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예솔 · 소년법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소년법 통고제도, 부모가 직접 소년부에 알리는 길

보호자와 학교의 장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고,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은 그 통고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주제로 예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경찰에 신고하는 길 말고, 법원에 직접 알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을지 몰라 망설이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입건이나 검사의 송치를 거치지 않고도 보호사건을 여는 입구가 법에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둡니다. 다만 통고는 문을 여는 행위일 뿐입니다. 문이 열린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보호자의 뜻이 아니라 조문이 정하고, 그중에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국면도 보호자 자신이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는 국면도 들어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통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한 소년법 제4조 제2항의 경로, 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한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경로와 나란히 놓인 세 번째 입구입니다. 소년법 제11조 제2항은 소년부가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우범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유형입니다. 같은 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을 사유로 들고,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죄를 범한 소년을 정한 같은 항 제1호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정한 같은 항 제2호와 달리 이미 저지른 행위가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보호자와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제1항 제3호의 위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심층 분석

소년 보호사건의 입구는 셋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여는 세 번째 입구가 통고이고,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방식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고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통고가 접수되는 순간 절차는 보호자의 손을 떠납니다. 소년법 제11조 제2항은 소년부가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이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도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으로 간다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을 정하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마지막 문장을 절대적인 보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지목하는 것이 바로 통고에 의한 사건입니다.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통고가 형사절차의 문을 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 안내

1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정합니다. 어느 호에 기대느냐에 따라 적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2

관할 소년부를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을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3조 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이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3조 제3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을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고 정합니다. 세 곳 가운데 어디를 고르든 관할이 성립하므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빠릅니다.

3

서면이나 구술로 통고하되 규칙이 요구하는 사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고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은 그 통고에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술로 한 때에는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

4

보조인을 세우고 조사와 심리에 참여합니다

소년법 제17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17조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17조 제3항은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소년법 제17조 제5항은 보조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정합니다.

5

결정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을 셉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소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고, 소년법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러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 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을 정합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고, 다만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보호처분의 결정 및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과 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통고하면 아이에게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통고에 의한 사건에서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통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같은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이러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11조 제2항은 소년부가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므로, 통고했다고 하여 처분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고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이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빠지면 안 됩니다.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이 그것입니다.

통고하면 아이가 집을 떠나 어딘가에 머무르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하는 조치,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제1항 제3호의 위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소년법 제44조 제1항은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년심판규칙 제44조는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예솔

예솔

L37 · 소년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급

예솔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