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우리 집은 승낙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나왔다는 사람이 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집과 가게가 어떻게 갈리는지, 점검 결과가 나쁘면 그다음 무엇이 오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다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문 앞의 점검원, 집과 가게는 규칙이 다릅니다
전기안전점검을 나왔다는 사람이 벨을 누르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들여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답은 그 건물이 사는 곳인지 장사하는 곳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사는 집에서는 승낙이 점검의 문턱인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문턱과, 문턱을 넘은 뒤에 이어지는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일반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고 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는 그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19호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라고 하므로, 내 건물의 배선과 분전반이 어느 쪽에 드는지가 뒤에 오는 절차를 가릅니다.
정기점검과 원격점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점검도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선명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이 이름 붙인 명령입니다. 안전공사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전공사를 법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점검ㆍ통지ㆍ기록의 주체가 바로 이 기관입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층 분석
이 조문들을 관통하는 설계는 '사는 집의 문은 함부로 열지 않되, 위험은 끝까지 따라간다'는 두 줄의 타협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국가가 안전공사를 시켜 일반용전기설비를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의무를 세워 두고, 곧바로 같은 항 단서에서 주거용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물러섭니다. 안전이라는 공익이 주거의 평온 앞에서 한 발 물러선 자리입니다. 그 물러섬은 제재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2호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삼으면서 괄호 안에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고 적은 것은, 승낙을 요건으로 세워 놓고 거부를 벌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한 번 물러선 자리를 제재 조문에서 되돌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괄호는 입법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물러섬은 거기까지입니다. 승낙을 얻어 점검이 이루어졌고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의 통지, 같은 조 제8항의 개선명령, 같은 조 제9항의 전기공급 정지 요청으로 강도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가 직접 설비를 뜯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 정지를 '요청'하는 형식을 택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항이 그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으므로 실질은 강제에 가깝지만, 형식은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통하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위험한 설비에 전기를 계속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차단이라는 판단과, 행정이 사적 영역의 설비를 직접 건드리는 데 대한 절제가 한 항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도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의 유지의무는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점검은 확인하는 장치일 뿐, 안전을 지킬 책임을 국가가 대신 져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증표부터 확인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1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곧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조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조문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점검을 빌미로 설비 교체나 상품 구매를 권하는 방문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소속과 점검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2단계 · 사는 집인지 장사하는 곳인지 가른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사는 집에서는 승낙이 없으면 정기점검 의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안전점검에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단계 · 결과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읽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은 안전공사가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두 가지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하나이고,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다른 하나입니다. 통지는 곧 기한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하므로,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정리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4단계 · 개선명령을 받으면 미루지 않는다
통지를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5단계 · 거부의 대가가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한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금액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통지와 명령이 겹쳐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정기점검과 주거용 시설물의 승낙, 원격점검과 그 결과 통지, 기술기준 부적합 시의 통지 사항, 경미한 수리, 개선명령과 전기공급 정지 요청, 점검자의 증표 제시까지를 한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공동주택의 세대와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를 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에 제12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어린이집ㆍ유치원ㆍ노래연습장업시설처럼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신고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과태료. 개선명령 위반과 점검 거부ㆍ방해ㆍ기피를 각각 다른 항에 두고, 점검 거부에서는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괄호로 제외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승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안 고쳐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는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점검을 받지 않아도 유지의무는 그대로 남고, 그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비워 둔 것은 점검의 강제이지 설비를 안전하게 둘 책임이 아닙니다.
- 태풍이나 한파 뒤에 나오는 점검은 정기점검과 성질이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이나 사용정지ㆍ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우리가 먼저 불러야 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응급조치의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냄새나 소리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이라도 신고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점검을 나왔다는데, 정말 들여보내야 하나요?
사는 집이라면 승낙 여부가 문턱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들이기로 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점검을 하는 자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증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사무소가 세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건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안전점검에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범위에 원격점검, 결과 통지, 개선명령과 증표 제시가 들어 있으므로 절차의 뼈대는 같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점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삼고, 괄호에서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만 제외합니다. 같은 항 본문의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곧 사는 집이 아닌 영업장의 점검을 막아서는 것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거절이 아니라 조정으로 풀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두 가지를 먼저 읽으십시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은 안전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경미한 수리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같은 조 제8항의 개선명령으로 넘어가고,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안 고치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9항이 그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곧 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통지와 개선명령을 거친 뒤의 마지막 단계이며, 그 앞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다온
L18 · 에너지·자원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에너지 공기업 법무처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