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안 풀릴 때,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청원하는 법
법령을 고쳐 달라거나 공공시설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고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원서를 어디에 어떻게 내고, 언제까지 답을 받으며, 답이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원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마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청원은 부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동네 도로의 위험한 구간을 몇 년째 그대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한 줄 때문에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겪으면 민원을 넣어 보지만 담당 부서의 짧은 회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정식 경로가 청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청원을 받은 기관은 읽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정한 법률이 청원법입니다. 청원법 제1조는 이 법이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청원할 수 있는지, 어느 기관에 내는지,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다투는지가 모두 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청원기관과 청원사항
청원법 제4조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그리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정합니다. 청원법 제5조는 국민이 청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듭니다. 개인의 불편 해소에 그치지 않고 규범 자체를 바꿔 달라는 요구까지 청원의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개청원
청원법 제11조 제2항은 청원사항이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원법 제13조 제1항은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청원법 제13조 제2항은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리기간과 연장
청원법 제21조 제2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원법 제21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장은 한 번뿐이고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점이 기한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
청원법 제22조 제1항은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원법 제22조 제2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긴 침묵에도 다툴 길이 법에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심층 분석
청원권의 무게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2항의 심사 의무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청원인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의무까지 뜻하지는 않지만, 접수하고 조사하고 결과를 알리는 절차를 밟을 의무는 분명히 뜻합니다. 청원법은 이 의무를 단계마다 구체적인 기한과 행위로 바꿔 놓았습니다. 청원법 제12조 제1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청원법 제18조는 청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의 수단도 법에 있습니다. 청원법 제19조 제1항은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청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 문서와 자료에 대한 감정의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보다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글이어야 합니다. 청원법 제11조 제4항은 청원인이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를 사진과 날짜로 뒷받침하는 편이 조사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청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법이 미리 정해 둡니다. 청원법 제6조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웃과의 다툼처럼 사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청원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풀어야 하고,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사안을 청원으로 다시 다투는 것도 처리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청원의 자리는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한과 공공의 제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청원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원법 제25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청원법 제27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청원은 사실에 기대어야 힘을 갖는 제도입니다.
절차 안내
1 청원할 사항과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바라는 조치가 청원법 제5조의 청원사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십시오. 피해 구제인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인지, 조례나 규칙의 개정인지, 공공시설 운영의 개선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청원법 제11조 제1항은 청원인이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례 개정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법령 개정이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출발점입니다.
2 청원서를 문서로 작성합니다
청원법 제9조 제1항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 문서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온라인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청원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사진, 날짜별 경과, 관련 민원 회신 같은 참고자료를 붙이십시오.
3 공개청원으로 낼지 정합니다
법령ㆍ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나 공공 제도ㆍ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이라면 공개청원을 고려하십시오. 청원법 제11조 제2항은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청원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낸다면 청원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해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4 접수 후 처리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청원법 제14조 제1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원법 제21조 제2항의 90일을 세어 두십시오. 공개청원이라면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은 이 9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관이 청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을 알려 오면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함께 기록합니다.
5 기한을 넘기거나 공개가 거부되면 이의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거나 공개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면, 청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청원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4단계에서 적어 둔 날짜가 여기서 쓰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원법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제1항은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공개청원할 수 있고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공동청원의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청원법 제21조
청원의 처리 등. 제1항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청원법 제22조
이의신청. 제1항은 청원인은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나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이웃과의 분쟁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다툼은 청원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청원법 제6조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청원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공공의 제도에 관한 요구로 다듬어야 처리 대상이 됩니다.
-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6조 제1항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탤 자료가 생겼다면 새 청원보다 처리 중인 청원에 보완하는 방식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남을 겨냥하면 처벌받습니다. 청원법 제25조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금지하고, 청원법 제27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할 때일수록 날짜와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민원과 청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가 보장한 권리를 청원법이 정한 절차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청원법 제5조는 피해의 구제뿐 아니라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까지 청원사항으로 정하고, 청원법 제21조 제2항은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개별 처분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넘어 제도와 규범을 바꿔 달라는 요구라면 청원 절차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서도 법률이나 조례 개정을 청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는 국민이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원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낸다면 청원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엉뚱한 기관에 냈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법 제15조 제2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송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청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기관을 찾아 내는 편이 빠릅니다.
90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청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장 통지 없이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청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2조 제2항은 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원을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원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청원 이후 갑자기 달라진 대우가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무원의 그러한 행위는 청원법 제5조가 정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로 다시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마루
L35 · 헌법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