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 온 화물이 상했을 때, 해상운송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
컨테이너를 열었더니 화물이 상해 있을 때 며칠 안에 무엇을 알려야 하고,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와 배상액 한도가 어디서 정해지는지를 상법 해상편 조문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슬옹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통지를 놓치면 '온전히 받았다'로 추정됩니다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상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에 물이 들어와 종이 상자가 무너지거나, 적부가 허술해 화물끼리 부딪혀 깨지거나,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가 흔들려 내용물이 변질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제때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상법 제804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못 박습니다. 즉 통지를 놓치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출발선이 옮겨지고, 그 추정을 깨는 일은 처음부터 다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5항은 이 규정들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운송 약관에 '통지 기간을 24시간으로 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어도 그것이 수하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의 무게는 '증명하지 아니하면'에 있습니다. 화주가 운송인의 과실을 찾아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주 쪽이 할 일은 과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맡겼고 상한 상태로 받았다'는 두 끝점을 기록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항해상 과실과 화재 면책
상법 제795조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이것이 해상운송을 육상운송과 가르는 가장 큰 자리입니다. 같은 사람의 잘못이라도 그것이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것이면 면책되고, 화물을 다루는 일에 관한 것이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분쟁의 실질은 대개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서 갈립니다.
포장당 책임한도
상법 제797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므로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한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액 고지의 효과
상법 제797조 제3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가품을 실을 때 한도를 벗어나는 유일한 사전 수단이 이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부풀려 적는 것은 보호를 넓히는 대신 보호를 통째로 잃는 길입니다.
심층 분석
해상운송 화물 손해의 다툼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층은 책임의 성립입니다. 상법 제795조 제1항이 정하는 구조에서 운송인은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의 전 과정에 걸쳐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먼저 할 일은 상대의 과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 끝점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선적 전 상태를 사진과 검수 기록으로 남기고, 인도받은 상태를 개장 시점의 사진과 검수인 보고서로 남기면 성립 단계의 다툼은 대체로 끝납니다. 둘째 층은 면책입니다. 상법 제795조 제2항은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와 화재를 면책 사유로 두고, 상법 제796조는 열한 가지를 따로 열거합니다.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전쟁·폭동 또는 내란,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재판상의 압류와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선박의 숨은 하자입니다. 이 목록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포장의 불충분'과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처럼 화주 쪽에서 비롯한 사유가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냉동·냉장 화물이나 습기에 약한 화물을 보낼 때 포장 규격과 취급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 사유가 그대로 운송인의 방어선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목록이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으로 면책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거된 사유가 있었다는 것과 그 사유가 이 손해를 일으켰다는 것은 다른 명제이고, 인과의 고리는 여전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 층은 금액입니다. 면책이 안 되어 책임이 남아도 상법 제797조 제1항의 한도가 걸립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포장 단위를 무엇으로 세느냐입니다.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는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정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문장 하나가 배상 상한을 수백 배 가릅니다. 컨테이너 안에 상자 500개가 들어 있고 그 개수가 선하증권에 적혀 있으면 한도는 500개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적혀 있지 않으면 컨테이너 하나가 한 포장이 되어 한도가 5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정하므로, 화주가 제공한 용기가 부서졌다면 그것도 따로 셉니다. 세 층을 다 통과해도 마지막 문턱이 남습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는 문언이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묻든 불법행위로 묻든 이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상이 길어질 때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또 상법 제814조 제2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1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운송이 여러 단계로 쪼개진 경우에 구상의 길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절차 안내
1 개장 즉시 상태를 고정합니다
컨테이너를 열기 전에 봉인번호와 외관을, 열고 나서는 적부 상태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상법 제804조 제4항은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합동 검수를 요청할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검수인 보고서를 받아 두면 뒤에 손해액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2 서면 통지를 기한 안에 발송합니다
상법 제804조 제1항은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도달이 아니라 발송이므로, 발송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통지에는 손상의 개요만 적어도 되고 손해액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선하증권의 포장 개수 기재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의 포장 개수가 선하증권에 기재돼 있는지가 한도 계산을 가릅니다. 기재가 있으면 그 개수를, 없으면 컨테이너 하나를 단위로 셉니다. 선하증권과 포장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개수가 실제와 맞는지 먼저 보십시오. 다음 선적부터는 개수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4 면책 주장을 사유별로 갈라 반박합니다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항해·선박관리 과실이나 상법 제796조의 열거 사유를 들면, 그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이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을 분리해 따집니다. 특히 포장 불충분이나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을 주장할 때는 선적 전 포장 사진과 취급 조건 통지 기록이 직접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5 1년 기간을 달력에 먼저 적습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셉니다. 협상이 길어질 것 같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합의가 어려우면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고, 여러 운송인이 개입한 사안이면 상법 제814조 제2항과 제3항의 구상 통로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면책하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상법 제796조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한 가지로 열거한다.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전쟁·폭동 또는 내란,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재판상의 압류와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와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선박의 숨은 하자다.
상법 제797조
제1항은 배상책임을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는 제외한다. 제2항 제1호는 컨테이너 내부의 포장 개수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때에만 그 각 포장을 단위로 세고 기재가 없으면 용기 내 전부를 하나로 본다고 정한다. 제3항은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문서에 기재하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804조
제1항은 수하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통지가 없으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제3항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4항은 검사를 위한 상호 편의 제공 의무를 두고, 제5항은 수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운송 약관에 통지 기간을 조문보다 짧게 정한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상법 제80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실무에서는 조문의 기한을 지키면서 약관 조항의 무효를 따로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컨테이너 내부 포장 개수가 선하증권에 적혀 있는지를 손해가 난 뒤에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 때문에 기재 유무가 배상 상한을 수백 배 가르는데, 선하증권은 선적 시점에 발행됩니다. 선적 전에 포장명세서와 대조해 개수 기재를 확보해 두십시오.
- 가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법 제797조 제3항 단서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를 벗어나려던 고지가 책임 전부를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를 열자마자 젖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법 제804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을 확정하지 못했어도 개요만 적어 먼저 보내십시오. 같은 조 제2항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통지가 늦으면 출발선이 불리하게 옮겨집니다. 함께 상법 제804조 제4항에 근거해 합동 검수를 요청하고 봉인번호와 적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발송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손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상법 제804조 제1항 단서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수령한 날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내부 부식이나 변질처럼 개장 직후에는 알 수 없는 손해라도 3일이라는 창은 수령일부터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의심 단계에서 먼저 통지를 보내고, 검사 결과는 나중에 보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운송인이 '항해상 과실이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 주장의 근거는 상법 제795조 제2항입니다. 이 항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면책합니다. 그러나 면책의 범위는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화물을 어떻게 싣고 고정하고 보관했는지에 관한 잘못은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적부·보관에 관한 주의의무 문제이고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상의 원인이 선박 운항에 관한 것인지 화물 취급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 다투어야 합니다. 화재를 이유로 든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였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배상액이 손해보다 훨씬 적게 제시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책임한도가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항은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이 크게 줄었다면 먼저 포장 단위를 어떻게 셌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797조 제2항 제1호는 컨테이너 내부의 포장 개수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때에만 그 각 포장을 단위로 세고, 기재가 없으면 용기 내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손해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상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으로 묻든 불법행위로 묻든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합의가 어려우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운송이 여러 단계로 위탁된 사안이라면 상법 제814조 제2항과 제3항이 구상 관계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함께 검토하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슬옹
L19 · 해상·항공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사법원 판사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