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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 해양·수산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갯벌 해루질, 합법과 불법의 경계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는 일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어구와 장비, 장소와 시기에서 선을 넘으면 벌금과 몰수로 이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그은 경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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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인가 어업인가 — 법이 먼저 갈라 보는 것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거나 물이 빠진 갯벌을 걸으며 해산물을 줍는 일을 흔히 해루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위 자체를 통째로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바다의 수산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그 자원을 생업으로 다루는 사람과 취미로 다루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수산업법 제2조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인으로 정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비어업인으로 부르며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두었습니다. 즉 문제는 무엇을 잡았는가보다 어떤 자격으로, 어떤 도구로, 어디에서, 언제 잡았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나간 하루가 벌금과 어획물 몰수로 끝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핵심 용어 정리

비어업인

수산업법 제2조가 정한 어업인, 즉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업 면허나 허가 없이 취미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반인은 대체로 비어업인에 속합니다.

유어(遊漁)

수산업법 제2조는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유어로 정의합니다. 생업이 아닌 여가 활동이라는 점이 적용 규칙을 가릅니다.

마을어업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되는 어업입니다. 면허가 설정된 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심층 분석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비어업인이 지켜야 할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에 관한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손, 호미, 삽, 집게, 갈고리, 뜰채, 반두, 투망, 외줄낚시, 통발, 가리와 같은 도구만 쓸 수 있게 하고,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과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집어등을 쓰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어구는 1인당 하나만 쓸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잠수 장비도 수경, 숨대롱, 잠수복과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로 한정되므로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 해산물을 잡는 방식은 기준 밖입니다. 여기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은 비어업인에게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포획·채취금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종별 금지 기간과 구역, 수심, 체장, 체중 제한이 취미 채취에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이고,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암컷의 채취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허용된 도구로, 열린 시기에, 열린 곳에서 잡는 것이고, 예외는 시·도가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입니다. 흔한 오해는 내가 먹을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인데, 법이 보는 것은 소비 목적이 아니라 도구와 장소와 시기입니다.

절차 안내

1

내가 비어업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수산업법 제2조의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가로 나가는 비어업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업 면허나 허가 없이 취미로 채취한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기준을 받는 비어업인입니다.

2

갈 곳이 열린 수면인지 확인합니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가 설정된 어장이나 양식장은 특정인에게 권리가 있는 수면입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의 보호수면과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의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포획·채취가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관할 시·군·구의 수산 담당 부서에 그 갯벌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어구와 장비를 기준에 맞춰 챙깁니다

손, 호미, 삽, 집게, 갈고리처럼 대통령령이 허용한 도구만 쓰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1인당 하나로 제한하며 동력 장치와 집어등은 두고 갑니다. 잠수 장비는 수경, 숨대롱, 잠수복, 오리발 수준까지만 허용되므로 공기통은 준비 단계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4

금지 기간과 크기 제한을 확인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구역, 수심, 체장, 체중 제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알을 품은 암컷의 채취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과 시·도의 고시로 정해지므로, 잡으려는 어종을 미리 정해 두고 해당 시·도의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잡은 것을 팔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비어업인이 기준에 맞게 채취한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취 자체가 기준을 어긴 것이었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의 불법어획물 유통 금지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과 판매 금지를 정한 핵심 조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과 포란 암컷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2조

어업인·어업권·유어 등 이 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용어 정의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갯벌에서 호미로 조개를 캐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도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미와 삽, 집게, 갈고리, 손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허용한 어구에 들어갑니다. 처벌 여부는 도구가 아니라 장소와 시기, 그리고 수량·방법 제한에서 갈립니다. 마을어업 면허가 설정된 어장이나 보호수면에서 캤거나 금지 기간 또는 체장 제한을 어겼다면, 허용된 도구를 썼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의 문제가 됩니다.

공기통을 메고 잠수해서 해산물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수중레저장비를 수경, 숨대롱, 잠수복과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통을 이용한 잠수 방식은 이 범위에 없으므로 기준 위반이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목적이라는 사정은 이 기준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직접 캔 조개를 이웃에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비어업인이 기준에 맞게 채취한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취 자체가 기준을 어긴 것이었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의 불법어획물 소지·유통·판매 금지까지 함께 적용되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의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갯벌이 어촌계 어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면허와 어업권은 공적으로 관리되므로 관할 시·군·구의 수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되고,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은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 표지나 안내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표지가 없다고 해서 자유로운 수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면 채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어기와 크기 제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구역, 수심, 체장, 체중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에 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여 정하고 고시할 수 있게도 하고 있으므로, 전국 기준과 해당 시·도의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잡으려는 어종을 미리 정해 두면 확인이 훨씬 간단해지고, 기준이 헷갈릴 때에는 해양수산부나 관할 시·군·구의 수산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한 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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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4 · 해양·수산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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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