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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빛 · 과학기술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취미로 산 드론, 어디까지 날릴 수 있나

드론을 사는 것은 자유지만 날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치 신고와 조종자 증명, 비행승인, 그리고 촬영까지 항공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어 둔 선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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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를 산 순간부터 규칙이 시작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이 초경량비행장치, 그중에서도 무인비행장치로 다루는 기계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과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와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사는 행위와 날리는 행위에 붙는 규칙은 전혀 다릅니다. 항공안전법은 기체의 신고, 조종자의 자격, 비행할 공역의 승인, 비행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걸어 두었고, 카메라를 켜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위에 겹쳐 들어옵니다. 위반의 결과도 과태료에서 징역까지 폭이 넓어서, 어느 조문을 건드렸는지에 따라 결말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가 정의한 분류로,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미용 드론은 이 안의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며, 항공안전법 제10장의 규율을 받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도록 지정·고시한 공역입니다. 이 공역에서 날리려면 미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가 정의한 기기로, 사람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항공안전법은 드론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규율하지 않고, 기체·사람·공역·행위라는 네 축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문에 걸어 두었습니다. 기체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의 신고와 항공안전법 제124조의 안전성인증이,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이, 공역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이, 비행 중의 행위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준수사항이 각각 담당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한 축을 충족했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 않고, 반대로 한 축만 어겨도 그 조문에 대응하는 제재가 따로 발생합니다. 제재의 무게도 축마다 다릅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는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을 과태료로 다루지만, 항공안전법 제161조는 미신고 비행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전성인증과 조종자 증명을 모두 갖추지 않은 비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류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비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둡니다. 흔한 오해는 취미로 날리는 것이면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항공안전법이 면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비행의 목적이 아니라 기체의 종류와 비행하는 공역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켜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겹쳐 들어와, 같은 한 번의 비행이 항공 규제와 개인정보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절차 안내

1

내 기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장치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구입한 기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를 받으면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에 따라 그 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조종자 증명과 안전성인증이 필요한 기체인지 봅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124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기체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3

날릴 장소의 공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행승인을 받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은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항이나 군 시설 주변에서는 특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야간이나 특별한 방식의 비행은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은 조종자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야간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범위 안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시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6항에 따라 이 승인 신청은 비행승인 신청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5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 규칙까지 함께 지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각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법률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을 제한합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의무와 신고번호 표시

항공안전법 제127조

비행제한공역 지정과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9조

조종자 준수사항·사고 보고와 무인비행장치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제한과 촬영 사실 표시 의무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드론을 사기만 하고 아직 날리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장치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 기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 앞 공터에서 날리는데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장소와 고도에 따라 갈립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하고,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은 그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은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출발 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이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그 지점의 공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론으로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찍히면 문제가 되나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형식과 절차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하였는데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은 업무 목적인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야간에 드론을 날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은 조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야간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범위 안에서 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한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거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명 없이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24조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도 없이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기체 등급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윤빛

윤빛

L55 · 과학기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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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