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언제 받고 언제 돌려놓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와 금액, 임의계속가입과의 선택, 다시 가입했을 때의 반납, 10년·5년 시효를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다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10년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일시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낸 사람에게 평생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열립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대신 연금 수급의 기회는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기 전에 따져 볼 대안, 받은 뒤 다시 가입했을 때 돌려놓는 방법, 청구 기한을 차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의 액수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연금처럼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는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더 내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반납금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금액을 반납금이라 부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3항은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유족의 청구 순위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3항은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 제7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손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조부모를 차례로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다고 바로 받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따질 것은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를 들고, 같은 항 제3호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듭니다. 사망의 경우는 단서가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를 사유로 들면서도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의 범위와 순위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에 관한 제73조를 준용합니다. 둘째로 따질 것은 대안입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길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셋째는 받은 뒤의 일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78조 제2항은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만큼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되살아나므로, 예전 가입기간이 길었다면 10년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기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즉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그 밖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사망이나 국외 이주를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5년 쪽에 속하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이라면 가입기간을 미리 늘리는 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어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60세에 10년이 모자랄 것이 예상된다면 그 전에 임의가입을 검토하는 편이 반환일시금과 반납을 오가는 것보다 단순합니다. 받은 반환일시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공단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국민연금법 제17조 제6항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돈의 보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1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낸 달만 세어 노령연금 요건까지 몇 달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장에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어 놓고 회사가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이나 기여금과 부담금을 직접 내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2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호는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입니다.
3 국외 이주라면 출국 전후 사유를 정리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이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이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기한 안에 청구하십시오.
4 다시 가입했다면 반납 여부를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반납금을 낼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3항은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5 청구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간, 그 밖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액수를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분할 납부를, 제3항은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다시 연금을 노리려면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가입자가 된 뒤 반납금을 내야 하고, 반납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1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 사망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이 나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유족이라면 유족연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청구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만 10년이고, 사망이나 국외 이주를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8년인데 60세가 됐습니다. 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모자란 가입기간을 더 채우면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호는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단에서 예상 금액을 받아 비교한 뒤 정하십시오.
반환일시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직장에서 가입했던 기간은 사용자의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이자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외로 이민 가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이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주 뒤에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국민연금법 제78조 제2항은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반납한 만큼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빚이 있으면 반환일시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받을 계좌를 정할 때 급여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보호받기 쉽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다올
L46 · 보험·연금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