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에 속았을 때, 배상까지 가는 길
거짓 광고에 속았을 때 돈을 돌려받는 길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이 정한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의 청약철회부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무과실 손해배상까지 조문 원문 그대로 갈라 적었습니다.
이 주제로 미소 리더에게 1:1 질문하기광고를 믿고 계약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
국내 유일이라거나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문구를 보고 결제했는데 실제가 달랐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면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광고인지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므로, 누리집 상세페이지나 사회관계망 게시물도 전기통신을 통한 광고로 들어옵니다. 용기와 포장이나 게시물에 쓰거나 붙인 문자와 도형은 표시로 따로 묶이는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이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사업자를 제재한다고 해서 결제 금액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창구가 무엇까지 해 주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어야, 신고만 해 놓고 기다리다가 돈을 되찾을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부당한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네 가지 유형, 곧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요건이 두 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까지 있어야 합니다. 네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어떤 문구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의 기준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를 갖추어 둘 부담이 광고를 한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요청받은 사업자등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15일이 언제나 고정된 마감은 아닙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그 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업자의 주관적 잘못을 둘러싼 다툼은 이 조문으로 닫히지만, 광고와 계약 사이의 연결과 손해의 크기는 여전히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첫 지점은 과장과 기만의 구분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나란히, 그러나 따로 열거합니다. 앞의 것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유형이라면, 뒤의 것은 적어 놓은 문구 자체는 사실이지만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해 결과적으로 잘못 알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겹의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하고, 네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오해되는 것은 실증 원칙의 사정거리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사실과 관련한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부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는 행정 절차 안에서 작동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자료 제출 요청의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적어 둔 것이 그 표시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막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뿐이어서, 어떤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지와 그로 인해 얼마를 잃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여전히 세워야 합니다.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해 두어,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 절차가 사업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지우는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으로 가는 축도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축으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을 벌칙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벌금도 마찬가지여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신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되찾는 길은 따로 열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산 경우라면 가장 빠른 길은 청약철회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통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일반적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따로 열립니다. 효과도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은 이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바로 그 사실이 청약철회의 요건이므로, 손해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길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절차 안내
광고 원본을 그 시점 그대로 남긴다
문제를 느낀 즉시 광고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으로 저장하고, 영상 광고라면 재생 화면을 녹화해 둡니다. 광고는 사업자가 언제든 수정하거나 내릴 수 있어서, 나중에 확보한 자료는 어느 시점의 광고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호가 갈라 줍니다. 용기ㆍ포장이나 게시물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은 표시로, 신문과 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과 방송과 전기통신 등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것은 광고로 묶이므로, 포장 문구와 누리집 화면과 사회관계망 게시물을 모두 한 묶음으로 모아 둡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청약철회 기간부터 센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안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므로,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일을 보관합니다.
사업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전화 대신 문자와 메일과 채팅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어떤 문구를 보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냅니다. 사업자의 해명은 그 자체가 광고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업자가 철회를 가로막는 언동을 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개별 구제를 연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과의 무게도 확인해 두십시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나란히 진행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정정광고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절차의 목적은 광고를 바로잡는 데 있으므로 신고인 개인의 환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받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을 막아 두었고,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광고와 결제를 잇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등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다.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등은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실무 주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광고를 멈추게 하고 사업자를 시정시키는 절차이지, 신고인에게 환불이나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정정광고이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 길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 광고 화면은 사업자가 언제든 고치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문제를 느낀 시점에 주소와 날짜까지 함께 담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뒤늦게 모은 자료는 어느 시점의 광고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기간도 그날부터 움직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함께 걸어 두었으므로,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만 막을 뿐,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는 연결과 손해의 크기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제 내역과 상담 기록처럼 광고와 구매를 잇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금액 계산이 막히더라도 청구를 접을 일은 아닙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행정 절차에서는 사업자 쪽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별개여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막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뿐이고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는 점과 손해는 소비자가 세워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정정광고이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과징금도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개별 구제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세 절차는 서로를 막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을 받았는데 반품비를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맞나요?
광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은 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환급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광고에 속은 사람이 많으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은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5항은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므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의 광고가 지금도 걸려 있는데 당장 멈추게 할 수는 없나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그 행위로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서면으로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개인은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상담 창구를 거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자 쪽에는 불복 통로가 있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은 그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미소
L52 · 광고·언론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