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음악·영상·글을 콘텐츠에 활용할 때 적용되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정당한 인용'의 법적 기준 및 대응 요령을 제시합니다.
이 주제로 하람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최근 유튜브, 블로그, SNS 등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타인의 영상, 음악, 이미지, 글을 자신의 콘텐츠에 일부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거나 '10초 이내 사용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활용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나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공익과 문화 발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무단 이용을 허용하는 '정당한 인용' 및 '공정이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 안전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인용의 쟁점과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입니다.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이용 상태와 충돌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이용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일반 조항입니다.
인용하는 저작자 자신의 창작물이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보조적 수단인 '종(從)'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판례상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이용'은 무단 사용을 정당화하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상업성 여부 및 변혁적 이용 여부),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가치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흔히 오해하듯 출처를 표기했다 하거나 비상업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이 단순한 배경음악이나 시각적 볼거리로 쓰여 본인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렵거나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 역시 자신의 창작물(주)과 타인의 인용물(종) 사이의 주종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야 하며, 인용의 필요성이 법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주'가 되고 인용하려는 타인의 저작물이 설명·비평을 위한 '종'의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원본 저작물 전체를 대체하지 않도록 비평과 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하며, 단순 복제를 넘어 자신만의 고유한 분석이나 창의적 견해를 첨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자명, 작품명, 출처 등을 자막이나 본문, 설명란에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기재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실제 인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서면으로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상태와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한 이용이 가능함을 규정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정당한 방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사용한 경우 비평이나 해설을 위한 주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 5초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비평이나 분석이 아닌 이상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명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법적 의무일 뿐, 적법한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만 적는다고 해서 침해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의 단순 줄거리 요약이나 명장면 모음집은 원작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어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평론과 분석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장면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을 담은 문서일 뿐 법적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곧바로 합의금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내역이 공정이용이나 정당한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업적 이용 무료' 조건인 폰트나 이미지를 상업적 블로그나 홍보용 게시물에 사용한 경우 조건 위반으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라이선스 범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고 실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저작권위원회 심의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