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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통고제도, 부모가 직접 소년부에 알리는 길

자녀의 비행이 걱정될 때 보호자와 학교장은 경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그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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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반복해서 가출하거나 무단결석을 하고, 주변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에게 전과가 남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두고 보자니 상황이 더 나빠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입니다. 통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 절차를 여는 신청에 가깝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통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경찰의 입건이나 검사의 송치를 거치지 않고 보호사건을 여는 독자적인 경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범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유형으로,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유형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지는 소년입니다.

심층 분석

통고 제도의 의미는 '개시 주체'에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보통 경찰서장의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나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로 시작되지만,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와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직접 소년부에 알릴 권한을 줍니다. 즉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보호적 개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으로, 죄를 범한 소년뿐 아니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까지 포함되므로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은 '우려'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통고가 곧 처벌 요청이라는 생각입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두고 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통고를 한다고 반드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심리 결과 어떤 처분을 할지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어도, 10세 이상이면서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제3호의 우범소년으로 통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소년부를 찾습니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사건이 속합니다. 소년법 제3조 제2항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3

통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통고권자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소년의 인적사항, 통고하게 된 구체적 사정, 가정과 학교의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과장하거나 추측을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조사와 심리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통고 후에는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가 이어집니다.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필요하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5

결정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을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33조가 각 처분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고 기간이 얼마인지, 병합된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 이후 생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이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열 가지를 정하고,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통고하면 아이에게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사나 법원을 통한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사정은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통고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있는지는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하므로, 통고했다고 하여 당연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말고 학교에서도 통고할 수 있나요?

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통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호자와 함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도 독자적으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정과 학교가 상황을 공유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살까지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보호자를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같은 항 제3호의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으로 연령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같은 일로 재판을 받나요?

소년법 제53조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예솔

예솔

L37 · 소년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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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