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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법적 기준과 서류

근로기준법이 15세와 18세로 나이 칸을 갈라 놓은 지점, 친권자가 대신 계약하지 못하게 한 조문의 실제 효과, 하루 7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온 조문, 그리고 밤 시간 근로가 인가 없이는 열리지 않는 이유를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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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한 줄이 계약서와 시간표를 함께 바꾼다

방학마다 일터에 서는 청소년이 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시급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쓸 수 있는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그 안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좁은 예외를 열어 둡니다. 나이 칸이 한 줄 바뀌면 계약서를 누가 쓰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밤에 일할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걸리는 나이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두 법의 나이 칸이 어긋나는 자리에서 사고가 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연소자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부르는 말은 '연소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의 조문제목이 '연소자 증명서'이고, 본문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보호는 서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의 '연로자'는 이 자리에 쓸 말이 아닙니다.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가 열어 둔 유일한 예외가 취직인허증입니다. 같은 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인허증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것도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인허받은 직종을 벗어나면 다시 사용 금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종 제한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서 나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출입과 고용이 모두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목의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나목의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눕니다. 같은 호 후단은 업소의 구분을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간판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가른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한 줄로 못박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관행이 바로 이 조문에 걸립니다. 다만 조문이 부모를 계약에서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권 대신 해지권을 줍니다. 임금도 같은 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청구 주체를 본인으로 못박은 조문이지, 지급 방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심층 분석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은 '부모가 대신 쓴 계약서는 무효'라는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의 문언은 대리할 수 없다는 금지일 뿐, 그 위반의 효과를 무효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스스로 정해 둔 효과는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같은 조 제2항의 해지권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재입니다. 대리 금지를 어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계약 내용이 법 기준에 못 미칠 때는 또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계약 전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조건만 법정 기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구조입니다. 서면 의무는 두 조문이 겹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명시가 중심이지만 연소자에게는 교부까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시간표는 숫자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있어도 그 위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밤과 휴일은 더 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동의와 인가는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이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절차를 하나 더 얹습니다. 이 제한들을 어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나이와 학적을 함께 확인한다

생년월일만 보고 넘기면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나이뿐 아니라 중학교 재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인허증에 지정된 직종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그 업소가 고용해도 되는 곳인지 대조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가목의 업소와 고용만 금지되는 나목의 업소로 나누고, 같은 호 후단은 업소의 구분을 허가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

3단계: 사업장에 둘 서류를 먼저 갖춘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관 장소도 사업장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4

4단계: 계약은 본인이, 서면으로 받아 둔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하므로 서명은 청소년 본인이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므로, 받아 둔 한 부가 나중에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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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시간표를 한도 안에서 짜고 밤 시간은 따로 결재받는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합의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는 때만 예외를 인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그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람의 인허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알바를 반대하시는데 동의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므로 관계가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자체를 부모가 대신 맺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제 알바비를 대신 받아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청구 주체를 본인으로 못박습니다. 지급 방법은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이 직접 지급 원칙과 충돌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이 좁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계약이면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달 지급이 있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원해서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안 되나요?

동의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 동의와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 없이 밤에 일을 시킨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고와 구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규모가 갈라 놓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만둔 뒤의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맡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이룸

이룸

L45 · 교육·청소년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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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