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다인 · 장애인·복지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있어도 과태료 나온다

표지를 붙였다고 언제나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위반이고, 표지를 빌려주면 과태료가 훨씬 무겁습니다. 금액과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다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표지는 붙어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을 때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표지를 차에 붙여 두고 혼자 마트에 다녀왔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이 꽤 잦습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차가 전용구역을 막고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차를 세우지 못하는 일도 흔합니다. 두 상황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표지가 곧 주차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표지 자체가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차에 타고 있는가' 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표지가 붙어 있어도 위반이 되고, 표지를 남에게 빌려주면 주차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표지는 누가 어떻게 받는지, 어떤 행위에 얼마가 붙는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표지입니다.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문서이고, 발급 대상과 절차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장애 등록 자체가 아니라 보행상 장애 여부가 기준이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용구역 주차표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입니다. 조세감면 등 지원의 편의를 위한 표지이므로, 이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전용구역 안에 물건을 쌓는 행위, 구역의 앞이나 뒤·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주차 방해 행위로 열거합니다. 구역 안에 바퀴를 들여놓지 않았더라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제도의 뼈대는 '누가 표지를 받는가', '언제 세울 수 있는가', '위반에 얼마가 붙는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표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그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그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으로 한정합니다. 신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다음은 주차의 요건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첫 문장은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문장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합니다. 즉 표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해당 이용자가 실제로 탑승했는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표지를 붙인 차를 다른 가족이 혼자 운전해 세우면, 표지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어도 위반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금액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같은 조 제2항은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위임한 별표 3에서 정해지는데, 전용구역 주차 위반은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입니다. 여기에 표지를 남에게 넘긴 경우는 별도의 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는 그 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표지를 양도·대여한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의4는 양도·대여를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으로, 미탑승 주차를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를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표지 자체를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표지의 근거와 명의를 확인한다

차에 붙어 있는 표지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전용구역 주차표지인지, 누구 명의로 발급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발급 대상을 본인 명의 자동차 한 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자동차 한 대 등으로 한정하므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차에 붙여 둔 표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2

2단계 · 세우기 전에 '지금 타고 있는가' 를 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를 같게 봅니다. 이용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 혼자 전용구역에 차를 세워 두는 것도 이 문장에 걸리므로, 그때는 일반 주차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3

3단계 · 위반을 보았을 때는 사진과 함께 신고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은 과태료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번호와 전용구역 표시, 표지 부착 여부가 함께 보이는 사진을 남겨 안전신문고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4단계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센다

과태료는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툴 뜻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자진납부 감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 다툴 것이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시설주등의 설치 의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표지의 회수·재발급 제한, 표지 미부착 차량과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금지,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소속 공무원의 단속을 규정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주차 방해 행위는 100만원 이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나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한 사람은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부과·징수 주체를 시설주관기관으로,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의무와, 그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지를 함께 규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전용구역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는 공동주택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위임한 별표 1은 아파트,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를 대상시설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설치 의무와 제4항의 주차 금지가 함께 적용되고, 과태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탔는데 표지를 안 붙였다면 괜찮은가요?

그것도 위반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첫 문장은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호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를 별도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탑승 사실과 표지 부착은 둘 다 필요한 요건이므로,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상태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제 차로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함께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를 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위임한 별표 3의 일반기준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는 과태료 사건을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관할로 정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이의제기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의 가산금 100분의 3과 같은 조 제2항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다인

다인

L56 · 장애인·복지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급

다인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