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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하자, 사업자는 즉시 알려야 권리를 지킨다

사업자끼리 물건을 사고팔면 하자를 따질 시계가 훨씬 빨리 돕니다. 받은 즉시 검사하고 바로 알리지 않으면 해제도 감액도 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행위 규칙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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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고 나중에 따지면, 이미 늦습니다

개인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간을 세지만, 사업자끼리의 거래는 시계가 물건을 받은 그날부터 돕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검사도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대금 청구를 받고서야 하자를 꺼내 드는 순간, 다툴 권리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짧은 시계를 조문 순서대로 짚고, 통지한 뒤에 남는 의무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검사ㆍ통지의무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나 수량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도달이 아니라 발송이므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이 따로 둔 경우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곧 뜯어보아도 드러나지 않는 하자라면 6월 안에 발견해 그때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 드러난 하자는 통지를 하더라도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상법 제69조 제2항이 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파는 쪽이 하자를 알면서 넘긴 거래라면 검사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권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악의는 주장하는 쪽이 드러내야 하므로, 견적서ㆍ품질검사 기록ㆍ이전 납품의 동일 하자처럼 파는 쪽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확정기매매

상법 제68조가 정한 유형입니다.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해제된 것으로 보는 대신, 계약을 살리고 싶다면 즉시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심층 분석

이 규칙을 관통하는 설계는 '상거래의 불확실성은 빨리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하자를 두고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데, 이 기산점은 파는 쪽 입장에서 언제 닫힐지 알 수 없는 시계입니다. 물건을 넘긴 상인은 그 대금을 다시 재료비와 인건비로 돌려 쓰는데, 반년 뒤에 열릴지 3년 뒤에 열릴지 모르는 책임을 장부 위에 얹어 두면 그만큼의 자금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이 기산점을 '수령한 때'로 옮기고 검사와 통지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세운 것은, 하자를 가장 값싸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확인의 책임을 지워 그 불확실성을 거래 직후에 닫아 버리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장치는 두 군데에서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하나는 같은 항 후단으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내에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하여 검사로 드러날 수 없는 결함까지 매수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법 제69조 제2항으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빨리 닫는 이익은 정직하게 판 상인을 위한 것이지 하자를 알고 넘긴 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통지 뒤의 처리도 같은 사고에 서 있습니다. 상법 제70조 제1항이 해제한 매수인에게까지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ㆍ공탁을 시키는 이유는, 원거리 매매에서 물건이 도로 실려 가는 동안 값이 떨어지고 비용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3항은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나 주소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으면 그 의무를 빼 둡니다 — 가까우면 직접 찾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문 하나하나가 '거래를 빨리, 그러나 정직하게 정리하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정리가 끝난 뒤의 금전채권에 상법 제64조가 5년의 시효를, 상법 제54조가 연 6분의 법정이율을 붙여 마무리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과 견주면, 상행위의 시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짧게 설계돼 있습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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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물건을 받은 그날 검사부터 한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방법이나 기한을 날수로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물건의 성질과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빨리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입고 검수 절차와 검수일자 기록을 사내 규정으로 두면, 뒤에 통지 시점을 다툴 때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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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하자나 수량 부족을 찾으면 즉시 통지를 발송한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통지의 형식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서면이든 전자적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요건은 '발송'이므로 발송한 사실과 시점, 그리고 어떤 하자를 알렸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하자의 내용과 수량, 수령일과 검사일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3단계 · 해제했더라도 물건을 함부로 돌려보내거나 버리지 않는다

상법 제70조 제1항은 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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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다른 물건이 왔거나 수량이 넘쳐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상법 제71조는 상법 제70조의 규정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주문과 다른 물건이 섞여 왔거나 계약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에도 그 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ㆍ공탁의 틀 안에서 다루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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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돈으로 정산할 때의 기간과 이자를 확인한다

통지를 제때 했다면 남는 것은 금액 다툼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덧붙입니다. 지연에 붙는 이자는 상법 제5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합니다. 상대가 여럿인 거래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 상대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절차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간의 매매에서 수령 즉시 검사하고 하자ㆍ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며,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해제ㆍ대금감액ㆍ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기간과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에게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ㆍ공탁하게 하고, 멸실ㆍ훼손의 염려가 있을 때의 법원 허가 경매와 그 통지,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와 같은 지역인 경우의 적용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상법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일정한 일시나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인간 매매에서, 이행시기를 넘긴 때에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게 하고,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는 경우와 경매대금의 처리를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체없이 검사'라는데, 며칠 안에 보아야 하나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날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수량, 검사에 드는 시간과 거래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입고 검수 절차와 검수일자 기록을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검사 자체가 늦었다는 다툼을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하자를 발견했는데 전화로만 알렸습니다. 통지로 인정되나요?

상법 제69조 제1항은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할 뿐 형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조문의 요건이 '발송'이므로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의 내용과 수량, 수령일과 검사일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내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석 달 지나서야 드러난 하자는 이제 못 따지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은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곧 검사로는 드러날 수 없었던 하자라면 6월 안에 발견해 그때 즉시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겨 드러난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붙들어 주지 않으므로, 사용 개시 시점을 늦추지 말고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는 쪽이 하자를 알면서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권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드러내야 하므로, 이전 납품에서 같은 하자가 지적된 기록이나 품질검사 자료처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물건은 그냥 돌려보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70조 제1항은 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도록 합니다. 경매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지역 거래라면 이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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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3 · 상사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공인회계사(CPA)급 / 상장사 감사위원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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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