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길
가해자가 달아났거나 보험이 없으면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받아 내는 가불금부터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보장사업까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청구 경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하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받을 데가 없어 보여도, 길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장 막막해지는 순간은 다친 것을 안 순간이 아니라 상대가 달아났거나 보험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그 경우를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입니다. 이 조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다음의 단서입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운행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대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특정할 수 없거나 상대에게 보험이 없을 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이 정부의 보상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경로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행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가 정한 두 경우뿐이고,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의 면책은 운행자 쪽이 주의의무 이행·제3자의 고의나 과실·구조상 결함 부존재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가불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입니다.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합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세 가지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입니다.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합니다.
종합보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형사 특례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ㆍ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심층 분석
이 영역의 조문들을 관통하는 설계는 '피해자가 증명 부담과 시간 부담을 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겹으로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첫째 겹은 책임의 배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면책 사유의 증명을 운행자 쪽에 돌려놓았습니다. 민사 일반 원칙대로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둘째 겹은 시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와 제11조 제1항의 가불금은 책임의 최종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돈이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이 의료기관의 환자 상대 진료비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치료가 협상 카드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겹은 공백의 처리입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없거나 상대가 의무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면 앞의 두 겹이 통째로 작동하지 않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그 자리에 정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가해자에게 되돌아가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이 대위를 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무면허ㆍ음주ㆍ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서 보험회사등이 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 쪽도 같은 논리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막되, 같은 항 단서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도주ㆍ음주측정 거부ㆍ열두 가지 중대 위반을 예외로 되돌립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치이지 위험한 운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 예외 목록의 뜻입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상대의 보험 유무와 신원 확인 여부를 갈라 둔다
이후 경로가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가 특정되고 보험이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하는 길로 갑니다. 상대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정부의 보장사업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5항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정하므로, 무보험 상태 자체가 위법한 예외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움직이면 됩니다.
2단계 · 치료비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청구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전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의 가불금을 청구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3단계 ·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근거를 확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한 경우뿐입니다.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한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 등입니다. 지급 절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4항이 정하는데, 의료기관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고,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단계 · 받을 데가 없으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의 세 유형에 해당하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뺑소니처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가 보험가입자등이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책임만 남은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에 다친 경우입니다. 보상 범위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까지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나중에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받은 부분을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5단계 · 형사 절차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ㆍ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ㆍ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열두 가지 행위로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등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 보험회사등의 지급 의무, 초과 지급이나 책임 부존재가 밝혀진 경우의 반환 청구,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정부 보상 청구를 정한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배상책임, 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낙하물로 인한 사상에 대해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도록 정하고, 그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보험금등의 청구권, 가불금 청구권, 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종합보험ㆍ공제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생명에 대한 위험ㆍ불구ㆍ불치나 난치의 질병 발생, 보험계약의 무효ㆍ해지ㆍ면책이라는 세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정부 보장사업은 종합보험의 대체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만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이 제도로 메워지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나중에 특정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따로 물어야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한도액 자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본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기한이 3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권, 제11조 제1항의 가불금 청구권, 제29조 제1항의 구상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를 찾는 데 시간을 쓰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장사업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가불금은 정산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보험회사등이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업무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합니다. 다만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까지이므로 그 위의 손해는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피해자 쪽의 실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정부 보상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끝났는데 병원비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최종 보험금을 초과했거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근거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이 저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경우로,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된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 등입니다.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세 가지를 예외로 둡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ㆍ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외 안에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ㆍ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열두 가지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하늬
L07 · 교통사고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도로교통공단 자문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