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공연, 위험부담과 해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
공연이 취소되거나 날짜가 밀렸을 때 관람권 대금을 되찾는 근거가 원인에 따라 이행불능 해제·채무자위험부담·정기행위 해제로 갈리는 자리를, 반환금에 붙는 이자와 청구 상대방까지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가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취소'라는 한 단어가 세 개의 조문으로 갈립니다
공연 하루 전에 공지가 뜹니다. 아티스트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하거나, 태풍으로 열지 못하게 됐다고 하거나, 날짜를 석 달 뒤로 옮긴다고 합니다. 세 경우 모두 관람자가 하는 말은 같습니다 — 돈을 되받고 싶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쳐 주는 조문은 셋이 서로 다르고, 어느 것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무엇을 입증하라고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관람계약은 주최자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공연을 제공하고 관람자가 그 대금을 내는 쌍무계약입니다. 공연일이 지나면 그 채무는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안은 언제나 '이행불능이 누구 탓으로 생겼는가'에서 갈립니다. 주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민법 제546조가 열립니다. 이 조문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어느 쪽 탓도 아닌 사유라면 해제가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고, 민법 제537조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면 또 다른 조문이 기다립니다.
핵심 용어 정리
이행불능과 해제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최고가 요건에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행불능은 최고를 해 봐야 이행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연 당일이 지나 버린 사안에서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했느냐'는 반문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최자 측 사정으로 무산된 공연이라면 관람자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태풍·지진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공연이 무산된 경우가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공연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주최자이고, '상대방의 이행'은 관람권 대금입니다. 즉 주최자는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받아 둔 대금은 법률상 원인을 잃습니다. 이 경우 반환의 근거는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입니다. 같은 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기행위와 해제
민법 제545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공지된 사안에서 관람자가 쓸 수 있는 조문이 이것입니다. 주최자는 흔히 '취소가 아니라 미룬 것이니 환불 사유가 아니다'라고 답하는데, 그 항변이 통하려면 그 공연이 날짜를 옮겨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특정 기념일 공연, 해외 아티스트의 단발 내한, 그날의 출연진 구성이 상품의 본질인 페스티벌은 시일이 계약의 목적과 붙어 있는 전형입니다.
원상회복의무와 가산이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반환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그 받은 날'입니다. 반년 전에 선예매로 결제한 대금이라면 이자의 기산점도 반년 전이 됩니다. 위험부담으로 풀리는 사안이라면 근거가 민법 제748조로 옮겨 가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길이든 '원금만 돌아오면 끝'이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심층 분석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원인입니다. 실무에서 주최자가 내놓는 공지문은 대개 원인을 흐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라는 문구는 민법 제546조와 민법 제537조 중 어느 쪽인지를 일부러 특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관람자에게 중요합니다. 민법 제546조로 가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그 효과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따라붙습니다. 민법 제537조로 가면 해제 없이도 주최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낸 돈을 되받는 근거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되고 이자의 범위는 민법 제748조의 선의·악의 구분을 거칩니다. 공지문에 '천재지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쌍방 무귀책인 것도 아닙니다. 기상 악화가 예보돼 있었는데 실내 대체 장소를 두지 않은 사안, 안전 점검을 미뤄 개장이 막힌 사안은 주최자의 영역에서 생긴 사정입니다. 두 번째 축은 '연기'라는 이름표입니다. 주최자로서는 취소보다 연기가 유리합니다. 계약이 살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환불 창구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람자가 들어야 할 조문이 민법 제545조입니다. 이 조문은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시일이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실질은 '그 공연이 날짜와 분리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관람자가 모아 둘 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판매 당시의 표시입니다. 예매 화면에 적힌 공연 일시와 출연진, 그날에만 진행된다고 안내된 특전, 기념일·시즌을 내세운 홍보 문구가 그 표시입니다. 반대로 상설 공연이나 장기 공연은 날짜가 바뀌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에 가까우므로 같은 조문을 그대로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축은 상대방입니다. 관람자가 결제한 창구는 예매 사이트인데, 계약의 상대방은 대개 공연을 기획한 주최자입니다. 이 구분을 법이 다루는 자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예매처가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고 말하려면 그 고지를 미리 했어야 하고, 주최자가 누구인지도 예매 전에 알려 두었어야 합니다. 관람자는 그 표시를 근거로 청구 상대를 특정하고, 표시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다툼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축은 상대를 못 찾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기획사가 사라진 사안에서 관람자가 기댈 수 있는 기록이 공연법에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가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를 그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연장 쪽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습니다. 공연법 제9조 제1항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획사가 연락을 끊어도 공연장 운영자와 입장권 판매 수탁자는 등록과 전송 의무를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축은 흔한 오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비율표인데, 그것이 법률처럼 인용되는 순간 논의가 어긋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합의·권고의 기준이지 청구권의 근거가 아닙니다. 관람자의 청구권은 민법 제546조·제537조·제545조에서 나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청구를 조정 절차에서 정량화할 때 쓰이는 잣대입니다. 순서를 바꿔 들면 주최자가 약관으로 정해 둔 환불 규정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절차 안내
1 공지문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취소·연기 공지는 며칠 뒤 문구가 조용히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저장하십시오. 이 자료가 민법 제546조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민법 제537조의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중 어느 쪽인지를 가르는 1차 증거가 됩니다. 함께 저장할 것은 예매 화면입니다. 공연 일시와 출연진, 그날에만 제공된다고 안내된 특전이 적힌 화면은 민법 제545조의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2 청구할 상대를 먼저 특정합니다
결제한 곳이 곧 계약 상대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예매 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와 주최·주관 표시를 캡처해 두고, 그 표시가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3 원인에 맞는 조문으로 서면을 보냅니다
주최자 측 사정이면 민법 제546조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고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같은 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십시오. 천재지변처럼 어느 쪽 책임도 아닌 사유라면 민법 제537조를 들어 대금 청구권이 없음을 지적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합니다. 연기 공지라면 민법 제545조를 들어 그 공연에서 시일이 본질적인 이유를 예매 화면의 표시로 적으십시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도달 시점이 남습니다.
