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길은 신고, 대지급금, 사업장 변경 세 가지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순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주제로 빛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임금을 못 받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으면 한국에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불을 참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두 갈래를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체류를 유지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길입니다. 두 길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한으로 움직이므로, 순서를 모르면 한쪽을 챙기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의 뼈대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도 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류 쪽 축은 별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그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 기간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을 떠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신고 경로를 정하고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접수 단계에서 함께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기한이 함께 흐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이라는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두고, 임금 문제와 별개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된 기록이 근거가 되므로,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 두면 이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절차가 겹쳐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통역을 포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체류 문제와 임금 문제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우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관련 불이익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두 절차를 함께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한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출국 전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앞으로 어디서 일할지를 정하는 문제이고,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도 퇴직 사실 자체로 발생합니다. 다만 옮긴 뒤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업장을 떠나기 전에 급여 기록과 대화 내용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취업활동 기간 중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은 횟수와 예외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노동청 조사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업주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니 먼저 진정을 접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