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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법과 방어 가이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여 섣부른 시인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위험에 처하므로 청구범위 해석과 무효심판 등 체계적 방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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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경고장, 침착한 법리 분석과 단계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던 중 갑작스럽게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가 경고장을 받자마자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합의나 생산 중단을 약속하거나 반대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생각에 경고장을 방치하는 양극단의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 문제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자신의 등록특허를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지만 모든 경고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는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와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을 구성요소별로 정밀하게 대비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허 자체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하여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사유가 있거나 자신이 특허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실시해 온 선사용권자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즉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침해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춤화된 전략적 답변서를 제출해야 분쟁을 최소 비용으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 침해 경고장 수령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침해 판단 법리와 실무적 대응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ll Elements Rule)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개별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피고의 실시제품이나 방법에 빠짐없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만 문언침해가 성립한다는 특허법상의 기본 대원칙입니다. 만약 실시제품이 대상 특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단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의 범위를 청구범위 문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특허공보의 청구항을 분해하고 자신의 제품 구성과 1대 1로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구성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실시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일부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사상의 핵심이 실질적으로 같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면 침해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문언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주지관용기술을 치환하거나 미세한 변형을 가한 악의적 침해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상 확립되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반언의 원칙상 균등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97조의 취지에 따라 균등침해는 구성요소 완비 원칙의 엄격한 문언 해석을 보완하는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통상실시권입니다. 특허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출원 시에 이미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당한 준비를 진행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여 산업 질서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기술을 계속 실시하더라도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수령한 자는 자사의 개발 일지나 설비 발주서 및 판매 기록을 통해 특허출원일 이전의 실시 준비 사실을 입증하여 강력한 항변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특허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을 때 전개되는 법리적 공방은 크게 침해 성립 여부의 분석, 특허 자체의 유효성 검증, 법정 실시권 등 항변 사유의 확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침해 성립 여부의 판단은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한정되므로, 특허권자의 권리는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체를 기준으로 획정됩니다. 침해 여부의 대원칙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피고의 실시제품에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만 특허법 제126조의 침해금지청구나 제128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만약 피고의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거나 전혀 다른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비침해(침해 불성립)로 판단됩니다. 둘째, 문언상 차이가 있더라도 '균등론'에 따른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해결원리의 동일성, 실질적 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의 용이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더라도 상대방의 특허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효 사유를 탐색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 상실이나 진보성 결여 등의 무효 사유를 찾아내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존재 여부도 핵심 항변입니다. 타인의 특허출원 시에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발명하거나 그 발명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자는 이러한 다각도의 법리적 무기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공격적인 답변서를 회신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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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경고장 접수 및 대상 특허권의 권리 상태 확인

경고장을 수령한 즉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경고장에 적시된 특허등록번호의 법적 상태를 정밀하게 조회해야 합니다. 대상 특허가 등록료 미납 등으로 이미 소멸되었는지, 권리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또는 현재 특허권자가 경고장을 발송한 주체와 일치하는지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94조에 따른 특허권의 독점적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특허권에 한해 발생하므로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권리자가 발송한 경고장이라면 간단한 사실확인 회신만으로 분쟁을 즉각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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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표 작성 및 침해 여부 기술 감정

상대방 특허의 등록공보상 청구범위를 세부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뒤, 자사 제조·판매 제품의 구체적 기술 구성과 1대 1로 대조하는 '구성요소 대비표'를 작성합니다. 특허법 제97조의 청구범위 해석 원칙에 따라 자사 제품이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구성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감정합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상 차이점이 명확하여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균등론이 배제되는 법리적 근거를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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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무효자료(선행기술) 조사 및 선사용권 입증 증거 확보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공개된 논문, 간행물, 공개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선행기술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 특허의 무효 사유를 수집합니다. 동시에 자사가 해당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해 왔음을 입증할 연구노트, 이메일, 발주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취합하여 특허법 제103조에 따른 선사용권 요건을 완비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과 객관적 증거는 향후 답변서 작성 및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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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전략적 답변서 발송 및 특허심판원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검토된 비침해 사유, 무효 사유, 선사용권 항변을 정연한 논리로 정리하여 기한 내에 특허권자에게 전략적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침해를 전면 부인하되 무리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리적 근거와 함께 상대방 특허의 흠결을 지적하여 공격을 무력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강행할 조짐을 보인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특허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비침해나 무효의 심결을 받아내는 적극적 방어 조치를 단행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등록된 청구범위의 기재에 엄격히 구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03조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정해진 답변 기한 내에 반드시 회신해야 하나요?

특허권자가 경고장에 임의로 지정한 답변 기한 자체는 법률상 강제되는 법정기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한을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형사고소를 즉각 제기할 명분을 주게 되므로 방치는 금물입니다. 만약 청구범위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한 내에 '전문가와 정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성실히 검토 후 특정 기일까지 입장을 회신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연기 요청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우리 제품의 기능이 특허 기술보다 훨씬 우수하고 개량된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하나요?

자사 제품의 성능이 특허 기술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추가적인 개량 기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특허발명이 타인의 선출원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발 기술이 선행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새로운 구성을 덧붙인 형태라면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 구성요소 중 자사 제품에 누락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여 비침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와 다른 특허를 우리가 이미 등록받아 사업 중인데도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자신이 별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특허 심사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절차일 뿐, 출원인의 실시제품이 타인의 다른 등록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등록특허가 타인의 선출원 특허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거나, 실제 양산 제품이 자기 특허를 벗어나 타인의 특허 청구범위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의 독점 실시권도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자사 특허 등록만 믿지 말고 상대방 청구범위와 실제 양산 제품을 정밀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에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면 경고장을 무시해도 괜찮은가요?

상대방 특허에 선행기술과 동일하여 무효가 될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경고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허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무효 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지만, 소송 전에 특허권자가 유통 채널에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판매 중단을 압박할 경우 사업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집한 선행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무효 사유를 지적하는 답변서를 발송하고 필요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보낸 특허권자가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일방적인 주장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양도수량에 기초한 이익액,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경고자는 자사 제품 매출에서 특허 기술의 기여도가 낮음을 증명하거나 원가 및 공제 비용을 입증하여 손해액 산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5배 이내의 배상액 산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루다

루다

L26 · 지식재산권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변리사급 / 특허법원 판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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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