4 기록이 남는 창구를 함께 씁니다
기획사가 연락을 끊는 사안에 대비해 공적 기록을 남기는 창구를 병행하십시오. 공연법 제4조 제2항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가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정하고, 공연법 제9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공연장과 판매 수탁자는 사라지지 않는 자리에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통지해 두면 뒤에 사실관계를 복원하기 쉽습니다.
5 조정 절차로 넘길 시점을 정해 둡니다
직접 교섭이 겉돌면 절차를 바꿉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이 한국소비자원에 두도록 정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교섭을 무한정 끌지 말고 회신 기한을 적어 보내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최고가 요건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구하는 민법 제544조와 갈린다. 공연일이 지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관람자가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공연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주최자가 채무자이므로, 어느 쪽 탓도 아닌 사유로 무산되면 주최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을 잃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반대로 관람자 쪽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된 경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자리다.
민법 제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는 공지에 맞서는 조문이며, 다툼은 그 공연에서 시일이 본질적이었는지에 모인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이 청구일이 아니라 수령일이라는 점이 선예매가 잦은 공연 사안에서 특히 크게 작용한다.
실무 주의사항
- 공지문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한 문장이 민법 제546조와 민법 제537조 중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주최자는 유리한 쪽을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관람자가 할 일은 원인을 특정해 서면에 적는 것입니다. 기상 예보가 있었는데 대체 장소를 두지 않았다거나 안전 점검을 미뤘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것은 주최자의 영역에서 생긴 사정이므로 민법 제546조 쪽으로 사안을 끌어와야 합니다.
-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는 답변에 그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민법 제545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건은 감정이 아니라 판매 당시의 표시입니다. 예매 화면의 일시와 출연진, 그날에만 제공된다고 안내된 특전, 기념일·시즌을 내세운 홍보 문구를 캡처해 두면 시일이 본질적이었음을 문언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비율표를 청구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그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청구권 자체는 민법 제546조·제537조·제545조에서 나오고, 그 기준은 조정 단계에서 금액을 가늠할 때 쓰는 잣대입니다. 순서를 바꿔 들면 주최자가 약관에 적어 둔 환불 규정 앞에서 대응이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풍으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주최자 잘못이 아니면 돈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근거가 해제가 아닐 뿐입니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공연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주최자이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미 받아 둔 대금은 법률상 원인을 잃습니다. 그 반환의 근거가 민법 제741조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태풍'이라는 말만으로 쌍방 무귀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 장소나 순연 가능성을 두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 제546조를 함께 주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3개월 뒤로 연기됐다며 환불을 안 해 줍니다.
민법 제545조를 근거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 조문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외 아티스트의 단발 내한, 특정 기념일 공연, 그날의 출연진 구성 자체가 상품이었던 페스티벌은 시일이 계약의 목적과 붙어 있는 전형입니다. 반대로 장기 상설 공연은 날짜가 바뀌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에 가까워 같은 조문을 그대로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판매 당시의 표시를 캡처해 두는 것이 이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반년 전에 선예매로 결제했습니다. 원금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반환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그 받은 날'이므로, 반년 전에 결제한 대금이면 이자의 기산점도 반년 전입니다. 위험부담으로 풀리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길이든 서면에 이자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예매처는 자기들은 중개만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인 주최자입니다. 다만 그 주장이 통하려면 예매처가 미리 해 두었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먼저 예매 페이지에서 그 고지와 신원정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없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함께 주장하십시오.
기획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기록이 남는 자리를 쓰십시오. 공연법 제4조 제2항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가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연법 제9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므로 공연장 쪽 실체는 남습니다. 절차 전환도 함께 보십시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