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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사유와 퇴직급여 전액 받는 법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 약정이나 무효인 중간정산의 법리를 짚고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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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쪼개 받은 퇴직금과 위법한 중간정산, 퇴직 시 전액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현장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의 이른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여전히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는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명확한 사실을 지급사유로 하여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 성격의 법정 급여입니다. 법률이 엄격하게 정한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얹어 지급하거나 형식적인 중간정산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칙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분할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확고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적법하게 산정된 법정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지급된 명목상 퇴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계의 허용 범위와 공제 한도에 관한 엄격한 법리가 작동합니다. 노동자의 소중한 노후 생계 밑천이자 장기근속의 대가인 퇴직급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법정 퇴직금의 성립 요건, 중간정산의 유효 요건, 그리고 실무적인 구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법률이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후불 임금의 성격과 재직 중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 그리고 실직 후의 생활보장이라는 복합적 목적을 지닌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재직 기간 중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법정 예외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용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이나 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사전 분할 약정을 전면 무효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잠탈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퇴직금 변제의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심층 분석

퇴직금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강행법규성과 부당이득 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요건을 배제하거나 퇴직 전에 미리 포기시키는 어떠한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 실무상 널리 행해졌던 '연봉 13분의 1 분할지급' 형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을 통해 명백히 무효로 정리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재직 중에 임금 명목으로 미리 쪼개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법정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만약 법정 사유 없이 회사의 요구로 일괄 서명을 받아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해당 정산은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 온전히 연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점의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 퇴직금 전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미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전액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의 최소 50%를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14일 이내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의 퇴직금 분할 명목 분석

가장 먼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매월 교부받은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1회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수당 체계 속에서 퇴직금 명목 금원이 진정한 임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순수한 명목상 분할액인지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2

중간정산 사유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 중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서와 증빙자료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무효이면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여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3

최종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무효인 분할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정 전액 산정 내역과 함께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미지급 퇴직금 총액 및 지연이자 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 제기 및 체불 금품 확정

사용자가 임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이나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사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조항의 적용을 촉구하며, 과거 분할 약정의 무효성을 적극 진술합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향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법정 퇴직급여의 필수 적용 범위와 기본 설정 의무를 명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에 한하여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구체적 이행기와 기일 연장 요건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퇴직일로부터 기산되는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권리 행사를 지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에 스스로 서명했는데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 시점에 온전히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근로자의 자발적 서명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퇴직 전에 청구권을 포기·분할하는 약정은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판례 역시 최종 퇴직 전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근로자는 퇴직 후 적법한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환받을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전액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회사는 최소 50%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50% 한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서류상으로만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고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요양 등의 법정 사유가 없는 형식적 중간정산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중간정산이 무효이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재산정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만료 시점이 임박했다면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에 얹어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은 이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계정에 납입하게 하고,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합니다.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얹어 주는 것은 이 계정 납입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담우

담우

L30 · 노동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공인노무사급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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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