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회사 본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새론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스타트업에 합류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이 이미 주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법이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지 주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는 법이 정한 시간과 조건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떠나는 시점이 그 조건을 채우기 전이라면, 손에 쥔 계약서와 무관하게 권리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요건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협상 자리에서든 퇴사 결정에서든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이 그 가액을 '행사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제로 지급하는, 미리 정해 둔 1주당 가격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이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결의보다 무거운 정족수를 요구하는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스톡옵션 부여에 두 겹의 관문을 둡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나 인사 담당자가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여 대상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정해져 있고,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은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규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이렇게 발행할 신주나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흔한 오해는 '입사와 동시에 권리가 생기고 퇴사할 때 정산받는다'는 생각인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행사의 조건으로 규정하므로 그 전에 회사를 떠나면 행사 자체가 막힙니다. 또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결국 스톡옵션은 '지금 가진 자산'이 아니라 '조건을 채웠을 때 열리는 권리'로 읽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합니다. 채용 담당자의 구두 약속이나 오퍼레터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여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은 입사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셉니다. 입사 시점과 결의 시점이 다르면 체감하는 기간과 법이 보는 기간이 어긋나므로, 결의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상법 제340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부여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문 제4항에 따라 회사는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행사가액에 하한을 두고 있고, 같은 조문 제3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라는 총량 한도를 둡니다. 받은 수량이 전체 지분에서 어느 정도인지, 행사할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이직 제안을 검토할 때는 결의일부터 2년이 되는 날과 예정 퇴사일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행사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퇴사일 조정이 협상 카드가 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물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담을 사항,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서를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본점에 두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정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정한 2년은 입사일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항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셉니다. 입사 후 한참 뒤에 결의가 있었다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결의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회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40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부여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문 제4항은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열람을 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 유형에 따라 특별법에 다른 정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한도는 회사의 정관과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행사가액이 일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을 두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는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회사의 결의 내용과 평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