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청소년의 보호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라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때,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화해권고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비공개 심리와 기록 열람의 한계를 소년법 제25조의2와 제25조의3, 제30조의2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예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는 법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와 가족은 절차에서 밀려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앞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문언이므로,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실제로 쓰는 방법, 화해권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 오해하기 쉬운 비공개와 열람, 보도의 한계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법 제25조의2는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어리거나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부모나 형제자매,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년이 그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의 상대방은 소년이고, 피해자가 화해에 응할 의무를 지는 조문은 아닙니다.
비공개 심리와 참석 허가
소년법 제24조 제1항은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심리 전체를 방청할 권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의견진술 신청과 함께 참석 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열람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피해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록을 보려면 열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피해자 쪽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호사건의 구조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처분을 고를 때 보는 자료도 소년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목록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소년법 제25조의2의 진술권입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가 판사 앞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라기보다 판사가 처분을 고를 때 고려할 사실을 보태는 자리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료 기록,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 가해 소년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화해권고는 피해자에게 양면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화해는 가해 소년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이 권고의 내용으로 피해 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화해에 응할지는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손해배상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 배상은 민사 절차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다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 등에 대하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처분이 가볍다고 느껴도 피해자 쪽에서 항고로 다툴 길은 조문상 열려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곧 심리 기일의 의견진술까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사건이 어느 소년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는지, 어느 법원 소년부에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소년법 제3조 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이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고 정하므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알아야 신청서를 낼 곳이 정해집니다.
2 의견진술 신청서를 냅니다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소년부 판사에게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심리 기일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진술할 내용의 요지를 간결하게 적어 함께 내십시오.
3 참석 허가와 기록 열람 허가를 함께 구합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되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하는 자리 외에 심리를 지켜보고 싶다면 그 사유를 적어 참석 허가를 구하십시오.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기록과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등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열람 허가도 함께 신청합니다.
4 피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년법 제12조가 정한 고려 자료는 대부분 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결석이나 결근 기간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진술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화해권고가 있을 때 피해 변상의 규모를 정하는 근거도 이 자료가 됩니다.
5 화해권고에 응할지 미리 정합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2항에 따라 판사가 화해를 위한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상 금액과 사과 방식,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라 화해는 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30조의2
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소년법 제68조
보도 금지.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등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의견진술 신청을 심리가 끝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 것은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른 심리 기일의 진술까지입니다.
- 언론에 제보할 때는 보도 금지 규정을 알아 두십시오.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6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편집인과 발행인 등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보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 화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에 따라 화해는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변상만 받고 처분에 대한 의견은 따로 진술하고 싶다면 합의서의 문구를 그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면 누가 진술을 신청하나요?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린 피해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하고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진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5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예외로는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만 둡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의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하는 권고이고, 피해자에게 화해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없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화해하였을 경우 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 학생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볼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도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심리 자체도 공개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알고 싶다면 열람 허가 신청서에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 등에 대하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은 처분 전에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른 진술로 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예솔
L37 · 소년법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