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산들 · 이혼·가족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양육비 미지급, 강제하는 4단계

밀린 양육비는 순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부터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요건으로 정한 3기 이상의 불이행,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마련한 선지급까지 조문 원문으로 옮겼습니다.

이 주제로 산들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판결을 받았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다음 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몇 달째 입금이 없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강제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양육비는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가사소송법에 이행확보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법원 절차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추심과 행정 제재까지 나섭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양육부·모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양육비가 부모끼리의 사적인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단들이 아무 때나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 칸을 밟아야 다음 칸이 열리는 계단식 구조이고, 각 칸마다 신청 자격이 생기는 시점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알면 기다릴 시간과 움직일 시간이 갈립니다.

핵심 용어 정리

집행권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다섯 가지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이행확보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문서로 쓴 각서나 문자로 주고받은 약속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 제4항이 정한 대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 자격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힘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묶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감치

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가두는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이행하면 풀려납니다. 요건이 두 갈래로 적혀 있다는 점을 놓치면 신청 시점을 잘못 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두 경우 모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에도 감치가 있지만 그것은 제29조의 수검 명령을 거듭 위반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양육비 사건에서 쓰는 감치와는 조문이 다릅니다.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은 양육비 채권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칠 것,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일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은 돈이 면제는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아니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해하는 핵심은 어떤 수단이 어떤 선행 요건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수단마다 문이 열리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센 수단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는 문을 아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첫 갈래는 상대의 소득 형태로 갈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열리고, 상대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가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이 다른 문을 엽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것은 양육비를 정할 때 미리 걸어 두는 담보이고 뒤의 것은 이미 밀린 뒤에 거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장래분까지 한 번에 묶는 길을 열어 둡니다. 둘째 갈래는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각 호로 나누어 적고, 이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 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심문 기일에 상대가 밀린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뒤따르는 제재의 정당한 이유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자리를 비워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재는 두 층입니다. 흔한 오해는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인데, 조문은 더 넓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과 제2항 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명령이나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나 담보제공명령을 무시한 경우에도 곧바로 제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층이 감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1호의 3기 이상 불이행이나 제3호의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안 줬다고 바로 감치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명령을 어긴 정도가 조문이 정한 크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이 계단의 규칙입니다.

절차 안내

1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이 적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중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손에 있어야 뒤의 모든 절차가 열립니다. 구두 약속이나 사문서 각서만 있다면 강제수단을 쓸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구해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현실과 너무 어긋난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와 모와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2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먼저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므로, 두 번을 넘긴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 명령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고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명할 수 있도록 하므로, 매달 따로 독촉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은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니 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생기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3

소득이 불투명하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일시금 지급명령은 뒤이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상대에게는 이 경로가 사실상 본선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을 신청해 기한을 특정해 두면, 이후 과태료와 감치와 행정 제재가 모두 그 명령 위에 쌓입니다.

4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구하고 요건이 차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내는 편이 빠릅니다. 감치는 요건을 세어 가며 준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제3호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미지급 회차와 각 지급기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므로 법원이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5

이행관리원의 선지급과 추심, 그리고 국가 제재를 함께 돌립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이 이루어지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추심한 금전이나 재산을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그 조치로도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된 금액에서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합니다. 행정 제재는 명령 불이행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은 모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를 정합니다. 당장 생활이 급하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의 양육비 선지급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명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기한이 되지 아니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하며, 제3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취소를, 제4항은 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송달을, 제5항은 즉시항고를,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과 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일 것이 요건이다. 제3항은 신청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강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함께 양육비부담조서를 나란히 적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직접지급명령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양육비부담조서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문서로 작성한 각서나 문자로 주고받은 약속만으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민법 제837조 제4항이 정한 대로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구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급할 급여가 없어지므로 실제 회수는 멈춥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면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존 명령의 취소를 신청해 정리한 뒤 새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 파악 자체가 어려워졌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은 조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감치를 신청하려면 얼마나 밀려야 하나요?

조문이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감치는 독립된 첫 수단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제재이므로, 그 명령을 먼저 받아 두어야 시계가 돌아갑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할 때 제재를 미리 고지하므로, 고지 이후의 미지급 회차를 기일별로 세어 두면 신청서가 간단해집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의 양육비 선지급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일 것이 요건의 하나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된 뒤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나 양육자 또는 채권금액의 변동을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변동 사항은 그때그때 신고하십시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고 양육비와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임의로 막으면 오히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 대상이 되고, 그 명령을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 청구로 다투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산들

산들

L41 · 이혼·가족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급

산들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