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결휘 · 민사집행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 찾는 법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곳이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열어 둔 두 갈래 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결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압류할 곳을 모르면, 판결문은 종이에 머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이 회수의 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강제집행은 '어느 재산을' 잡을지 채권자가 특정해야 진행되는데, 채무자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적어 내게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민사집행법 제74조가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길을 잇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신청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신청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확정 전에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목록과 선서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과거 처분까지 적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기간에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이 그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은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기일에서 선서하도록 정합니다.

감치와 벌칙

민사집행법 제68조가 정한 제재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치 중이라도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합니다.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절차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심층 분석

이 절차를 관통하는 설계는 '집행의 병목은 권리가 아니라 정보'라는 진단입니다. 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확정해 줄 뿐 재산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는데, 그 정보는 거의 전부 채무자 쪽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은 그 비대칭을 세 층으로, 강도를 높여 가며 무너뜨립니다. 첫째 층은 채무자 자신의 진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이 채권자에게 신청권을 주고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이 재산목록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 범위가 현재 재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항 각 호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친족 대상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까지 적게 해 재산을 옮긴 흔적 자체를 목록 위에 올려놓습니다. 둘째 층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떠받치는 제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의 선서를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의 20일 이내 감치와 같은 조 제9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뒤에서 받칩니다. 진술을 강제하는 힘이 없으면 재산목록은 백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힘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이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바로 석방하도록 한 것은, 이 제재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조문 스스로 밝힌 대목입니다. 셋째 층은 국가가 직접 보는 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조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못 박습니다. 채무자의 협조를 건너뛰는 경로를 마지막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민사집행법 제76조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을 형사처벌합니다. 남의 계좌와 부동산을 국가가 대신 들여다봐 주는 예외를 열면서, 그 창을 회수라는 목적 하나에 묶어 둔 것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손에 든 서류가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한다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도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재산명시신청에서 제외하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2단계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명시기일에 나온 재산목록을 열람ㆍ복사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때에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합니다. 그 목록은 민사집행법 제67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확인한 계좌와 부동산이 곧바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4

4단계 · 나오지 않거나 거부하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도록 합니다. 절차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요건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5단계 ·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간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재산조회 사유로 둡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명시기일 불출석ㆍ재산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이 있는 경우를,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각각 사유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을 제외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 등 첨부서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명시기일의 지정과 통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과거 유상양도ㆍ무상처분의 범위, 변제를 소명한 채무자를 위한 기일 연기를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명시기일 불출석ㆍ재산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에 대한 감치, 감치 중 이행 시의 석방,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와, 기관 특정ㆍ비용 예납, 조회를 거부하지 못할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신청이 출발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출석은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요건이 됩니다.

재산목록에 계좌가 하나뿐인데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수가 있나요?

재산조회가 다음 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를 조회 사유로 명시합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최근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목록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재산목록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뿐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까지 적도록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기간에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이 그것입니다. 그 목록은 민사집행법 제67조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해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연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 법원이 그 기일을 3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만 다시 1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소명이나 변제 증명이 없으면 연기는 이어지지 않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사유가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결휘

결휘

L10 · 민사집행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 집행관 사무소 자문 대표급

결휘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