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 시 대응하는 방법을 심층 해설합니다.
이 주제로 마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문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직권 제청을 촉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이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 중 법률의 위헌성을 정확히 포착하고 제도로 연결하는 법리적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담당 법원에 헌법재판소로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법적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인 당사자가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단순한 민원이나 주장과 달리 엄격한 법리적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는 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제청 신청을 받으면 법률의 위헌 의심 여부와 재판의 전제성을 심리하여 제청 여부를 결정하며, 제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지됩니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 법률 자체의 위헌성이 아닌 법원의 재판 결과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률 조문을 특정하고, 해당 조문이 헌법상 어떤 기본권(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담당 법원(1심, 2심, 3심 모두 가능)에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헌재의 위헌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담당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함을 명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제청'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재판이 중지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단계나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는 소송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능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등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재판 절차에서 해당 법률 조문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한합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집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법률 조문과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지되었던 당해 재판이 재개되면서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불이익한 법률 적용을 면하고 권리를 구제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