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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 채권추심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멈춘다

추심 연락이 가족이나 직장으로 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법은 그 연락의 범위를 좁게 정해 두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본인에게 오는 연락 자체를 막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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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빚 문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는 전화, 가족이 받는 연락, 직장에 도착한 우편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선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 통지가 요건입니다. 이 글은 그 스위치와, 추심자가 나 아닌 사람에게 연락할 때의 한계를 조문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금지입니다. 채무자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금지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자

🔴 방향을 뒤집어 읽기 쉬운 자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에게 금지를 겁니다. 곧 각 호에 적힌 자에게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호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입니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이 정한 제한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예외로 연락할 때에도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그 목적을 밝히도록 하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습니다.

개인정보 누설ㆍ목적 외 이용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금지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누설ㆍ이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므로, 법적 근거가 있는 제공과 그렇지 않은 유출을 가르는 것이 실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심층 분석

이 법의 설계는 '빚을 갚게 하는 일'과 '사람을 궁지로 모는 일'을 조문으로 갈라 놓는 데 있습니다. 채권 자체의 존부와 액수는 다른 절차에서 다투고, 여기서는 추심이라는 행위의 방식만 규율합니다. 그래서 규정의 축이 금액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는가'로 잡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이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소재ㆍ연락처 문의로 좁힌 것이 그 대표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 채무자의 소재조차 찾을 수 없어 정당한 회수가 막히므로, 목적을 그 하나로 한정해 문을 좁게 열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같은 조 제2항이 신분과 목적을 밝히게 하고 채무 내용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연락은 허용하되 정보는 새지 않게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대리인 조항은 그 연장선에서 채무자에게 스스로 스위치를 쥐여 준 장치로 읽힙니다. 다만 그 스위치가 모두에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 각 호의 제외가 그 한계이고, 그 목록이 여신금융기관ㆍ채권추심회사ㆍ자산관리자ㆍ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제도권 채권자의 회수 경로는 열어 두려 했음이 드러납니다. 대신 그쪽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거짓 표시 금지가 그대로 걸립니다. 곧 이 법은 하나의 금지로 모두를 막는 대신, 상대의 지위에 따라 다른 조문이 물리도록 그물을 여러 겹으로 쳐 둔 구조입니다. 대응하는 쪽에서 할 일도 그래서 명확합니다 —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지위에 걸리는 조문을 골라 드는 것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연락 기록을 시간과 수신자까지 남긴다

대응의 출발점은 무엇이 왔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왔는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소재ㆍ연락처 문의로 좁혀 두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직장에 온 연락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통화 일시와 상대, 문자ㆍ우편의 수신자, 방문 여부를 그때그때 적어 두십시오. 같은 조 제2항 위반(채무 내용을 관계인이 알게 한 경우)은 기록이 없으면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2

2단계 ·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요건은 둘입니다.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통지가 빠지면 금지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보낸 사실과 도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3

3단계 · 상대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한다

같은 조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에게 금지를 걸기 때문에, 상대가 각 호에 해당하면 2단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 호는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아 추심하는 자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ㆍ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를 그 제외에서 다시 빼므로, 상대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4단계 · 표시가 거짓이면 별도로 다툰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거짓 표시를 금지합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원ㆍ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민사상ㆍ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받은 문서의 문구와 표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5

5단계 ·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음을 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고용ㆍ도급ㆍ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추심업체 직원이 소송을 대신 진행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이 조문에 닿는 문제이므로, 상대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한 방문ㆍ연락을 금지하되, 동의가 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여신금융기관 등 다섯 부류를 이 금지에서 제외한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소재ㆍ연락처 문의를 제외하고 관계인 방문ㆍ연락을 금지하고, 예외로 연락할 때 밝혀야 할 사항 셋을 정하며,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 발생ㆍ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ㆍ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은 누설ㆍ이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의사 표시, 국가기관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 권한ㆍ지위의 거짓 표시,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 표시하는 행위, 타인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먼저 서면 통지가 채권추심자에게 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연락을 금지하므로, 통지가 요건입니다. 통지가 갔는데도 연락이 온다면 같은 조 단서의 예외(채무자와 대리인의 동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대가 각 호의 제외 대상인지를 봅니다. 셋 다 아니라면 조문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심 담당자가 회사로 전화해 제 빚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에 정면으로 닿습니다. 같은 항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그 목적을 밝히도록 하면서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통화 일시와 상대, 전해진 내용을 적어 두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확인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가족에게 제 연락처를 묻는 전화는 그것도 위반인가요?

그 자체는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금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 통화에서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이 전해졌다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곧 '연락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가'가 갈림길입니다.

법원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는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봉투와 내용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표지 자체가 증거입니다.

추심업체 직원이 소송도 대신 해 주겠다고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고용ㆍ도급ㆍ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 제안 자체가 이 조문에 닿는 문제이고, 그 말을 근거로 합의를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오름

오름

L11 · 채권추심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신용관리사급 / 채권관리 협회 이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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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