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를 조문 문언으로 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뜻, 일탈과 중단이 있을 때의 예외 사유, 요양급여 신청과 불복 기한까지 안내합니다.
이 주제로 해나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출퇴근길 사고, 어디까지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볼지는 어디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와 그 길에서 벗어났는가라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는 이동만이 아니라 두 일터 사이를 옮겨 다니는 이동도 출퇴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둘로 나눕니다. 가목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나목의 사고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승인과 불승인이 갈리는 자리는 대개 여기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출퇴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가 정의어로 직접 정한 개념입니다. 조문 문언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취업과 관련한 이동이어야 하므로 휴일에 개인 용무로 회사 근처에 갔다가 난 사고는 출퇴근이 아닙니다. 둘째,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만이 아니라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도 포함되므로, 오전 근무지에서 오후 근무지로 옮기던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의 틀로 판단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거입니다.
경로의 일탈과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차단 사유입니다. 조문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대목은 차단이 일탈한 그 순간에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함께 적고 있으므로, 경로를 벗어났다가 원래 길로 돌아온 뒤에 난 사고도 원칙적으로는 보호 밖입니다. 길을 바꾸는 것이 일탈이고 길은 그대로 두되 이동을 멈추는 것이 중단이어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되돌리는 통로는 같은 항 단서뿐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넘긴 예외 사유이고, 그 대통령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입니다. 조문이 드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를 들면서, 그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범위를 묶었습니다. 집이 곧 차고지여서 출퇴근과 업무 주행을 가를 수 없는 형태를 떼어 낸 규정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직종이라도 차고지가 주거지에 없으면 이 제외에 걸리지 않습니다.
심층 분석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층이 셋입니다. 첫 층은 그 이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가 말한 출퇴근인가이고, 둘째 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 중 어디에 걸리는가이며, 셋째 층은 같은 조 제3항의 일탈과 중단이 있었는가입니다. 가목과 나목을 가르는 실익은 시행령에서 드러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가목의 사고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그리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회사가 준 차라도 열쇠와 운행 결정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었다면 가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 나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일탈과 중단이라는 관문이 새로 생깁니다. 가목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차단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층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단서의 적용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드는 사유는 열거 형식이되 마지막 호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받아 두고 있어, 앞의 여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길이 남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거치는 구조여서 신청 단계에서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자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조문 문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이 곧바로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재해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가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사고 당시 이동 경로와 정황 자료 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므로, 그날의 이동이 평소와 같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교통카드 이용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경찰 신고 접수증, 목격자 진술을 모으고, 평소 경로와 사고 당일 경로가 같다는 점을 지도 위에 표시해 둡니다. 사고 시각이 근무 시작 시각이나 종료 시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2단계: 의료기관 진단서와 초진기록 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고와 상병을 잇는 의학적 자료가 결국 이 단서를 넘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진료 기록에 사고 경위가 그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상병명과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와 초진기록지를 받아 둡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 다른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면 인과관계 설명이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해발생 경위란에 주거와 취업장소, 출발 시각, 경로, 사고 지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일탈과 중단 여부에 대한 소명
공단 조사에서 경로 이탈이 확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목하고,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영수증, 진료 내역,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같은 물증으로 붙여야 합니다. 어느 호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마지막 호가 정한 준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5단계: 결정 확인과 불복 절차 진행
승인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이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불승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인정 기준을 정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일 것과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용품 구입,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원 동행, 진료, 요양 중인 가족의 돌봄으로 열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쓰는 업무상의 재해, 근로자, 평균임금, 유족, 치유, 장해, 중증요양상태, 진폐, 출퇴근의 뜻을 정합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며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도 규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음주운전 사고를 중대한 법령 위반이어서 산재가 안 된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문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는 기준은 조문에 없으므로,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재해가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따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받아 두 번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난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준 차가 아니어도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나목에 걸리는 순간 같은 조 제3항의 일탈과 중단 심사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었다면 그 심사가 없는 가목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정한 두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 요건은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했을 것과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이 아닐 것입니다.
퇴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듭니다. 조문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친자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데려다주는 곳이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친척 집이라면 이 호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등하원 기록과 이동 시각을 함께 내고, 그 경유가 평소에도 반복된 일이었음을 보이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경로를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온 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이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경로로 복귀했다는 사정만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되돌리는 길은 같은 항 단서뿐이므로, 벗어난 목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지목해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고라면 같은 조 제3항의 차단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큰 사고인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동일한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산정되므로 본인 과실이 있는 사안에서는 산재를 먼저 신청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퀵서비스처럼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직종도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나요?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을 들되,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차고지가 주거지에 없다면 이 제외에 걸리지 않으므로, 직종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