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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된 내 정보, 어디까지 쓰이나

동의를 묻지 않고도 내 정보를 연구에 쓸 수 있는 통로가 법에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조건과 닫히는 지점, 그리고 열람·삭제 요구가 닿지 않는 구간을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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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고 쓰는 대신, 다른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의 진료 데이터나 매일 쓰는 앱의 이용 기록이 연구에 활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데' 입니다. 실제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통로가 법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는 대신 다른 것들이 함께 걸립니다. 무엇을 가명정보라고 부르는지, 만든 뒤에 무엇을 반드시 떼어 놓아야 하는지, 어떤 처리가 금지되고 어기면 무엇이 따라오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통로로 들어간 정보에는 열람과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어디에서 멈추고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 지키는지, 그 경계를 조문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가명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가 정의한 말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가 아니라 '추가 정보가 없으면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라는 점이 뒤에 나오는 의무의 모양을 전부 결정합니다.

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정한 것으로, 가명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안에 들어 있으므로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입니다. 법의 적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가 정한,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써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뿐입니다.

추가 정보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쓰이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은 그 내용을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로 구체화하면서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두 회사가 각자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합치는 일은 이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 결합한 정보를 기관 밖으로 내보내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층 분석

가명정보 특례는 '동의를 면제해 주는 규정'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조문, 만든 뒤의 의무를 지우는 조문, 금지선을 긋는 조문,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부분을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 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8호에 정의가 있습니다.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민간이 투자한 연구도 포함된다는 뜻이므로 '기업이 하니까 연구가 아니다' 라는 반론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이 곧바로 한 칸을 좁힙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만든 뒤에 반드시 도는 의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은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은 그것을 세 갈래로 적습니다. 일반 안전성 확보 조치,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추가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 그리고 둘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입니다.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3항은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이 그 항목을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으로 열거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셋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그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합니다. 재식별을 시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6호는 같은 위반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합니다. 생성된 정보를 중지·회수·파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3호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합 쪽도 같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결합된 정보를 기관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호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 권리가 멈추는 자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집 출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받는 것, 열람과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것, 전송을 요구하는 것,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이 구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앞의 세 가지입니다. 목적의 제한, 안전조치와 기록 의무, 그리고 재식별 금지와 그에 붙은 제재입니다. 개인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에서 처리자에게 지워진 의무와 감독으로 무게가 옮겨 간 구조라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그 구조를 따라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2는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므로, 확인은 처리방침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3항은 신고의 접수·상담과 사실의 조사·확인을 신고센터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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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가명정보' 항목을 찾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데이터가 가명정보로 쓰이고 있는가' 를 확인하는 첫 자리는 그 회사나 기관의 처리방침입니다. 항목이 아예 없다면 가명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나, 하면서 적지 않은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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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그 처리가 허용된 세 가지 목적 안에 있는지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한 범위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되어 있는데,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처리방침에 적힌 목적이 이 범위 밖으로 읽힌다면 그 처리는 가명정보 특례가 아니라 원칙 규정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점을 특정해 물어보는 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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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다른 곳의 데이터와 합쳤다면 어디서 했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결합한 정보를 기관 밖으로 반출하려면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4항은 반출 승인 기준을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의 관련성,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정하고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어느 전문기관에서 결합했는가' 는 물어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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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내가 누구인지 다시 드러났다면 즉시 중지·회수 대상임을 알린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요청이 있어야 도는 절차가 아니라 처리자에게 걸려 있는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개된 자료나 서비스 화면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상태를 발견했다면 그 화면과 시각을 남긴 뒤 처리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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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침해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접수·처리 업무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이 침해행위의 중지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복원용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관리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처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처리 목적·제공받는 자·처리 기간 등의 기록 작성과 파기일부터 3년 이상 보관 의무를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처리를 금지하고,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가명정보에는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 내역 통지, 영업양도 시 통지, 유출 통지, 열람, 전송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가 멈추는 자리를 법이 직접 지정한 셈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내 정보가 가명정보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첫 자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와 제35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개별적으로 '내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를 열람 청구로 확인하는 경로는 이 구간에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가명처리했다니 이제라도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정·삭제 요구와 처리정지 요구가 그 구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은 복원용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관리를 의무로 지우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제2호는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명정보를 광고·마케팅에 쓴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한 범위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8호는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합니다. 어떤 처리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는 실제 처리 내용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라면 동의 없는 처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막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데이터와 합친다는데,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결합된 정보를 기관 외부로 반출할 때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3항은 반출 전 처리를 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조치가 된 공간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지정 없이 결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승인 없이 반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에 알리나요?

먼저 그 상태 자체가 처리자의 의무를 발동시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신고 접수·상담을 맡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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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 · 데이터·AI윤리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IT 대기업 CPO(개인정보책임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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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