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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 저작권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유튜브·블로그 저작물 인용, 공정이용 합법 범위와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요건과 공정한 이용의 고려사항, 출처 명시 의무의 범위, 부수적 포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중단 요구까지 저작권법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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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 남의 저작물을 얹기 전에 서야 할 조문의 자리

영상이나 글에 남의 음악과 장면, 사진을 얹는 일은 이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도는 기준은 대부분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출처만 적으면 된다거나 몇 초 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등록도 표시도 없는 남의 사진과 글이 이미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자리는 저작권법이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 한정해 둔 제한 규정 안에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작자가 실제로 기대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부수적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 셋입니다. 세 조문은 요건이 서로 다르고 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내 이용이 어느 칸에 서는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그 뒤의 대응이 전부 어긋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네 겹입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처럼 인용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있을 것,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안일 것, 그리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범위를 판단하면서 인용하는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흔히 쓰이는 주종관계라는 말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판단 기준의 이름입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제한 규정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용을 마지막으로 받아 주는 일반 조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판단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비영리라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수적 복제 등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리에서 영상을 찍다가 상점의 음악이 섞이거나 벽에 걸린 그림이 화면에 들어오는 상황을 겨냥한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그 곡을 담으려고 촬영 장소를 고른 경우처럼 주된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목적이 되어 버린 이용은 이 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층 분석

세 조문은 나란히 놓여 있지만 문턱이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목적을 먼저 봅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을 요구하므로 남의 영상을 그대로 흘려 두고 자막만 얹은 편집물은 첫 단계에서 이미 걸립니다. 반대로 작품을 분석하려고 장면을 끌어오는 평론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라는 두 번째 문턱에 섭니다. 여기서 판례가 세운 기준이 주종관계입니다. 자신의 서술이 분량과 내용 모두에서 중심에 있고 인용 부분은 그 서술을 돕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의 고려사항을 종합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마지막 항목, 곧 그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줄거리를 결말까지 이어 붙인 요약 영상은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원작을 볼 이유를 없애므로 이 축에서 무너집니다. 반면 같은 분량을 쓰더라도 작품의 구조를 논증하려고 장면을 배치한 영상은 원작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이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함께 보라고 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 표시는 완전히 별개의 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의무가 면제되는 조문들을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들어 있지만 저작권법 제28조와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용과 공정한 이용으로 쓰는 이상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혔다는 사실이 인용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두 축은 각자 판단됩니다. 마지막 축은 제재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를 빠뜨린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제138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인용인지 부수적 포함인지부터 가른다

촬영이나 녹음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간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부수적 복제 칸을 먼저 봅니다. 의도적으로 가져다 붙인 것이라면 그 칸은 닫히고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칸에 서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도,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 여부도 달라지므로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구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2

2단계: 인용의 목적과 주종관계를 대본 단계에서 확인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신의 해설이 분량과 내용 모두에서 중심에 있는지, 인용 부분을 덜어 내면 논지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대본에서 점검합니다. 판례가 세운 주종관계 기준은 분쟁이 생긴 뒤에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대본과 편집본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3

3단계: 출처를 조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저작권법 제37조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설명란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어 두는 방식보다 인용이 실제로 나타나는 화면과 문단 옆에 붙여 표시하는 편이 조문 문언에 가깝습니다. 인용한 부분이 여러 곳이면 각각에 붙여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중단 요구를 받으면 소명과 재개 요구로 대응한다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은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와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보를 받은 복제자가 자신의 복제와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인용이었다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이 절차에 맞춘 소명 서면을 냅니다.

5

5단계: 합의 요구에는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내용증명이 오면 상대가 어떤 권리를 어떤 조문으로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브이로그를 찍는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지워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장 음악이 우연히 섞인 상황은 이 조문이 예정한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빼 두므로, 곡이 또렷하게 한 곡 내내 들리도록 편집했다면 부수적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단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이용을 출처 명시 의무에서 빼 두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출처를 적어 두면 무단 사용이 정당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출처를 적으면 이용이 허용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이 허용되는지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이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 판단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출처 표시는 그 관문을 통과한 이용에 더해지는 의무입니다. 거꾸로 요건을 갖춘 인용이라도 출처를 빠뜨리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 리뷰 채널에서 영화 장면을 쓰는 것은 모두 허용되나요?

갈립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작품을 비평하려고 필요한 장면을 끌어오는 리뷰는 목적 요건을 갖춥니다. 반면 줄거리를 결말까지 이어 붙여 보여 주는 요약 영상은 비평이라기보다 작품 자체의 대체물에 가깝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는데, 원작을 볼 이유를 없애는 이용은 이 고려사항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입금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을 적은 서면일 뿐 그 자체로 집행력이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어떤 권리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항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제1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어디에 서 있는지와 자신의 이용이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대응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을 단서로 빼 두고 있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단발성 이용이라면 대체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여지가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이용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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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2 · 저작권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저작권위원회 심의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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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