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은 나중에 계산되지만, 깎일지 말지는 명령이 오기 전에 이미 갈립니다. 신고 시점부터 이동제한 준수까지, 축산농가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늘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어느 날 아침 농장 앞에 방역차가 들어오고, 며칠 뒤 살처분 명령서가 도착합니다. 축산농가에게 그 며칠은 기르던 가축을 잃는 시간인 동시에, 앞으로 받을 보상의 범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보상금은 나중에 행정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문 안에서 어떤 경우에 그 보상금을 깎을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깎이는 사유는 대부분 살처분보다 앞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신고를 제때 했는지, 이동제한 명령을 지켰는지, 소독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나중에 금액을 가릅니다. 명령서를 받은 뒤에 다투는 것보다, 명령이 오기 전과 오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쓰는 용어로,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과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검사 결과·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소유자뿐 아니라 진단·검안한 수의사, 농장을 방문한 사료·동물약품 판매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을 죽여 처리하도록 내리는 행정명령입니다.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병에 걸린 농장뿐 아니라 그 주변으로 퍼질 것이 우려되는 지역의 가축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장이나 마을 단위로 방역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여하는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입니다. 등급이 우수한 농가는 보상금이 깎일 때 그 감액분의 일부를 다시 덜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얼마인가'가 아니라 '왜 깎였는가'에서 생깁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문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사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로,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명령을 어긴 경우로, 격리·이동제한 명령이나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가축사육시설에서 같은 가축전염병이 두 번 이상 발생했거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등록 없이 사육했거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넘겨 사육한 경우도 감액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장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농가 등은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래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못 박고 있습니다. 잘 관리한 농가라도 감액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감액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금액 자체를 다투기 전에 어떤 사유로 얼마가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채 폐사한 가축이 나오거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보이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신고 시각은 나중에 보상금 감액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록이 됩니다. 수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한 사실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격리·억류·이동제한, 반출금지, 방목제한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무엇이 어느 범위로 언제까지 제한되는지 문서로 받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하면 임의로 움직이지 말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움직인 기록은 그대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보상금은 살처분된 가축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축종과 두수, 일령, 사육 상태를 사진과 장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의 계수와 농가의 기록이 어긋나면 나중에 되돌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염물건의 소각·매몰 대상 목록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통지서에는 산정 근거와 감액이 적용됐다면 그 사유가 함께 적힙니다. 다툴 지점은 대부분 금액 계산이 아니라 감액 사유의 존부입니다. 신고가 지연됐다고 판단됐다면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명령 위반으로 봤다면 어떤 명령의 어느 범위였는지를 기록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보상금과 별개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이,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는 소득안정 비용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육이라면 실제로 사육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지원 범위와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소유자등과 수의사 등에게 지체 없는 신고 의무를 지운 조문
제1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살처분을 명하도록 정한 조문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방역 의무·명령 위반 시의 감액 사유를 정한 조문
살처분·도태 명령 이행자의 생계안정 비용과 이동제한·반출금지 이행자의 소득안정 비용 지원 근거 조문
그럴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는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신고를 지연한 경우를 포함해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적용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농장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는 이동제한 조치 명령이나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로 사육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와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는 살처분 명령이나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 보상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구체적인 범위·기준·절차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기보다 관할 행정청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뒤에 배분을 다투기보다, 계약서에 배분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평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농림축산식품부 고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