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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효력정지가처분과 해지 기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끊으려는 사람이 실제로 쥐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회계장부와 보수 지급 기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신청에서 소명해야 할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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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날짜가 신뢰보다 먼저 말한다

전속계약이 틀어졌을 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더는 믿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계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별로 기획업무의 대가와 비용을 분리해 계상하고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해 비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은 이런 조문상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번역될 때 비로소 다툴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한편 계약을 끊는 행위 자체는 민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못박습니다. 통보를 보내 놓고 마음이 흔들려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갈래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핵심 용어 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이 경우의 가처분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곧바로 제한합니다. 전속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신청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민법 제543조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시간표는 감정이 상한 날이 아니라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그어집니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므로, 이미 지나간 활동과 이미 발생한 정산 채권이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계약을 끊었다고 해서 그동안 입은 손해를 따로 묻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장부 제공과 보수 지급 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와 비용을 사람별로 분리해 계상하고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해 비치하도록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해 각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내역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심층 분석

전속계약은 민법에 이름이 붙어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법원 실무는 이를 위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689조를 끌어 쓰는데, 이것은 조문에 적힌 문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곧바로 균형을 잡습니다. 앞부분만 읽고 활동을 멈추면 뒷부분이 그대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무의 무게는 해지할 수 있는지보다 부득이한 사유를 조문으로 댈 수 있는지에 실립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의 회계 내역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 같은 조 제3항의 보수 지급 기한을 넘겼는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2항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과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제2항이 금지한 대로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대리해 체결하지는 않았는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생활과 명예가 문제라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제2항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운 점이, 계약을 강요당했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 점이 근거가 됩니다. 가처분은 별개의 관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청구채권과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이 요구하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더해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이 유형의 재판에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해 상대방의 반박을 듣게 하고,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인용된 뒤에도 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므로, 가처분은 결말이 아니라 임시의 상태입니다. 위약벌 조항은 민법 제398조제4항이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지점에서 다뤄집니다.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그보다 훨씬 좁은 문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회계 내역을 조문 이름으로 요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막연히 정산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조항을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보수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도 함께 짚어 두십시오. 응답이 없거나 내역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뒤에 올 해지 사유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2

2단계: 계약서에 적힌 항목과 실제를 대조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2항은 계약 기간과 갱신,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수익의 분배, 분쟁해결,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합니다. 내 손에 그 계약서가 없다면 그 사실부터 기록하십시오. 같은 조 제3항은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3단계: 해지 사유를 특정해 이행을 최고한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며칠을 주어야 하는지를 법이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요구하는 내용의 분량과 성격에 맞게 기간을 정하고 그 이유를 서면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항목별로 끊어 적으십시오.

4

4단계: 해지 통보의 도달을 남긴다

민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보내기 전에 사유를 확정하십시오. 민법 제550조는 해지한 때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민법 제551조는 해지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미지급 보수 청구는 따로 살아 있습니다.

5

5단계: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신청을 준비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청구채권과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것을 전제로 서면을 쓰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대가와 비용을 분리해 계상하고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해 비치할 의무, 요구가 있으면 회계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할 의무, 제3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정산 내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먼저 근거를 적어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이 조항을 명시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그 다음 민법 제544조가 정한 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해지로 넘어가는 순서가 기록상 가장 단단합니다. 요구와 무응답, 최고와 무응답이 차례로 남아야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곧바로 다른 소속사와 계약해도 되나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결정문이 실제로 무엇을 허용했는지를 문구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되돌려질 가능성을 안고 움직이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벌을 전액 물어내야 하나요?

먼저 성질을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툼의 실제 전선은 무효냐 유효냐가 아니라 감액의 폭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적용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소속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 제 계약도 따라가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3조제1항은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승계 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반대할 생각이라면 표시를 미루지 말고 승계 사실을 안 시점에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못 받은 정산금 청구도 같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551조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미지급분을 따질 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제3항이 제3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점을 기준선으로 삼으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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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 · 문화예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지원단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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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