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았는데 2년 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그 예외로 둡니다.
이 주제로 새론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퇴사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사이의 거리가 권리의 운명을 정합니다
스타트업에 합류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주식을 가진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이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는 법이 정한 기간과 조건이 놓여 있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손에 쥔 계약서와 무관하게 권리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가 부여 대상과 한도, 행사 요건을 따로 정하고 그 시행령은 상법에 없는 예외까지 두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 회사인지부터 가려야 남은 기간을 제대로 셀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과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행사가액의 하한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고,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입니다. 벤처기업에는 다른 기준이 놓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4항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거나 차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재임 또는 재직 요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입사일이 아니라 결의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지만, 예외를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심층 분석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부여에 두 겹의 관문을 둡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위에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는 그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말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러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물량에도 한계가 있어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같은 자리에 다른 숫자가 들어섭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3항은 부여하는 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둡니다. 그 다음이 이 글의 질문입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그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나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은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2년 안의 퇴사'라도 회사의 성격과 퇴사의 사유에 따라 결말이 갈리는 셈입니다.
절차 안내
적용될 법부터 가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과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1항은 정관에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결의일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셉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기산점은 입사일이 아니라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이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입사 시점과 결의 시점이 다르면 체감하는 기간과 법이 보는 기간이 어긋나므로 날짜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퇴사 사유가 어느 쪽인지 따져 둡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행사 요건의 예외를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 이 조문 앞에서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퇴직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미리 살피십시오.
취소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읽어 둡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는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제1항 제5호도 같은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3항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신주 또는 자기의 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4항은 행사가액이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행사 요건의 예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정하면서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행사기한을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상법만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만두었더라도 조문 자체가 구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이 적용되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오퍼레터에 적힌 부여 예정 문구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정관의 규정과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과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까지 정하도록 하므로, 결의가 없었다면 행사기간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법 제340조의3 제4항은 회사가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권자로 적힌 것은 주주이므로, 아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이 조문만을 근거로 열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부여 시점에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정한 기간은 입사일이 아니라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셉니다. 입사하고 한참 뒤에 결의가 있었다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이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확인할 것은 결의일입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안 보여 주는데 볼 방법이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3 제3항은 회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4항은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권자는 주주로 적혀 있으므로 아직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이 조문을 근거로 열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본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이 조문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2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무조건 날아가나요?
회사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만을 요건으로 적고 예외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그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먼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정한 행사기간을 봐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4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4호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도 행사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벤처기업이면서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이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스톡옵션을 남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 제2항도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사망을 예외로 적고 있으므로, 퇴사하면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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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7 · 벤처·신산업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