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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위 조상 묘, 분묘기지권과 개장

남의 땅 위 조상 묘가 언제 보호받고 언제 옮겨지는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개장 허가와 3개월 이상의 통지, 제19조의 설치기간, 제20조의 기간 종료 후 처리까지 조문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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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소유와 묘를 지킬 권리는 따로 움직입니다

임야를 사고 나서야 그 안에 낯선 조상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대로 지켜 온 묘가 있는데 땅 주인이 바뀌면서 옮기라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토지 소유권과 분묘를 지킬 권리를 따로 다루어 왔고, 그 사이를 메워 온 것이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권리가 관습법에서 나온다고 말할 때 근거로 드는 조문은 민법 제185조입니다. 다만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관습법상 물권을 널리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률과 관습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물권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못 박은 금지 규정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그 좁은 문 가운데 관습법 쪽을 통과했다고 설명되어 온 예외입니다. 묘를 옮기는 쪽도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일상에서 이장이나 파묘라고 부르는 행위가 법에서는 개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고, 그 개념에 허가와 통지와 신고가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그 묘가 언제 설치되었는가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분묘가 자리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일 뿐 소유권이 아니므로 땅의 주인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권리가 물권으로 설명되는 근거는 민법 제185조인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곧 법률에 없는 권리가 물권으로 인정되려면 관습법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한다는 뜻이고, 분묘기지권은 그 통로를 지난 몇 안 되는 예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새로 생기는 길은 뒤에 크게 좁아졌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옮겨 가는 곳이 다른 분묘인지 봉안시설인지, 아니면 화장이나 자연장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개장을 하려는 자가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와 개장지 모두에,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에,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에 신고하도록 세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여기서 시장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연고자

개장 절차에서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그 순서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덧붙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앞의 어느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뒤 순위 연고자로 들어 있습니다. 순위를 건너뛰고 아무에게나 통지했다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장을 준비하는 쪽은 이 순서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심층 분석

분묘기지권은 세 갈래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그 땅만 남에게 넘기면서 이장한다는 약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막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은 자연장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와 그 연고자는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분묘와 자연장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여전히 관습법이 쌓아 온 법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첫 질문은 언제나 설치 시점이고, 그 시점은 봉분을 다시 쌓거나 비석을 새로 세운 날이 아니라 분묘를 처음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쓸 수 있을 뿐이어서, 판례는 이를 근거로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묘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공짜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 땅이라고 해서 절차 없이 파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에도 선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분묘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고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의무가 생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연고자가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조치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미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설치기간 규정은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므로, 오래된 문중 묘에는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안내

1

토지 경계와 분묘의 설치 시점부터 확정한다

등기부와 지적도로 토지 경계와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분묘가 언제 설치됐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항공사진, 문중 기록, 마을 주민 진술이 설치 시점을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분묘가 차지한 구역의 크기도 함께 재 둡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2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남은 설치기간을 가른다

승낙을 받았는지, 자기 땅에 설치한 뒤 땅만 넘긴 것인지, 승낙 없이 설치하고 20년이 지난 것인지를 갈라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이 시행된 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점유 기간을 이유로 한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치기간도 함께 셉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장 분묘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장된 날부터 셉니다.

3

연고자를 순위대로 찾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린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누구에게 알릴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가 정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를 따르고,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개장 허가를 받고 옮기는 형태에 맞는 신고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와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와 개장지에,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에,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둡니다.

5

개장을 실행하고 절차를 지킨 기록을 남긴다

허가서와 신고증명서, 통지서와 공고문, 개장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아, 절차를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연고자를 끝내 찾지 못한 분묘라면 행정이 따로 정리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은 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장에 앞서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그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항은 승낙 없이 한 자연장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와 개장지에,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에,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에 각각 신고하도록 정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정한다.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승계되는 대상이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한정되고 그 면적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문중 임야 전체가 제사주재자에게 넘어가는 규정이 아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산을 샀는데 남의 조상 묘가 있습니다. 바로 파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려면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의 허가 없이 개장을 한 자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땅을 산 사람의 권리는 절차를 밟은 뒤에 실현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땅을 산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또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에도 선이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묘지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 구역의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결국 지료를 청구하고 사용 범위를 다투는 길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승낙 없이 설치된 묘라면 연고자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므로, 그보다 앞서 설치된 분묘에는 관습법이 쌓아 온 법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권리 주장이 막힌 경우에도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이 정한 통지와 공고는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0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중 묘는 설치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과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묘를 옮기려는데 형제들 의견이 갈립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개장 절차 자체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옮기는 형태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개장에 앞서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가족 사이 다툼이 길어지면 통지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순서로 확정해 두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소울

소울

L51 · 종교단체·종중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종무실 종교법인 심사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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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