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후 식중독이 생기면 진료·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행정 신고와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이며, 소송 전 단계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가람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외식 후 배가 아파 병원에 다녀오면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가게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가 쓴 치료비는 누가 물어주나 하는 걱정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보건 당국의 조사와 시정명령·폐기처분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이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고만 해 놓고 보상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신고와 보상을 각각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가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가 정한 절차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식중독 사건에서 실무상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인과관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그 음식 때문에 이 증상이 생겼다'는 연결을 피해자 측이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식중독이 잠복기를 두고 발현되고, 하루에 여러 끼를 먹는 것이 보통이라 특정 음식으로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건 당국의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른 조사에서 동일 음식점 이용자 다수에게 같은 병원체가 확인되면 인과관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혼자 증상이 생겼고 검체도 남지 않았다면, 진단서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절차의 분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이 인정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개인에 대한 배상 판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 절차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이고, 배상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는 별도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증상이 시작된 시각, 먹은 음식, 함께 먹은 사람의 증상 여부를 메모해 두면 이후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남은 음식이나 포장재가 있으면 냉장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 내역이나 배달 앱 주문 기록으로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폐기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는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는 1399(불량식품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곧바로 소송에 가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제55조가 정한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식중독 발생 시의 조사·보고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등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의 근거 조문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배달 앱 주문 기록, 동행자 진술 등으로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그 음식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밝혀야 하므로, 진단서와 보건 당국 조사 결과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른 조사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절차입니다. 개인 피해 보상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해 보십시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가능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진료 기록과 섭취 시각 기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보전하십시오.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게에서 유사 증상 신고가 있었는지 보건 당국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리한 음식점이 1차 상대방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 기록과 배달 시각을 함께 보전해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식약처 규제심사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