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계고장을 받았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
철거 계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두 번째 계고서는 왜 소송 대상이 아닌지, 취소소송만으로는 철거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집행정지 요건까지 행정대집행법·행정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로운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소송을 냈다고 철거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서'가 왔습니다. 기한까지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구청이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고서가 왔다는 것은 철거 실행 전의 문서 단계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계고 기한이 지나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을 할 시기와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의 견적액이 통지되고, 그다음은 실제 철거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취소소송만 내면 철거가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철거 절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계고서를 받은 뒤에는 계고 자체가 적법한지, 그리고 집행정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대집행의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집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고와 상당한 이행기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후문은 행정청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048 판결은 의무이행기한이 5월 24일까지로 된 계고서를 5월 19일에 발송해 의무자가 그 이행종기인 5월 24일에 수령한 사안에서,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계고서를 받으면 받은 날과 이행기한 사이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계고서의 성격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은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안인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청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대집행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징수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은 이 단계들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소송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계고의 위법을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철거명령 자체의 위법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은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받은 단계와 계고서를 받은 단계 중 어디에서 무엇을 다툴지 처음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는 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는 그 규정이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철거가 임박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 철거가 끝나 버리면 다툴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철거 전에는 집행정지로 멈추는 것이, 철거 후에는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절차 안내
1 계고서를 받은 날과 이행기한을 기록합니다
계고서의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받은 날과 계고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하고,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날과 기한 사이가 지나치게 짧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됩니다.
2 철거 대상과 범위가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계고서에 적힌 대상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철거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대조하십시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받은 시정명령서와 철거명령서도 함께 모아 두어야 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집행 요건을 다툴 사정을 정리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과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은 이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지, 원상복구로 받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에 비해 현저히 큰지, 스스로 시정하려고 한 노력이 있는지를 자료로 남기십시오.
4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철거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철거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사진, 거주·영업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5 제소기간과 다음 단계 통지를 관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계고 이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가 오면 그 통지서도 보관하십시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은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의 견적액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집행 일정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제1항은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할 때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의 견적액을 통지하도록 정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실무 주의사항
- 취소소송을 냈으니 철거가 멈출 것이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철거를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두 번째, 세 번째 계고서가 왔다고 그 날짜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은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이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툴 대상은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입니다.
- 철거명령을 다투지 않고 지나갔다면 계고 단계에서 건물이 적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고 자체의 하자, 곧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과 제3조 제1항의 상당한 이행기한, 대상과 범위의 특정 여부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고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제1차 계고는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은 건물철거의무가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다고 보고, 그 뒤의 제2차, 제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소송의 대상은 제1차 계고처분으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는 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는 그 규정이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처럼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철거명령의 근거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곳이 거주지나 생업의 근거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소송을 못 냈는데, 이제 다툴 방법이 없나요?
다음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명령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련의 절차라고 보고,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면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하십시오.
이미 철거가 끝났다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취소소송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의 길은 남습니다.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계고서, 송달 기록, 철거 전후 사진 같은 자료가 위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로운
L31 · 행정법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