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피해는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해야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증거 보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미소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국내 유일', '100% 자연 유래', '한 달이면 충분' 같은 문구를 보고 결제했는데 실제가 달랐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면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까지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특히 광고에 담긴 사실 주장은 그 광고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소비자가 광고의 거짓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원칙이 곧바로 결제 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창구가 무엇까지 해 주는지 구분해 두어야, 신고만 해 놓고 기다리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네 가지 유형, 곧 거짓ㆍ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에 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까지 있어야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를 준비해 둘 의무가 광고를 한 사업자 쪽에 있다는 점에서, 광고 문구의 진위를 두고 다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는 배상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자의 잘못을 따지는 다툼은 줄어들지만,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크기는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첫 지점은 '과장'과 '기만'의 구분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나란히, 그러나 따로 열거합니다. 앞의 것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유형이라면, 뒤의 것은 적어 놓은 문구 자체는 사실이지만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해 결과적으로 잘못 알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오해되는 것은 실증 원칙의 사정거리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지워진 부담이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고의ㆍ과실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을 막고 있어 사업자의 주관적 잘못을 둘러싼 다툼은 줄지만, 광고와 계약 사이의 연결과 손해의 크기는 여전히 청구하는 쪽의 몫으로 남습니다.
문제를 느낀 즉시 광고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으로 저장하고, 영상 광고라면 재생 화면을 녹화해 둡니다. 광고는 사업자가 언제든 수정하거나 내릴 수 있어서, 나중에 확보한 자료는 어느 시점의 광고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전화 대신 문자, 메일, 채팅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어떤 문구를 보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냅니다. 사업자의 해명은 그 자체가 광고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 권고와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라 소송보다 부담이 적고, 같은 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집단분쟁조정으로 확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절차의 목적은 광고 자체를 바로잡는 데 있으므로, 신고인 개인의 환불은 별도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광고와 결제를 잇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네 유형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금지한다.
사업자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낸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 절차에서의 부담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는 점과 입은 손해를 소비자가 주장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멈추게 하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절차라서 신고인 개인의 환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구제를 원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직접적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막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개시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당사자가 아니었던 피해 소비자를 위한 보상계획서 작성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광고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는 서면으로 그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곧바로 이 명령을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를 함께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고 원본, 결제 내역, 실제로 제공된 내용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