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 겪은 폭력, 어디에 신고하나
때린 사람이 지도자여서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신고한 뒤 무엇이 나를 지키는지를 국민체육진흥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예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참는 것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은 신고하기가 유독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고, 대회 출전과 선발이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대신 말해 보려 해도 팀을 나가야 한다는 말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은 이 상황을 개인의 용기 문제로 두지 않고, 신고를 받는 기관과 조사의 기간, 신고한 사람을 불이익에서 떼어 놓는 장치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제재 대상입니다. 조사에 걸리는 기간도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체육계 인권침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3이 정의한 말로, 운동경기·훈련·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가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체육계 안에서' 로 짜여 있다는 점이 뒤에 나오는 절차의 범위를 정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 체육 관련 입시비리, 체육단체 임직원의 횡령·배임·뇌물수수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사업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치료·상담·법률 지원과 임시보호시설 운영까지 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은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그 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정하는데,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강사, 학원의 강사·직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신고자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이 붙인 이름으로, 신고자와 피해자에 더해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까지를 함께 가리킵니다. 이 범위에 드는 사람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각 목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한 본인만이 아니라 옆에서 사실을 말해 준 사람도 같은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심층 분석
제도는 '어디에 신고하는가', '신고하면 무엇이 도는가', '신고한 사람을 무엇이 지키는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네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 신고하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곳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폭행이나 성폭력처럼 그 자체가 범죄인 행위라면 수사기관 신고가 형사절차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는 소속 단체의 징계와 지도자 자격 쪽을 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그 명단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여덟 개 호로 열거합니다. 둘째, 신고하면 무엇이 도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제1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당사자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감정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사를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고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전화·우편·전자우편으로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신고한 사람을 무엇이 지키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3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게 하고(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는 예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와 진술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같은 조 제3항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을 각각 금지합니다. 위반에는 제재가 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은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기관·단체의 시정이나 책임자 징계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제3항 위반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보호는 사후 제재만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 제1항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때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물리적 공간의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접촉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4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면서 중징계에 제명·파면·해임·강등·정직과 10년 이하의 자격 또는 출전정지를 넣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치요구 등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조 제9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지도자 자격 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데, 제5호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6호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격취소 또는 5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단계 · 신고할 곳을 정한다(두 곳을 함께 갈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상해·성폭력처럼 그 자체가 범죄인 행위는 수사기관 신고가 형사절차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 신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른 소속 단체 징계요구와 체육지도자 자격 쪽 절차를 엽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 · 조사가 쓰는 자료의 모양에 맞춰 기록을 모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제1항은 조사 방법을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감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야 할 것은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과 사진, 진료기록, 훈련일지, 함께 본 사람의 이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3단계 · 접수 뒤 일정표를 알고 기다린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 착수,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건 처리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되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는 대면이 원칙이므로 출석 요구가 오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4단계 · 지금 당장 위험하면 보호조치를 신청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 제1항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물리적 공간의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접촉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결과 통지를 받고, 납득할 수 없으면 30일 안에 이의를 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7항은 조치요구 등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되며, 같은 조 제10항은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이의신청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기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과, 체육단체 임직원·체육지도자·심판·선수 등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를 함께 정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감정이라는 조사 방법과 조사 거부·방해·기피 금지, 직권조사, 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의 긴급보호 선행 조치를 규정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고자와 피해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실을 고의로 누락·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등. 범죄혐의가 있을 때의 수사기관 고발,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와 중징계·경징계의 구분, 결정일부터 7일 이내의 통지와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면 '나중에' 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2항은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그 범위에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강사, 학원의 강사와 직원까지 넣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사를 막거나 신고를 되돌리게 하는 행위도 별도의 제재를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고와 진술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 제1호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기관·단체의 시정이나 책임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가 닿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3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훈련·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체육 활동과 무관한 사인 간 분쟁이나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는 수사기관 신고나 소비자 피해구제 같은 다른 절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보호는 별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제3항 위반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수가 아니고 학부모인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자격을 선수나 소속 단체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3의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해당해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사실이 팀에 알려지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3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예외를 둡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훈련에서 배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와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각 목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 제1호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기관·단체의 시정이나 책임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3호의 과태료가 따로 적용됩니다. 진행 중인 위험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 제1항의 분리·접촉금지 권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지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5호에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6호에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를 채용할 때 과거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3항은 체육회 등의 장이 소속 선수·체육지도자·심판·임직원을 징계한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채용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예온
L58 · 스포츠·레저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