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는 언제 보호받고 언제 옮겨야 할까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가 밟아야 하는 개장 허가·통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소울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임야를 사고 나서야 그 안에 낯선 조상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대로 지켜 온 묘가 있는데 땅 주인이 바뀌면서 옮기라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토지 소유권과 분묘를 지킬 권리를 별개로 다루어 왔고, 그 사이를 메워 온 것이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입니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이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분묘기지권은 그 대표적인 예로 설명됩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권리가 새로 생기는 길은 크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그 묘가 언제 설치되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분묘가 자리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일 뿐 소유권이 아니므로, 땅의 주인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일상에서 이장·파묘라고 부르는 행위가 법에서는 개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입니다.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관계가 있어 그 분묘를 관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장 절차에서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누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세 갈래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그 땅만 남에게 넘기면서 이장한다는 약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막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첫 질문은 언제나 설치 시점이고, 그 시점은 봉분을 다시 쌓거나 비석을 세운 날이 아니라 분묘를 처음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쓸 수 있을 뿐이어서, 판례는 이를 근거로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컨대 오래된 묘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공짜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 땅이라고 해서 절차 없이 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로 토지 경계와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분묘가 언제 설치됐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항공사진, 문중 기록, 마을 주민 진술이 설치 시점을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승낙을 받았는지, 자기 땅에 설치한 뒤 땅만 넘긴 것인지, 승낙 없이 설치하고 20년이 지난 것인지를 갈라 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점유 기간을 이유로 한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개장에 앞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치고, 공고 뒤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신고합니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와 별도로 개장 신고도 해야 하며, 유골을 어디로 옮기는지에 따라 신고할 관청이 현존지인지 개장지인지가 달라집니다.
허가서와 신고증명서, 통지·공고 자료, 개장 전후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아, 절차를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통지 절차와, 그 분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파내면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또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는 20년 점유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설치 시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합장한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따로 정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개장 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툼이 길어지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대한민국 변호사급 / 종무실 종교법인 심사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