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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 해양·수산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갯벌 해루질, 합법과 불법의 경계

해루질에 걸리는 비어업인 기준과 들어가면 안 되는 수면, 어종별 금지 기간과 체장 제한, 판매 금지까지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조문 원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이서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무엇을 잡았는지보다 어떤 자격으로 어디에서 잡았는지를 먼저 본다

물이 빠진 갯벌을 걸으며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는 일을 흔히 해루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위를 통째로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바다의 수산자원은 임자 없는 물건으로 놓여 있지 않아서, 법은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는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는 어업자를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는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정합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비어업인이라 하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가로 나간 하루라는 사정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7호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놀이라는 목적이 기준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갈리는 자리는 무엇을 잡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도구로, 어느 수면에서, 어느 시기에 잡았는가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비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로 정의한 사람입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의 어업인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므로, 면허나 허가 없이 취미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은 대체로 비어업인에 속합니다. 이 이름이 붙는 순간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은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따로 못박습니다. 두 항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유어와 어구

수산업법 제2조 제17호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수산업법 제2조 제18호는 어구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로 정의합니다. 해루질은 대개 이 유어에 해당하지만,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해서 아무 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이 어구의 종류까지 포획·채취 기준으로 묶어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은 손과 호미와 삽과 집게와 갈고리처럼 사람의 힘으로 다루는 도구를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고, 동력을 쓰지 않을 것과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집어등을 쓰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어구는 한 사람이 하나만 쓸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잠수 장비도 수경과 숨대롱과 잠수복과 오리발 수준으로 한정되어,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 잡는 방식은 기준 밖입니다.

마을어업과 어업권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마을어업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하고, 이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은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정합니다. 그 면허가 만드는 권리의 성질은 가볍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 파는 것과 구조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호수면과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수면에서 채취를 막는 문장은 여기가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 항은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도 같은 구조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금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제5항 본문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는 문언이 맡습니다. 어느 조문을 인용하느냐가 곧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가릅니다.

심층 분석

해루질에 걸리는 제한은 한 겹이 아니라 세 겹입니다. 첫 겹은 도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비어업인이 지켜야 할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포획·채취를 금지합니다. 대통령령은 사람의 힘으로 다루는 도구를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고 동력과 집어등을 배제하며, 잠수 장비도 수경과 숨대롱과 잠수복과 오리발 수준으로 한정합니다. 둘째 겹은 수면입니다. 여기가 기존 설명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는 각각 보호수면과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를 정할 뿐,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금지는 따로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제5항 본문은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는 이 두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와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나열합니다. 마을어업 어장은 또 다른 이유로 닫힌 수면입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이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겹은 어종과 시기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2항은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3항은 수중에 방란된 알의 포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금지가 취미 채취에도 그대로 걸린다는 사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이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데서 나옵니다. 세 겹을 지켰더라도 마지막 문턱이 남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지켜 잡은 것이라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애초에 기준을 어긴 어획물이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가 이를 처벌 대상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취미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은 이 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나열하면서 수산업법 제106조 제2항에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까지 정합니다. 규모와 방법이 어업에 가까워질수록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절차 안내

1

내가 비어업인인지, 하려는 일이 유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의 어업인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합니다. 면허나 허가 없이 여가로 나간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이 말하는 비어업인입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7호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해루질은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확인이 먼저인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기준이 모두 비어업인을 상대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2

들어갈 수면이 열린 곳인지 조문 단위로 확인합니다

닫힌 수면은 세 종류입니다.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되는 마을어업 어장,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제3항이 누구든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보호수면,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제5항 본문이 누구든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고 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입니다. 지정 조문인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는 금지 문장이 없으므로, 근거를 찾을 때에는 지정 조문이 아니라 금지 조문을 보아야 합니다. 현장 표지가 없다고 해서 열린 수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관할 시·군·구의 수산 담당 부서에 그 갯벌의 지정 여부를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3

어구와 잠수 장비를 기준에 맞춰 챙깁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방법과 수량과 어구의 종류를 모두 포획·채취 기준으로 묶습니다. 손과 호미와 삽과 집게와 갈고리처럼 대통령령이 허용한 도구만 쓰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한 사람이 하나만 쓰며, 동력 장치와 집어등은 두고 갑니다. 잠수 장비는 수경과 숨대롱과 잠수복과 오리발 수준까지이므로 공기통은 준비 단계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어업의 방법에 가까워지면 수산업법 제63조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4

어종별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 제한을 확인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그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전국 기준과 해당 시·도 고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금지가 취미 채취에도 걸리는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입니다.

5

잡은 것을 팔지 않고, 기준을 어긴 어획물은 옮기지도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어기고 잡은 것이라면 문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가 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받습니다. 이웃에게 나눠 주는 선을 넘어 값을 받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비어업인이라 하고,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시·도지사가 그 조례를 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4항은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와 판매 목적의 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하고, 제5항은 비어업인이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수산자원조성 목적의 채취와 행정관청의 생태계 교란 방지 목적의 포획·채취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며, 제5항은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관리 주체를 정한다. 제2항은 보호수면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4항은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특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등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벌칙 조문이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위반이 어느 형벌로 연결되는지를 이 조문이 지목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갯벌에서 호미로 조개를 캐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도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과 호미와 삽과 집게와 갈고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수면과 시기입니다. 보호수면이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제3항이 누구든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이라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 제5항 본문이 누구든지 포획·채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나 체장 제한을 어겼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을 거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의 문제가 됩니다. 지정 조문인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기통을 메고 잠수해서 해산물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잠수 장비는 수경과 숨대롱과 잠수복과 오리발 수준으로 한정됩니다. 공기통을 이용한 잠수 방식은 이 범위 밖이므로 기준 위반이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가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취미라는 사정은 기준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장비와 규모가 커져 어업의 방법에 이르면 수산업법 제63조와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직접 캔 조개를 이웃에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비어업인이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지켜 잡은 것이라도 파는 순간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위반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1항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취 자체가 기준을 어긴 것이었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가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가 이를 형사처벌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 갯벌이 어촌계 어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업권은 공적으로 관리되므로 관할 시·군·구의 수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은 마을어업을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정하고, 수산업법 제17조 제1항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등을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정하며, 수산업법 제17조 제2항은 그 등록이 등기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권리의 성질도 가볍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 표지가 없다고 해서 자유로운 수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채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어기와 크기 제한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그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역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전국 기준과 해당 시·도 고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미 채취에도 이 금지가 걸리는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이며, 포란한 암컷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이서

이서

L54 · 해양·수산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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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