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파다 기와가 나오면 공사를 멈추고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견신고부터 공고와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시 보상금과 포상금까지 매장유산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단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택지를 파다가 기와 조각이 나오고, 밭을 갈다 오래된 사기그릇이 올라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 땅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전혀 다른 길을 정해 두었습니다.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던 문화유산은 발견한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채 국가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신 국가는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몰래 보관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토지나 수중에 매장·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된 문화유산, 지표·지중·수중에 생성되거나 퇴적된 천연동굴·화석 등을 말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미 땅 위에 드러나 관리되는 지정 문화유산과 달리, 아직 묻혀 있는 상태의 유산을 가리킵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한 사람과 그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고 의무는 발견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 후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유산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매장물을 발견자가 취득하도록 정한 민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국가귀속이 이루어질 때 발견자·습득자와 발견된 토지·건조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보상금이고, 발견신고가 발굴의 원인이 된 신고자에게 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해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포상금입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법은 매장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정합니다(민법 제254조). 그러나 매장유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공고 후 90일 이내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견자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보상금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첫째, 보상금은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산정되며, 그 금액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그 장소를 발굴한 결과 나온 매장유산은 보상금 지급 대상인 '발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만 문제 됩니다. 신고가 권리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보상 범위의 경계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개인이 발견한 경우에도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므로, 유물을 파내거나 씻어내고 자리를 옮기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사진과 위치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발견신고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해 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관할 시청·군청·구청 등을 통해 접수해도 기한이 지켜집니다.
소유자가 밝혀지면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되고, 밝혀지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되어 공고가 이루어집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고 후 90일 이내에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국가귀속이 이루어지면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자·습득자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며, 발견이나 습득에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발굴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발견자와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90일 내 소유자 주장이 없고 국가 보존이 필요하면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귀속 시 발견자·습득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은닉·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발견자뿐 아니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도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매장유산의 처리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해도 기한이 지켜집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가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발견이나 습득에 경비를 지출했다면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3조는 국가가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와 유산의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통지받은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자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확인된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 지연이 걱정된다면 발굴허가와 경비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