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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유물 발견, 매장유산 신고와 보상금

공사 중 유물이 나왔을 때 무엇을 멈추고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신고기한과 국가귀속 시의 보상금, 발굴 뒤의 보존조치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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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서 나왔더라도 소유권은 판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택지를 파다 기와 조각이 올라오고 밭을 갈다 오래된 사기그릇이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 땅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정한 경로는 다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지표와 지중과 수중 등에 생성되거나 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과 화석 등을 매장유산으로 규정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하고,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하거나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공사 현장에는 별도의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의무는 발견한 사람 한 명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지도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5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은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은 다른 단계이므로 함께 읽어야 자기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매장유산과 유존지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지표와 지중과 수중에 생성되거나 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과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매장유산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부르면서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규제의 대상은 출토된 물건 하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놓여 있던 땅까지 포함합니다.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2조와 제12조의2와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발견신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법과 기한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발견신고를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그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접수 이후의 이동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리고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제18조 제2항과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와 민법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판정 절차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이어받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가 공고 후 90일 이내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되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귀속 대상의 범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하는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과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국가 귀속대상으로 합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와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포상금은 별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매장물의 일반 원칙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254조는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3조는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매장유산은 이 두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와 민법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귀속의 상류에는 민법 제255조가 있습니다. 이 조문 제1항은 학술과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습득자와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상 금액의 산정은 유실물법이 이어받습니다.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은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금액에 불복하는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발견자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된 보상금 청구권이고, 그 금액을 다투는 통로도 기간과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장소에는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가 연결된 지역이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신고를 계기로 본격 발굴이 시작되고 거기서 더 많은 유물이 나오더라도, 그 유물들은 보상금 조항이 말하는 발견이 아닙니다. 이때 남는 통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포상금뿐입니다. 신고가 권리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보상 범위의 경계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찰서를 통해 물건이 들어간 경우의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감정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고,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발견신고 경로와 경찰 제출 경로가 나란히 존재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두 경로의 공고를 함께 받아 소유권 판정으로 이어 줍니다.

절차 안내

1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현상을 그대로 둡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벌칙이 붙은 의무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발견한 경우에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현상을 변경하지 말 것을 요구하므로, 유물을 파내거나 씻거나 자리를 옮기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출토 위치와 깊이, 주변 토층이 함께 드러나도록 사진과 좌표를 남겨 두면 이후 소유권 판정과 보상금 산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2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접수시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발견신고를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데,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그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을 통하여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증이나 통화 기록으로 접수일을 남겨 두십시오. 이후는 기관이 움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리며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3

공고와 소유권 판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유실물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유실물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 이후의 시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잽니다.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신청과 판정의 시한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데, 주장하는 자는 공고 후 90일 이내에 증명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공고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합니다.

4

국가귀속이 결정되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발견자와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이고, 금액에 불복하는 경우의 통로는 같은 조 제3항의 민사소송입니다. 발견신고가 발굴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포상금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급액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산정 근거를 먼저 열람하는 편이 좋습니다.

5

발굴허가와 보존조치, 사업 부지의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정하는데, 건설공사를 위한 발굴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결론이 남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과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보존과 이전보존과 기록보존 등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시받은 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 의무자를 발견자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존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와 관리자까지 함께 묶어 놓은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와 민법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와 귀속절차와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유산청장이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발견자와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발견신고된 장소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을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항은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산청장이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과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현지보존,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나 박물관과 전시관 등 부지 밖의 장소로 옮겨 보존하는 이전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보존을 열거한다. 제2항은 지시받은 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제출을, 제3항은 보존조치 결과의 제출을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에서 나온 유물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곧 출토품의 소유권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254조는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을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고 정하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와 민법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숨기거나 처분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의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발견신고를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처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데,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입니다.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시청이나 군청, 구청을 통해 접수해도 기한이 지켜집니다. 접수 이후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관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리며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인계합니다.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게 되나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국가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견자와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산정 조문인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은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가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제가 되는 민법 제255조 제1항은 학술과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을 국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습득자와 발견자 및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액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된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통지서와 봉투를 함께 보관해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게 해 두십시오.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은 산정의 전제입니다. 지급액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면 그 심의 자료에 감정 결과와 가액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균등 분할이 원칙이고, 발견이나 습득에 경비를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차등이 붙을 수 있으므로 분할 비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사 일정 때문에 우선 진행하고 나중에 처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일정이 걱정된다면 멈춘 상태에서 발굴 쪽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빠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다고 정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그 경비를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굴 이후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이 지시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의 비용 지원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토지 매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단아

단아

L36 · 문화유산·문화재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급

단아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