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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받았는데 2년 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회사 본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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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와 '행사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스타트업에 합류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이 이미 주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법이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지 주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는 법이 정한 시간과 조건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떠나는 시점이 그 조건을 채우기 전이라면, 손에 쥔 계약서와 무관하게 권리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요건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협상 자리에서든 퇴사 결정에서든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용어 정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이 그 가액을 '행사가액'이라고 부릅니다.

행사가액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제로 지급하는, 미리 정해 둔 1주당 가격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이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임·재직 요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결의

일반 결의보다 무거운 정족수를 요구하는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심층 분석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스톡옵션 부여에 두 겹의 관문을 둡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나 인사 담당자가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여 대상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정해져 있고,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은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규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이렇게 발행할 신주나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흔한 오해는 '입사와 동시에 권리가 생기고 퇴사할 때 정산받는다'는 생각인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행사의 조건으로 규정하므로 그 전에 회사를 떠나면 행사 자체가 막힙니다. 또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결국 스톡옵션은 '지금 가진 자산'이 아니라 '조건을 채웠을 때 열리는 권리'로 읽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합니다. 채용 담당자의 구두 약속이나 오퍼레터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여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2

결의일과 2년 기산점을 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은 입사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셉니다. 입사 시점과 결의 시점이 다르면 체감하는 기간과 법이 보는 기간이 어긋나므로, 결의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3

계약서를 열람해 조건을 눈으로 본다

상법 제340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부여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문 제4항에 따라 회사는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행사가액과 부여 수량의 의미를 계산해 본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행사가액에 하한을 두고 있고, 같은 조문 제3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라는 총량 한도를 둡니다. 받은 수량이 전체 지분에서 어느 정도인지, 행사할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5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남은 기간을 대조

이직 제안을 검토할 때는 결의일부터 2년이 되는 날과 예정 퇴사일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행사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퇴사일 조정이 협상 카드가 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물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담을 사항,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서를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본점에 두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정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정한 2년은 입사일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항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셉니다. 입사 후 한참 뒤에 결의가 있었다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결의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회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계약서를 안 보여 주는데 볼 방법이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3 제3항은 회사가 부여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문 제4항은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열람을 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톡옵션을 남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줄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 유형에 따라 특별법에 다른 정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한도는 회사의 정관과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사가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행사가액이 일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을 두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는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회사의 결의 내용과 평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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