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복수의결권주식, 창업주가 1주에 최대 10표를 갖는 조건
벤처기업 창업주는 요건을 갖추면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정관·주주총회 절차, 1표로 돌아가는 안건, 보통주식 전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새론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투자를 받을수록 줄어드는 창업주의 표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은 1주 1표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정합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여러 번 받으면 새 주식이 발행될 때마다 창업주의 지분율이 내려가고,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표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들어온 제도가 복수의결권주식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1항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무 회사나, 아무 주주에게나 줄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발행 요건, 받을 수 있는 창업주,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 1표로 돌아가는 안건, 보통주식으로 바뀌는 사유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복수의결권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1항이 정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7항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를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존속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창업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5항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창업주라 부르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합니다.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입니다.
공동 창업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6항은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가 둘 이상이면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제1항은 존속기간 만료, 창업주의 상속이나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증권시장 상장 뒤 3년 경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나 편입 통지 같은 사유가 생기면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정합니다. 경영권 보호가 필요한 기간에만 머무르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심층 분석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켜 주지만, 다른 주주의 표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촘촘합니다. 첫째로 따질 것은 발행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제5항 제4호의 기준, 즉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대주주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투자 때문에 창업주의 지분이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국면에서 쓰라는 제도입니다. 금액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발행을 검토할 때 시행령의 현행 수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받을 사람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5항의 네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설립 뒤에 합류한 공동대표처럼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이사직에서 물러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주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절차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2항은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받을 자의 자격 요건, 발행 절차, 발행할 총수, 1주당 의결권의 수, 존속기간,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받을 자의 성명, 발행 수량, 1주의 금액, 납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4항은 이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석 주주가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납입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8항은 창업주가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넷째는 제한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은 복수의결권주식이라도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과 해임,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결의할 때에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창업주가 자기 보수나 책임 면제, 감시 기구 구성, 배당과 해산처럼 다른 주주와 이해가 부딪히는 안건에서 늘어난 표를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끝나는 시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제1항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의 다음 날,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면 상속일이나 양도일,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하면 상실일,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정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나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일에 전환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제2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요건을 꾸며 발행하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장치가 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 제1항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공시하게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게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6 제2항은 누구든지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 발행 국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1항 제2호는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대주주라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투자 뒤 창업주 지분이 이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지, 투자 금액이 대통령령의 기준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2 받을 사람이 창업주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5항은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발행 당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설립 때부터 계속 100분의 30 이상의 최대주주였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공동 창업이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6항의 합산 기준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3 정관 변경안을 만듭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2항은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받을 자의 자격 요건, 발행 절차, 발행할 총수, 1주당 의결권의 수, 존속기간,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하게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7항에 따라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에서 정하고, 존속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4 주주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4항은 정관 변경과 발행 결의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게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3항에 따라 결의에는 받을 자의 성명, 발행 수량, 1주의 금액, 납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투자계약에 투자자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도 함께 밟으십시오.
5 발행 뒤 보고와 공시를 마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 제1항은 발행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공시하게 합니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꾼 때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항은 투자 요건과 창업주 지분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존속기간 10년 이내에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정관 변경과 결의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게 하며, 제5항은 받을 수 있는 창업주의 요건을, 제7항은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의결권 수를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항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이사직 상실, 상장 후 3년 경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편입 통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에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배당, 해산,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결의할 때에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고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항은 발행한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제2항은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하게 하며, 제3항은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게 한다.
실무 주의사항
- 복수의결권주식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1항이 주체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정하므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회사나 유한회사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 창업주가 지분을 팔거나 물려주면 그날 보통주식으로 바뀝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제1항 제2호는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정합니다. 가족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수단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 상장한다고 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한이 생깁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제1항 제4호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에 전환된다고 정하고, 존속기간이 그 전에 끝나면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전환된다고 정합니다. 상장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지배구조 계획에 넣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주 혼자 1주에 20표를 갖도록 정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7항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를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0개가 상한입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도 10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 제2호는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책임 감면, 감사 선임, 이익배당, 해산 같은 안건도 같은 조에 들어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 두 명이 지분을 나눠 가졌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6항은 발기인·상무 이사·결격 사유 요건을 갖춘 자가 둘 이상이면 그들의 주식을 합산하여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산 지분이 이 기준을 계속 지켜 왔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하십시오.
창업주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제1항 제3호는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5항 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그 상실일에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이므로, 물러나는 방식이 이사직 상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복수의결권주식 대금을 현금 대신 가진 보통주식으로 낼 수 있나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8항은 창업주가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 결의의 4분의 3과 달리 이 납입 방식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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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 · 벤처·신산업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