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마디 · 시스템 총괄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전자소송 카톡·이메일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법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을 법원에 낼 때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374조가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와 제121조입니다.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 주제로 마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캡처를 올리기 전에, 규칙이 먼저 묻는 것들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은 이제 계약서만큼 자주 법정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화면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이 무엇인지 아는 당사자는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체로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구는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와 제121조에 적혀 있고, 전자소송이라는 절차 자체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증거조사의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화면 캡처 이미지 한 장은 이 층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스스로 채우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기술 상식이 아니라 조문과 규칙의 문장 안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자문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원본 파일은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며 송달하고 보존하는 전자문서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보다 낮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출력문서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출력문서라고 부릅니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인쇄물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출력문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출력문서를 냈다고 해서 원본 정보저장매체가 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3항은 기억된 정보가 도면이나 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도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진이 섞인 대화 기록에도 같은 요구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에는 서명도 날인도 무인도 없다는 점입니다. 추정 규정이 곧바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제출자는 민사소송법 제357조가 요구하는 증명을 다른 방법으로 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9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역시 손글씨와 도장을 전제한 조문입니다.

심층 분석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규범은 한 조문이 아니라 세 층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를 놓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층은 위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말합니다. 둘째 층이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규칙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은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동영상이라면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이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와 장소를 밝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은 그 증거조사를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층은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문자와 그 밖의 기호, 도면이나 사진 등에 관한 정보는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정보는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세 층 어디에도 해시값이나 포렌식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동일성이라는 말이 법문에 등장하는 자리는 오히려 다른 쪽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곧 동일성 확보는 법원 쪽 변환 작업에 붙은 요구이고, 당사자가 낸 자료의 신빙성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한 대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해 온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이므로, 그 성격을 조문의 명령과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 안내

1

원본이 담긴 매체를 먼저 묶어 둔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를 고정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지울 위험이 크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가 정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377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2

출력문서를 만들고 밝혀야 할 항목을 함께 적는다

대화 내보내기 파일이나 이메일 원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인쇄해 출력문서를 만듭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이 허용하는 제출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이 요구하는 네 가지를 미리 적어 두십시오.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법원이 명한 뒤에 허둥대며 복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준비서면에 기재해 두는 편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3

서증 제출의 형식 요건을 맞춘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제1항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본의 수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5조제2항은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2항은 원고가 제출하는 것에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 을이라는 부호와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도록 합니다.

4

음성과 영상은 다른 조문을 탄다

통화 녹음이나 동영상은 문자정보와 규율이 갈립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은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와 장소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녹취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이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언제나 반드시 붙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5

내 손에 없는 자료는 법원의 힘을 빌린다

상대방이나 사업자가 쥐고 있는 기록은 직접 확보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신청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345조가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이나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이 쓰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고 정한 규정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와 장소를 밝히도록 하고,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며,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이나 사진 등에 관한 정보는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정보는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캡처 이미지만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대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히도록 요구하는데, 캡처 이미지 한 장으로는 이 항목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데 진정성립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이 세 가지가 없으므로 추정 규정이 바로 작동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제출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원본 저장매체, 출력 경위, 발신 계정의 확인 같은 간접 자료를 쌓아 법원을 설득하는 방식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9조가 정한 필적이나 인영의 대조는 손글씨와 도장을 전제한 방법이라 여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을 낼 때 녹취록을 반드시 함께 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은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구가 없는 단계에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이 증거조사를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생 시간이 긴 자료일수록 설명 서면을 미리 붙이는 편이 심리를 매끄럽게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이 요구하는 녹음등을 한 사람과 일시, 장소는 신청 단계에서 이미 밝혀야 하는 항목이므로 녹취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원본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등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신저 회사나 통신사에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이 사업자에게 타인의 통신 기록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을 거치는 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서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촉탁해도 회신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마디

마디

L60 · 시스템 총괄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마디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