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올랐을 때 계약금액을 올려 받는 법
관급 공사나 납품을 맡은 뒤 자재값이 뛰면 그 손해를 그냥 떠안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 요건과 순서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한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국가와 계약을 맺고 나서 원자재 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누가 지는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계약상대자 몫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조정은 은혜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이 글은 그 문을 여는 요건과 순서를 조문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정한 조정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곧 '시간'과 '증감률' 두 요건이 함께 채워져야 문이 열립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정한 선택입니다. 같은 계약에 대하여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써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뒤늦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정한 조정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정한 보충 조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합니다.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이 조항의 한계선입니다.
심층 분석
이 제도를 관통하는 설계는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전부 떠넘기지 않되, 조정의 문을 아무 때나 열어 두지도 않는다'는 균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조정을 재량이 아니라 '조정한다'로 적어 두어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문턱은 전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문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두 요건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이라는 시간 요건은 단기간의 등락으로 계약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막고, 조정률 100분의 3 이상이라는 크기 요건은 사소한 변동을 걸러 냅니다. 같은 항 후단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 재조정을 막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경직되면 곧바로 불공정해집니다. 원자재가 갑자기 뛰면 90일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이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간 안에도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두고, 같은 조 제6항은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원칙은 지키되 예외의 요건을 숫자로 못 박아 재량이 아니라 판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장치도 대칭으로 놓여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선금 공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절감액 100분의 30 감액은 조정이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게 붙든 추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심의ㆍ승인 절차는 저가 낙찰 뒤 증액으로 실질을 뒤집는 일을 막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계약금액은 고정이다'와 '사정이 변하면 다시 정한다' 사이에서, 어느 쪽도 말로 정하지 않고 기간과 비율로 정해 둔 체계입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계약서에 어느 조정방법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같은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만 쓰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조정을 준비하는 첫 일은 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그 문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인지에 따라 이후 모으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2단계 · 90일과 100분의 3, 두 요건이 함께 찼는지 센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또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므로, 이미 한 번 조정했다면 다음 조정이 가능한 날부터 세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은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
3단계 · 요건이 안 차도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다
두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은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사계약에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특정규격의 자재는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합니다.
4단계 · 설계변경이 겹쳤다면 단가 기준을 따로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협의로 정하는 구간이 따로 열립니다.
5단계 · 선금과 대가 지급 시점을 함께 정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조정으로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조정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대가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산정이 복잡해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ㆍ제조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ㆍ설계변경ㆍ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불가항력적 사유 포함)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근거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90일 경과와 조정률 100분의 3 이상이라는 두 요건, 품목조정률ㆍ지수조정률의 택일과 계약서 명시, 선금 공제, 급등 시의 예외, 특정규격 자재의 별도 조정, 환율변동과 노무비 조정을 정한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량 증감 시의 조정과 물량내역서 오류의 예외, 증감 물량ㆍ신규비목의 단가 기준, 저가 낙찰 공사의 증액 시 심의ㆍ승인 절차,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 시의 감액을 정한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 다른 조문이 닿지 않는 변경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조정을 함께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조정방법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같은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문구를 그냥 넘기면, 뒤에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알게 되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시에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므로, 계약서의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증액이 늘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설계변경 쪽에도 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해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에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조정 신청 전에 증액분과 공제ㆍ감액분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보입니다.
-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증액에는 별도 관문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다 갖춰도 심의 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구간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조정이 안 되나요?
원칙은 어렵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급등의 정도와 이행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협의해 보십시오.
특정 자재 하나만 크게 올랐습니다. 전체 조정률은 기준에 못 미치는데요.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특정규격의 자재는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하므로, 먼저 그 비중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설계를 바꿔 물량이 늘었습니다. 단가는 어느 것으로 계산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이 기준을 정합니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니다.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협의로 정하는 범위가 열리므로, 요구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관건은 '실비'입니다 — 실제로 더 들어간 비용을 증빙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만 조정되므로, 기간 연장 기간 동안의 현장 유지비ㆍ인건비 지출 자료를 그때그때 모아 두어야 합니다.
조정은 받았는데 대금이 늦게 들어옵니다.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대가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계약에서 그 이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므로, 우리 쪽 지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계 후의 금액을 보게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한울
L09 · 국가계약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조달청 규제개혁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