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추가 치료비·간병비, 모두 받을 수 있나
치료비 영수증을 다 모았는데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통상의 손해이고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 어디서 깎이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벼리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수증이 아니라 조문이 정합니다
의료사고를 겪으면 추가로 들어간 치료비, 입원 기간의 간병비, 일을 못 해 잃은 소득까지 모두 청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배상의 범위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조문이 정합니다. 출발점은 둘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료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같은 사실관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양쪽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 범위를 정하는 조문은 같습니다 — 민법 제763조가 민법 제393조와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범위가 어떻게 잘리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두 갈래 청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진료 과정의 잘못은 두 갈래 모두로 구성될 수 있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뒤에서 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이 조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추가 진료비나 통상적인 간병비는 앞쪽에서 다뤄지지만, 특수한 계약이 깨져 생긴 손실처럼 사정을 알아야 예견되는 손해는 뒤쪽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표현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기왕증이 있거나 권유된 후속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가 커진 사정이 여기서 반영됩니다.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ㆍ방법ㆍ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 대상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자가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심층 분석
배상 범위를 다투는 실무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어떤 손해가 청구 대상인가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삼고 같은 조 제2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예견 가능성에 걸어 두므로, 청구서를 쓸 때부터 항목을 그 둘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진료비ㆍ약제비ㆍ입원료처럼 사고와 직접 이어지는 지출은 앞쪽이고, 특정 계약의 파기나 개인적 사업 손실처럼 사정을 알아야 예견되는 것은 뒤쪽입니다. 둘째, 그 손해가 얼마나 깎이는가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환자의 기왕증, 지시 불이행, 자연적 경과로 진행되었을 부분이 여기서 다뤄집니다. 셋째,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입니다. 의료 판단의 적정성은 감정으로 다투게 되는데,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35조는 감정인을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이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즉 감정서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에 대해 다툴 자리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수술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설명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시술 자체의 잘못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 결과가 불가피했더라도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책임이 따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사안에서는 '안 날'이 언제인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되므로, 진단서와 설명을 들은 날짜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기록부터 확보한다
진료기록ㆍ간호기록ㆍ영상자료와 함께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수술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환자가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술 방법ㆍ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뀐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므로 그 통지도 함께 찾습니다.
2단계: 청구 항목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가른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삼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제한합니다. 추가 치료비ㆍ간병비ㆍ일실이익은 앞쪽에서 다투고, 특수한 사정에서 생긴 손실은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준비합니다.
3단계: 깎일 지점을 미리 정리한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기왕증이나 지시 불이행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그 범위와 시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차피 상대방이 제출합니다.
4단계: 감정 절차를 이해하고 의견을 낸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감정서가 불리하더라도 다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5단계: 기간을 계산해 두고 움직인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정합니다.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달라지므로,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해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를 먼저 하고 자료를 보강하는 순서도 고려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입니다.
민법 제396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 과실상계 규정입니다.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영수증을 모두 모았다고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제한하므로, 특수한 사정에서 생긴 손실은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기왕증이나 지시 불이행을 숨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의 과실을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감액 사유는 상대방이 제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시술의 잘못과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수술등에 대하여 진단명, 필요성ㆍ방법ㆍ내용,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결과가 불가피했더라도 이 축은 따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 생긴 손해라면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제한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이 조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므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개인 간병 형태라면 그 필요성을 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병원이 '원래 지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나요?
전부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기왕증이나 자연적 경과로 진행되었을 부분은 이 단계에서 감액 사유로 다뤄질 뿐, 과실과 손해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면 남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범위가 기왕증의 몫인지는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감정 결과가 병원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이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감정인은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며,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할 의무를 지웁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수술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별도의 축이 남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ㆍ방법ㆍ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술 방법ㆍ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동의서와 변경 통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술한 지 4년이 지나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늦었나요?
'안 날'이 언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정하므로, 후유증과 그 원인을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로 구성하면 시효가 달라지므로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고, 진단서와 설명을 들은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그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