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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 의료법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 확보부터 조정까지

치료 결과가 이상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을 요청할 권리, 거부당했을 때의 근거, 그리고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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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기 전에, 기록이 먼저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뒤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일은 병원에 전화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길어질수록 결과를 가르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에는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법이 원본까지 요청 대상으로 못 박아 둔 것입니다. 기록을 확보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보다 앞서 검토할 수 있는 이 절차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그 경계를 조문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환자 본인의 권리입니다.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ㆍ의료기관의 장ㆍ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이 가족ㆍ대리인 등이 동의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를 열거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그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은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는 합의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성립된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심층 분석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법이 마련해 둔 경로는 크게 세 토막입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조문, 조정 절차를 여는 조문, 그리고 그 결과에 효력을 주는 조문입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 본인의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권을 정하면서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요청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나중에 기록이 고쳐졌는지를 다투게 되면 원본과 수정본의 대조가 출발점이 되므로, 요청서에 '수정 전 원본 포함'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가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이면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관계ㆍ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요건도 같은 항이 따로 정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국면이라면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이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과 환자 동의에 따른 진료기록 송부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조정 절차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조정 신청을 열고, 같은 조 제13항이 그 시간의 한계를 긋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열리고, 통지가 없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같은 중한 결과에는 같은 조 제9항이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이 피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이의신청 길을 남겨 둡니다. 반대로 신청인 쪽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분쟁의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조정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걸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열리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의 연장을 허용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조정부가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당사자로서는 전문 감정이 절차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 소송과 비교할 때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셋째, 결과의 효력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양쪽에 송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그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절차 중간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부가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그 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종국적 판단을 원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 국면과의 연결도 조문에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ㆍ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단서로 제외합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진료기록 전부를 사본으로 확보한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환자 본인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는 문구를 요청서에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2단계 · 남은 시간을 계산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이 조정 신청의 기한을 정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닿는 쪽이 한계가 되므로, 문제를 인지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상담이나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단계 · 조정과 소송 중 순서를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분쟁이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분쟁의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조정신청 뒤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조정을 먼저 시도하려면 소 제기를 보류해야 하고, 반대로 소송으로 바로 가기로 정했다면 조정 신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4

4단계 · 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린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열리고, 응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되면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다만 사망ㆍ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ㆍ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건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응답 없이도 절차가 개시됩니다.

5

5단계 ·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정부는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 본인의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권과 거부 금지를 정하고, 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포함됨을 명시하며, 타인 열람 금지 원칙과 가족ㆍ대리인 등의 예외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조정 신청과 대리인 선임, 소 제기 등 각하 사유, 피신청인의 응답에 따른 절차 개시와 중한 결과에서의 자동 개시,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결정. 조정절차 개시일부터의 결정 기한과 연장, 그리고 조정부가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조정결정서의 송달, 당사자의 동의 여부 통보와 동의 간주, 조정의 성립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안 내주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ㆍ의료기관의 장ㆍ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요청 대상에는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되므로, 요청서에 그 범위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조정 신청은 막히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한 뒤 남은 기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경우 조정이 아니라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응답 없이도 지체 없이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합니다. 결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중에 병원과 따로 합의해도 되나요? 형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 진행 중의 합의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부가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형사 국면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이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연우

연우

L05 · 의료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전문의(MD)급 / 대학병원 교수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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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