35시간 이내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공받을 수 없으며,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15세 이상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1주일 40시간 이내이고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촬영 일정표를 받아 주 단위 합계를 직접 더해 보십시오.

4

4 금지행위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결석·자퇴 강요,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위험한 촬영 강요, 폭언·성희롱 등이 있었다면 날짜, 지시한 사람, 메시지와 녹음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계약 조정을 요구할 때의 근거가 됩니다.

5

5 불리한 계약은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의 계약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권고를 따르지 않아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와 활동 기록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알리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1항은 청소년과 계약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게 하고, 제2항은 과다한 노출 강요, 결석·자퇴 강요, 위험한 용역 강요,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성희롱 등 위해 행위를 금지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1항은 용역 제공 시간을 1주일에 3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용역 제공을 금지하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자정까지 허용하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되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하게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1항은 용역 제공 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내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용역 제공을 금지하되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제1항은 청소년의 계약이 현저하게 불리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여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6살 연습생인데 동의서를 쓰면 밤 11시 이후에도 촬영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 제2항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용역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합니다. 본인 동의와 보호자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고,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야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12살 아역 배우가 이번 주에 40시간을 촬영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은 15세 미만 청소년이 제작물 제작 시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소속사가 데뷔 준비를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요구받은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너무 불리한데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할 방법이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의 용역제공계약이나 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제6호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출연료를 부모님 대신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독자적으로 용역보수를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해야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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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 · 문화예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지원단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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