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산 드론, 어디까지 날릴 수 있나
드론을 띄우기 전에 걸리는 신고와 증명, 공역 승인과 촬영 제한을 조문 원문으로 옮겼습니다. 신고 제외 기체가 어디까지인지, 승인 없이 날린 공역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으로 갈리는 지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슬옹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기체를 산 순간부터 규칙이 시작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이 초경량비행장치, 그중에서도 무인비행장치로 다루는 기계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사는 행위와 날리는 행위에 붙는 규칙은 전혀 다릅니다. 항공안전법은 하나의 허가로 묶지 않고 기체와 사람과 공역과 행위를 각각 다른 조문에 걸어 두었습니다. 기체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의 신고와 항공안전법 제124조의 안전성인증이,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의 조종자 증명과 항공안전법 제125조의2의 안전교육이, 공역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이, 비행 중의 행위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준수사항이 맡습니다. 카메라를 켜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위에 겹쳐 들어옵니다. 결말의 무게도 한 갈래가 아닙니다. 같은 무승인 비행이라도 그 공역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었는지 관제권이었는지 비행금지구역이었는지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166조의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고 항공안전법 제161조의 징역과 벌금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이 조문은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한 기구류,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등을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취미용 기체의 대부분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이므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넘는지가 신고 여부를 가르는 실제 기준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과 비행승인 제외 범위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공역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고 부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그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 제한된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데, 군 비행장을 제외한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로서 그 비행장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 그리고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로서 그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입니다. 협의가 전제된 예외이므로 그냥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의2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된 촬영 장치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주체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취미 비행은 그 주체가 아니므로 제1항이 아니라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과, 촬영 사실 표시를 요구하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주류등
항공안전법 제131조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주류등으로 묶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태의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57조 제5항이 정하는데,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심층 분석
항공안전법이 드론을 네 축으로 쪼개 두었기 때문에, 한 축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다른 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체 축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의 신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1항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중고로 넘기거나 사고로 잃은 뒤 그대로 두는 것도 위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 축도 조종자 증명 하나로 닫히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2항은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을 빌리는 쪽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의2 제1항은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치로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안전교육을 요구합니다. 공역 축은 세 겹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5항은 통제공역 중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비행금지구역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학교교육이나 오락·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행위 축에는 준수사항 말고도 따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2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열어 둡니다. 항공안전법 제128조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합니다. 취미용 드론이 이 단서에 들어가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이 가르므로, 기체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재의 지도는 특히 최근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의 준수사항 위반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룹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7호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비행에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하되,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와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및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바로 그 제외된 자리가 형벌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 단서는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벌금 조항에서 빼므로,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열린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절차 안내
내 기체가 신고 대상인지 무게로 먼저 가른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합니다. 그 제외 목록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들고 있으므로, 배터리와 카메라를 달고 이륙할 때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신고를 한 뒤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도 마냥 늦어지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안전성인증과 조종자 증명, 안전교육을 따로 확인한다
항공안전법 제124조는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장치가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은 같은 범위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합니다. 두 조문은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기체 등급을 먼저 확정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가려야 합니다. 여기에 항공안전법 제125조의2 제1항이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날릴 지점의 공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는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를 제외합니다. 그 범위를 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는 군 비행장을 제외한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와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를 들면서, 각각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할 때에는 같은 절차로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 공항과 군 시설 주변에서는 출발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야간이나 특별한 방식의 비행은 별도 승인을 함께 신청한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은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6항은 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과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두 창구를 따로 돌 필요가 없습니다.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 규칙을 겹쳐 지킨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 해당 법률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국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됨을 정한다.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4항과 제5항은 신고번호의 발급과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할 의무를 정한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2항에서 그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의 비행승인 의무와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둔다. 제3항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와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제5항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활동 등을 예외로 둔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을 정하고, 제2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3항은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조종자에게 지우고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보고하도록 하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전송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각각 해당 법률에 따르게 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야간 비행 등의 특별비행 승인과 그 신청을 비행승인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업무 목적인지를 묻지 않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촬영 사실을 불빛과 소리와 안내판 등으로 표시하고 알릴 의무를 정하며, 제4항은 제25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실무 주의사항
-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기체라도 나머지 규칙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서 뺐을 뿐이고,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과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준수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한 기체라면 그 뒤의 관리 의무도 남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1항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와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은 기체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은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중고 거래로 기체를 넘긴 뒤 그대로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 승인 없이 날린 공역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결말이 갈립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1호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같은 벌금 조항에 넣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본문 단서가 그 사람을 벌금 조항에서 빼 두었습니다.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관제권 비행은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남을 수 있지만, 비행금지구역은 처음부터 형벌 조항입니다. 공역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형벌인 축도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31조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 제57조를 준용하고,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항은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사람과 준용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준용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셨는지와 별개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같은 항이 적용되고,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같은 사유를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정지 사유로도 정합니다.
- 촬영에서 흔한 오해가 주체를 뒤집어 읽는 데서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의 주체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이므로, 순수한 취미 비행은 이 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를 주체로 삼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의 촬영을 금지하므로, 취미 비행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이 조항입니다. 제재의 크기도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제2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1호는 제2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촬영물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려 수익을 얻는 등 업무의 목적이 붙는 순간 제1항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드론을 사기만 하고 아직 날리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체의 무게가 먼저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 장치의 종류와 용도와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합니다. 그 대통령령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신고 대상에서 빼므로, 취미용 소형기라면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의 신고번호 표시를 잊지 마십시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5항 제4호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집 앞 공터에서 날리는데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장소와 고도에 따라 갈립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고,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그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되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를 제외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제127조 제3항 위반은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발 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이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그 지점의 공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론으로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찍히면 문제가 되나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를 주체로 삼아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순수한 취미 비행은 그 주체가 아니므로 곧바로 이 항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를 주체로 하여 목욕실과 화장실과 발한실과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의 촬영을 금지하므로 취미 비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국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불빛과 소리와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야간에 드론을 날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은 조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합니다. 승인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준수사항 자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가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신청 창구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6항은 특별비행 승인 신청을 비행승인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엇이 함께 빠졌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로 갈립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은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합니다. 증명만 없이 비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성인증만 없이 비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없으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는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명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따로 걸립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4호는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증명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과 그 행위를 알선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슬옹
L19 · 해상·항공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사법원 판사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