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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자녀 만나는 법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교섭 방해 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접교섭 변경 심판으로 대응하는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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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천부적 권리, 면접교섭권의 실효적 확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접촉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넘어 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양육자가 감정적 대립, 자녀의 거부 핑계,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이를 양육친의 시혜가 아닌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의 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공권력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다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간접강제 수단인 이행명령과 과태료 제재를 중심으로 권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사소송 실무의 흐름에 따라 면접교섭 거부에 직면했을 때 밟아야 할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절차와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핵심 용어 정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혼인이 해소되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미성년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영상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을 통해 접촉하고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고유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원만한 인격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서, 부모 일방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감정적 배척으로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강한 친족법상 권리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방식,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양육자가 거부할 때 법원이 의무자에게 공권력적 명령을 내려 이행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이란 기왕에 결정되거나 협의된 면접교섭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접교섭을 축소, 정지, 배제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가사비송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양육친에게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녀 유괴의 위험이 있거나 자녀가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한 부모 간의 갈등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층 분석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자녀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의 전면적 불허와 간접적 제재 수단의 실효적 활용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유체동산 인도나 대체집행과 달리, 살아있는 미성년 자녀를 물리력으로 인도받거나 강제로 면접 장소에 데려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및 자녀의 복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므로 우리 가사재판 실무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비양육친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을 선행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치 처분이 가능하지만,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한계입니다. 이는 인신구속을 통해 면접교섭을 강제할 경우 양육자와 자녀 간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양육친 측에서 가장 흔하게 제기하는 방어 논리는 자녀가 스스로 만나기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아나 학령기 초기 아동의 의사 표시가 동거 중인 양육친의 부정적 정서 주입, 즉 부모따돌림 증후군이나 심리적 종속에 기인한 것인지를 철저히 감정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조직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며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면접교섭 거부 행위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양육자 변경 심판이나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친권자 변경 심판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와 상대방 부모의 유대를 전면 단절시키는 태도는 양육자로서의 적격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면접교섭 거부는 비양육친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 거부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차분하게 증거를 축적한 후,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제재 신청, 면접교섭 방식의 구체화 변경 심판, 나아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정밀한 대응 전략입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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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면접교섭 불이행의 객관적 증거 확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된 일시와 장소에 자녀를 만나러 갔으나 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지 않거나 만남을 거부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사진, 통화 녹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역, 거부 사유가 담긴 서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폭언이나 무단 주거침입 등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약속을 준수하려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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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신청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조정조서 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의무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구체적 일시, 장소, 경위와 함께 확보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면심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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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불이행 시 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 부과 신청

가정법원의 적법한 이행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의무 불이행의 고의성과 횟수, 위반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의무자에게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리며, 1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거부가 지속될 경우 반복하여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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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면접교섭 사전처분 또는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심판 청구

기존 판결이나 협의 내용이 모호하여 분쟁이 지속되거나 자녀와의 단절 기간이 길어져 라포 형성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 진행 중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병행 신청하여 만남의 단절을 방지하고, 법원 가사상담위원이나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중재 하에 점진적 교류 방식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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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과태료 제재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원천 봉쇄하는 경우,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근거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교섭 방해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비양육친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교섭할 수 없을 때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권을,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부터 제5항에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스스로가 다른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거부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육자의 책임으로 면접교섭 거부가 인정되나요?

자녀가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 의사가 양육자의 지속적인 부정적 주입이나 심리적 압박에 기인한 것인지 법원이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독립적인 의사능력보다는 동거 양육친의 감정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육자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교섭 환경을 조성할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보장하는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법원은 가사조사관 조사나 심리상담을 통해 자녀의 진의를 감정하며, 부당한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양육자에게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이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 시에 적용되며,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치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며, 과태료 처분 후에도 거부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등 근본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오랜 단절로 인해 아이가 낯설어하는데, 바로 숙박 면접을 강제할 수 있나요?

기존 판결문에 숙박 면접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교류가 단절되어 자녀가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면 즉각적인 숙박 면접 강제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초기에는 면접교섭센터 내 만남이나 몇 시간 동안의 당일 면접, 화상통화 등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단계적 교섭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애착 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면접교섭의 형태를 신축적으로 조정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청구인과 자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가 생존해 있고 교섭 능력이 있다면 직계존속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사를 가서 물리적으로 만남이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양육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기존 판결상의 면접교섭 장소나 이동 방식의 준수가 현저히 곤란해진 것은 법률상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친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이동 비용의 분담, 만남 횟수의 조정(예: 매월 격주에서 방학 중 장기 면접으로 전환), 영상통화 병행 등 실현 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주소를 은닉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면 이는 양육자 변경 청구의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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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1 · 이혼·가족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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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