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농가가 할 일
살처분 보상금은 나중에 계산되지만 깎일지 말지는 명령이 오기 전에 갈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신고 의무와 명령의 종류, 보상 대상의 여섯 갈래, 감액과 경감의 한도, 그리고 위반이 폐쇄명령과 벌칙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문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주제로 늘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명령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지는 것
어느 날 아침 농장 앞에 방역차가 들어오고, 며칠 뒤 살처분 명령서가 도착합니다. 축산농가에게 그 며칠은 기르던 가축을 잃는 시간인 동시에 앞으로 받을 보상의 범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보상금은 나중에 행정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모두 농가의 잘못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을 그대로 감액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역을 완벽히 했더라도 감염이 확인되면 감액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자리는 나머지 사유입니다. 신고를 제때 했는지, 격리와 이동제한 명령을 지켰는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어떤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명령서를 받은 뒤에 다투는 것보다 명령이 오기 전과 오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신고대상 가축과 신고 의무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항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과,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대상 가축으로 정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소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가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수의사등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판매자를 제외합니다. 의뢰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소유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살처분 명령과 직권 살처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항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농가 손을 떠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항 단서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격리·이동제한과 이동 승인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를 각 호로 나눕니다. 제1호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격리·억류하거나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2호는 소유자등과 동거 가족 및 고용된 사람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 제3호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가축·차량에 대한 교통차단과 출입통제와 소독, 제4호는 역학조사 결과 전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차량·오염우려물품의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 제한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되는 것이 이동 승인 통로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로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과 오염우려물품에는 이 통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결과가 보상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병관리등급과 감액 경감의 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등급이 보상금과 만나는 자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4항입니다. 이 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잘 관리한 농가라도 감액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심층 분석
보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얼마인가'가 아니라 '왜 깎였는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를 항별로 갈라 읽어야 합니다. 제1항은 지급 의무를 정하면서 대상을 여섯 갈래로 둡니다. 제1호는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제2호는 검사·주사·주사와 면역표시·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 제3호는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제3호의2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제4호는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제5호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제6호는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입니다. 살처분된 가축만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해 사료와 기자재를 묻고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4호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신고 때문에 묶인 기간도 제5호가 보상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계열화 사육의 배분도 제3호 단서에 있습니다.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제3항입니다. 이 항은 각 호를 다섯 갈래로 두는데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제1호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등 이 법이 정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자, 제2호는 사육제한 명령과 검사 명령, 제19조제1항과 제19조의2제1항의 명령, 제20조제1항·제2항의 살처분 명령, 제23조제1항·제2항의 오염물건 처리 명령을 위반한 자입니다. 이 둘은 농가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제3호는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이고, 제4호는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입니다. 제4호에는 괄호로 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제5호는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입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 계산보다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5항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반의 결과는 보상금 감액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1호는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수의사 등을 벌칙 대상으로 두고, 제56조 제1호는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제57조 제4호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58조 제3호는 제2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를 각각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법인 농장이라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방역 교육과 점검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은 보상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책임 문제입니다. 보상금과 별개의 지원도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살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원 범위와 기준과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보상 절차 자체를 움직이는 기구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제1항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가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 안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항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했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소유자등이 다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의뢰 사실과 통보받은 시각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신고 시각은 나중에 두 곳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의 감액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보상 대상 해당 여부입니다.
받은 명령을 문서로 확인하고 승인 통로가 있는지 가립니다
격리와 억류와 이동제한, 반출금지, 방목제한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을, 같은 조 제2항이 시·도 또는 시·군·구 밖으로의 반출금지를, 같은 조 제3항이 일정 기간의 방목제한을 정하며 제3항 단서는 정해진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느 범위로 언제까지 제한되는지 문서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승인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에게만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 대한 승인 신청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1호로 묶인 가축과 오염우려물품은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임의로 움직이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살처분 전에 두수와 상태, 그리고 묻을 물건까지 기록합니다
보상금은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축종과 두수와 일령과 사육 상태를 사진과 장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의 계수와 농가의 기록이 어긋나면 나중에 되돌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제1항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이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를 보상 대상으로 둡니다. 사료와 깔개와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이 보상은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보상 통지를 받으면 금액보다 적용된 호를 먼저 봅니다
통지서에는 산정 근거와 감액이 적용됐다면 그 사유가 함께 적힙니다. 다툴 지점은 대부분 금액 계산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입니다. 제1호나 제2호가 적용됐다면 신고 시각과 명령의 범위를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호가 적용됐다면 감염 확인 자체가 요건이므로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고, 남는 길은 같은 조 제4항의 경감입니다. 이 항은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감 후 최종 보상금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협의 절차도 활용하십시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제2항은 협의회가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생계안정과 소득안정 지원을 따로 신청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항 모두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지원 범위와 기준과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과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대상 가축으로 정하고, 그 소유자등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조사하거나 연구한 연구책임자,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에게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운다. 수의사등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소유자등은 단서로 제외되지만, 제2항은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수의사등과 소유자등이 다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6항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5년 7월 22일 신설된 제2항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매개체는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제3항은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하게 하고, 병성감정이 필요하면 정해진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격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신고한 자 중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법이 정한 의무 위반, 명령 위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한 등록·허가 누락이나 적정사육두수 초과를 감액 사유로 열거한다. 제4항은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감액 경감을 허용하되 최종 보상금이 제1항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5항은 사육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를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3년 9월 14일 신설된 제2항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대상으로 명시하며, 제3항은 지원 범위와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실무 주의사항
- 신고 지연은 보상금 감액 사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을 감액 사유로 두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1호는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며칠이 두 곳에서 동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폐사가 나온 시점에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제2항이 이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직접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반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제3호의 벌칙 대상이고 제48조 제3항 제2호의 감액 사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려던 행동이 두 가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위탁 사육이나 계열화 계약이라면 보상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는지가 협의로 갈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제3항은 그 조정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최하여 하고 각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정하려 하지 말고 계약서의 배분 조항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며칠 늦게 했는데 보상금이 깎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항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적용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액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지연 사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축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살처분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항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정매개체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방역을 잘 했는데도 감액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의 감액 사유가 모두 농가의 위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을 그대로 감액 대상으로 둡니다. 같은 항 제4호도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가축전염병은 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남는 길은 경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4항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등급 관리가 사후의 다툼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동제한 명령 때문에 출하를 못 했는데 그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살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와 기준과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 경우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5호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 주체가 바뀝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3항 제1호는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이익은 두 갈래로 더 붙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는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보상금 감액 사유로 두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1호는 그 명령을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거부하는 대신 병성감정 필요성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늘솔
L53 · 농림·축산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농림축산식품부 고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