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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하는 4단계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행정제재까지 단계별 강제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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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몇 달째 입금이 없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강제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양육비는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가사소송법에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법원 절차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단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를 밟아야 다음 단계가 열리는 계단식 구조라는 점입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집행권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판결·심판뿐 아니라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명령을 보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하는 쪽에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따로 독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치

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의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이며, 이행하면 즉시 풀려납니다.

심층 분석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해하는 핵심은 '어떤 수단이 어떤 선행 요건을 요구하는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반면 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 두 갈래와 별개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 수단이고, 이를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요건을 갖추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뒤따릅니다. 흔한 오해는 '한 번 안 주면 바로 감치된다'는 것입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내려집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양육비가 부모끼리의 돈 문제라는 인식인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혼인상태나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부모 모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집행권원부터 확인하기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두 약속이나 사문서 각서만 있다면 강제수단을 쓸 수 없으므로, 양육비심판 청구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2

2단계 —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회사에 다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까지 포함해 회사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3

3단계 — 소득이 불투명하면 담보·일시금 또는 이행명령

자영업·프리랜서처럼 급여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해 기한을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제재의 발판이 됩니다.

4

4단계 — 위반하면 과태료·감치 신청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구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하십시오. 감치는 권리자가 신청해야 개시되므로 법원이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5

5단계 — 국가 제재와 지원제도 활용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의 출국금지 요청, 제21조의5의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 소송 대리와 추심 지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이행명령 등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강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함께 양육비부담조서를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로 작성한 각서나 문자로 주고받은 약속만으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양육비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급할 급여가 없어지므로 실제 회수는 중단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면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감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감치는 독립된 첫 수단이 아니라 선행 명령의 후속 제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의 신청으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먼저 받고 그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이행명령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는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

직접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과 제21조의4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와 비양육 부모 모두가 가지는 권리이고, 양육비 지급과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으면 오히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면접교섭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한·변경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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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1 · 이혼·가족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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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