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까지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고와 대지급금과 사업장 변경이라는 세 통로가 동시에 열립니다.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기한이 어디서 갈리고 체불이 왜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빛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체류가 걸려 있어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을 못 받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으면 한국에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실제로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선택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금을 받아내는 길과 체류를 유지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길을 함께 열어 두었고, 두 길의 출입구가 같은 사실에서 나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로 규정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체불은 신고의 사유이면서 동시에 옮길 근거가 됩니다. 국적 때문에 보호가 얇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두 길이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한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순서를 모르면 한쪽을 챙기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금품 청산 기한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의 임금은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늦게 주면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재직 중 발생한 지연이자의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사유를 각 호로 정합니다.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도산이 전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4호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를 사유로 두고,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사업주가 멀쩡히 영업하고 있어도 노동청 조사로 확인서를 받으면 이 길이 열립니다.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는 동안 생계를 버티는 수단이 됩니다. 범위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언제 쓸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과 그 횟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이고, 제2호는 휴업과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 제공 의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입니다. 실제 이동에는 다른 법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횟수 제한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변경이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임금 지급 의무의 뼈대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의 청산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축이 제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체불은 행정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예정된 범죄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닫히는 구조이므로, 돈을 받기 전에 그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신고 경로와 신고자 보호도 조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쌓이면 사업주 쪽에 별도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와 입찰 심사 시 감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받아내는 축의 마지막 수단이 대지급금입니다. 범위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파산선고와 지급능력 없음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는데, 가목이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목이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다목이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의 범위를 따로 정해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합니다. 상한액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의 관계도 조문에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을 지킬 장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체류 쪽 축은 시계가 따로 돕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이 기한이 함께 흐른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축은 만나는 자리도 있습니다. 체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옮긴 경우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남긴 체불 기록은 돈을 받아내는 근거이면서 옮길 자격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사업장을 떠나면 두 근거를 동시에 잃습니다.
절차 안내
사업장을 떠나기 전에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정해진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의 간격이 드러나는 통장 내역이 가장 다투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기숙사 문제가 함께 있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이 사용자가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의 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그 제공 여부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넣고 확인서 발급까지 연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접수 단계에서 통역 지원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조사 결과로 체불 사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대지급금 사유로 두고 있어, 그 확인서가 다음 단계의 입장권이 됩니다.
체류 기한을 같은 달력에 적어 함께 계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한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계약 종료일과 신청일을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이동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앞당겨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기간을 계산하므로, 진단서와 같은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이라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로이므로, 사업장 변경을 준비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뒤에 퇴직 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의 공제와 부지급을 정하므로 시점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퇴직한 뒤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처벌 조항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그 문구에 서명하면 압박 수단을 먼저 내려놓는 셈입니다. 기일을 늦추는 합의도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문서로 남기고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은 합의를 전제로만 허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두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고용허가의 취소·고용의 제한·기숙사 제공 의무 위반·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기간을 계산한다. 제4항은 변경이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사유로 열거하고, 그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범위를 사유별로 나누어 제1호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제2호에서 집행권원과 확인서 경로의 범위를 정하며, 상한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무 주의사항
- 임금 문제와 체류 문제는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두 기한은 각각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과 변경을 신청한 날에서 출발하므로, 체불 해결을 기다리다 신청 자체를 늦추면 임금을 받아내도 남을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청과 허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과 허가일을 따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와 제43조 등의 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그 문구에 서명하면 이행을 압박할 수단을 먼저 내려놓게 됩니다. 기일을 늦추는 합의도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문서로 남겨 합의 내용 자체를 증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사업장 변경 절차와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절차를 밟아 옮기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록을 남기면서 움직이는 편이 두 축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출국 후에 다투려 하면 증거 확보와 시효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했는데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도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체류 문제와 임금 문제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우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체류 관련 불이익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두 절차를 함께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같은 조 제3항이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되,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청구권을 오래 두면 사라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보험금등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밀린 임금은 못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앞으로 어디서 일할지를 정하는 문제이고,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도 퇴직 사실 자체로 발생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가 그 기한입니다. 늦어지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옮긴 뒤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떠나기 전에 급여 기록과 대화 내용을 모아 두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옮기면 사업장 변경 횟수가 줄어듭니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유로 인정되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건은 인정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조사 기록을 근거로 신청 단계에서 사유를 제2호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회사를 닫고 사라졌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지급금 사유로 두고, 같은 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사업주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진정 접수 자체는 가능하므로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데,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그리고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상한액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은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