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린 결정, 사람이 다시 보게 하려면
채용과 한도와 정지 판단이 사람 개입 없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의 요건이 왜 다른지, 어떤 조치와 회신 기한이 따라오는지, 응하지 않을 때 어떤 과태료가 걸리는지를 조문 원문으로 옮겼습니다.
이 주제로 지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론을 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이유를 물었더니 시스템이 그렇게 판정했다는 답만 돌아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보험 인수, 플랫폼 계정 정지처럼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판단도 모델이 먼저 결론을 내고 사람은 결과만 통보하는 구조가 흔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바로 이 상황을 위한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권리는 나란히 놓여 있지만 발동 요건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면 아직 살아 있는 권리까지 스스로 접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를 넣은 다음이 실제 승부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거부나 설명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와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자동화된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부르고, 그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혀 둡니다. 같은 괄호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을 이 개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심사 시스템과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처음부터 다른 법률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라는 수식어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실질적으로 판단을 얹었다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이 아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겨냥하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쓰기 전에 그 결정에 사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부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줍니다. 두 겹의 문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항 단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는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 세 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쓰는 서비스가 흔히 이 단서에 걸립니다.
설명 등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라는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도, 동의나 계약을 이유로 한 단서도 이 항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갈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이 둘로 나눕니다. 제1호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고, 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즉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묻는 길과, 빠진 자료를 넣어 다시 보게 하는 길이 조문 단계에서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요구의 도착점을 정한 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거부나 설명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와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은 거부에 대한 조치를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둘로 적고, 어느 쪽을 택하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은 검토 요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반영 결과를 알리도록 합니다.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보는 절차가 붙는 것이 이 제도의 실체입니다.
심층 분석
두 권리의 문언을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의 거부권에는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요건이 붙고, 같은 항 단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을 거부 대상에서 뺍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의 설명 등 요구권에는 그 요건도 그 단서도 없습니다. 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라 거부권이 막히는 국면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묻는 길은 따로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가 여기서 두 방향으로 생깁니다. 동의하고 쓴 서비스니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체념과, 설명을 요구하면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기대가 모두 문언과 어긋납니다. 요구가 들어간 뒤의 의무는 성의 표시가 아니라 항목이 정해진 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은 설명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그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 그리고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도 중대한 영향이 갈림길로 다시 나오므로, 요구서에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남겼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설명의 깊이를 바꿉니다. 공개 의무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5항이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이 공개 항목을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그리고 정보주체가 거부와 설명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2항은 그 공개에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영상과 그림과 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개된 문서가 없거나 다섯 번째 항목이 비어 있다면, 요구서를 넣기 전에 그 결손 자체를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하지 않을 때의 무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3항은 조치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우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5항은 그 과태료를 보호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하며,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와 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절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4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무 말 없이 묵히는 것은 조문이 허용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절차 안내
공개된 기준과 절차를 먼저 찾아 읽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항목표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은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목적과 대상 정보주체의 범위,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결정의 관계, 고려사항과 처리 절차,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목적과 구체적 항목, 그리고 거부와 설명 등의 요구 방법 및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별도 안내 페이지에서 이 항목들을 먼저 확인하면, 내가 받은 결정이 정말 사람 개입 없이 내려진 것인지와 어디로 요구서를 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거부인지 설명인지 검토인지를 특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거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설명과 검토를 서로 다른 요구로 나눕니다. 결정 자체를 물리고 싶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의 거부를,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고 싶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제1호의 설명을, 빠진 자료를 넣어 다시 보게 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제2호의 검토를 지목해야 합니다. 도착점이 각각 다릅니다.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의 미적용 또는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로, 설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의 네 항목 설명으로, 검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반영 여부 및 반영 결과 통지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지 않은 문의는 단순 상담으로 처리되어 조치 의무와 기한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방법과 절차대로 접수하고 필요하면 대리인을 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거부와 설명과 검토의 요구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와 설명 등의 요구를 열람등요구에 포함시키고,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안내된 창구 자체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처럼 증빙이 남는 수단으로 하십시오.
회신 기한을 세고 연장 통지가 왔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거부와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은 통지가 전제된 제도이므로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이 지난 것과 사유를 알린 뒤 연장된 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거절도 통지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4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일과 연장 통지 유무와 회신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거절되거나 무응답이면 이의제기와 신고와 조정으로 옮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부 이의제기로 풀리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2항은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게 고르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그 개념에서 제외됨을 정하고, 제1항 단서에서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을 거부 대상에서 뺀다.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가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거부나 설명 등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와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를 정하고, 제5항은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5조에 따른 열람과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과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와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그리고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를 열람등요구로 묶고, 그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한다.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수수료와 우송료의 청구 근거를 둔다.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가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의무를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거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 또는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제2항에서 설명 요구에 대하여 결정의 결과와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 유형이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검토 요구에 대하여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반영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제5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조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그리고 정보주체가 거부·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정한다.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고, 제2항은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동영상과 그림과 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실무 주의사항
-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입해 내린 결정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구서를 내기 전에 그 결정에 사람의 개입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확인의 단서는 공개된 문서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제3호는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과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된 문서에 그 결정 유형이 아예 없다면, 사람이 개입했다는 회사 측 설명과 공개 내용이 맞는지를 그 문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국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한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20조가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이 그 자동적 처분을 자동화된 결정의 개념에서 제외하므로 그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행정쟁송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자동화된 시스템만으로 했다면 그 처분은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 거부권과 설명 등 요구권은 요건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거부 대상에서 뺍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거부가 막힌다고 두 권리를 함께 접지 말고 설명 요구로 갈아타십시오. 요구의 갈래를 바꾸는 것은 새 접수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5항의 기한도 그 새 요구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무응답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3항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할 의무를 지우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5항은 그 과태료를 보호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거절에도 형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4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므로, 사유 없는 침묵은 조문이 허용한 응답 방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 서류 심사에서 AI가 걸러냈다고 합니다. 거부권을 쓸 수 있나요?
사람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결정했고 그 결정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의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동의,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상 의무 준수,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 과정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부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의 설명 요구는 별도로 가능하니 요구의 갈래를 바꾸어 접수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거부가 받아들여지면 도착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이 정한 두 가지, 즉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 또는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이고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개별 채용 절차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 주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은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그 유형이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그리고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나 학습 데이터 전부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므로, 설명의 깊이를 정하는 것은 결국 중대한 영향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요구서에는 그 결정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2항 자체에는 중대한 영향 요건이 없어 설명 요구 자격은 그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요구했는데 회사가 아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5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은 사유 통지가 전제이므로, 통지 없이 기한이 지났다면 연장이 아니라 미이행 상태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거절이라면 사유를 받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4항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접수 일자와 연장 통지 유무를 기록해 두면 이의제기와 신고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내린 처분에도 같은 권리를 쓸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그 자동적 처분을 자동화된 결정의 개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그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행정쟁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자동화된 시스템만으로 했다면 그 처분은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떤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근거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처분이 아닌 다른 자동화된 결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먼저 내부 절차를 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내가 없거나 창구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이 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을 함께 지적하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길은 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