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속 내 모습, 열람청구권과 사생활 보호
카메라에 찍힌 얼굴은 개인정보입니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10일이라는 기한이 어느 규정에서 나오는지,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 거절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자리를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이 주제로 지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일상 속에 스며든 CCTV, 촬영된 내 영상은 나의 개인정보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상가 복도에 달린 카메라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얼굴을 담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합니다. 화면에 남은 얼굴과 동선이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3호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그 권리를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경찰을 데려오라거나, 비용을 내야 한다거나, 이미 지워졌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어느 답이 조문 안에 있고 어느 답이 조문 밖에 있는지는 기한을 정한 규정, 거절 사유를 한정한 규정, 수수료를 제한한 규정을 각각 펼쳐야 갈립니다.
핵심 용어 정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명칭이 갈라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촬영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따로 정의합니다. 벽에 붙은 방범 카메라는 앞의 것, 드론과 차량 블랙박스와 몸에 붙이는 카메라는 뒤의 것이며 적용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그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조문은 요구 주체를 정보주체로 적을 뿐 수사기관의 동석이나 제3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관행은 이 문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의무를 지우므로, 이 권리는 요청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청구권입니다.
열람의 제한과 거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나 성적 평가 등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문언이 한정적이므로 여기에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요구 사항 중 일부가 그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일부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등요구와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은 열람, 전송, 정정과 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를 묶어 열람등요구라고 부르고, 이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한도를 대통령령에 묶어 두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게 하면서 그 방법이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심층 분석
출발점은 설치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하는 경우 등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과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가 갈립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라는 표현은 설치 금지를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문언이지, 열람 거절 사유를 정한 문언이 아닙니다. 열람 단계의 거절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로 적혀 있고, 그 제2호의 문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함께 찍힌 사람이 있다는 사정은 이 제2호를 통해서만 열람 제한의 이유가 되며, 그마저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전부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한도 조문의 층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구체적인 날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이 그 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비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이 근거를 열어 두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이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 자체에 제재가 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그 제19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촬영 사실과 보존 여부부터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한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를 특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안내판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안내판이 촬영 시간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운영 방침에 적힌 보유기간이 지나면 열람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구간의 존재 확인과 보존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2단계: 운영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맞추어 열람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과 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가운데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은 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게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창구가 없다거나 양식이 없다는 답변은 요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단계: 10일의 기한과 통지 의무를 근거로 회신을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그 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은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열람통지서로 알리게 합니다.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함께 찍힌 사람 문제와 비용 요구를 조문으로 구분한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는 사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2호의 우려에 해당할 때에만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요구 사항 중 일부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전부 거절은 근거가 약합니다. 비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실비의 범위로 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은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면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5단계: 거절되면 이의제기와 신고, 분쟁조정으로 옮겨 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게 하므로 우선 내부 이의제기를 밟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접수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두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은 분쟁조정 신청권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목욕실과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설치를 금지하며, 안내판 설치 의무와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를 정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의무와 연기 절차, 그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열람과 전송, 정정과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열람등요구로 묶어 대리인을 통한 행사를 허용하고,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의 근거, 요구 방법과 절차의 마련 및 공개 의무,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의무를 정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위반 유형을 항별로 나누어 각 항마다 부과 상한을 달리 정한 규정
실무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그 제1호가 이 금지의 위반을 듭니다.
- 카메라를 돌려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그 제1호가 이 금지의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 몸에 지니거나 움직이는 물체에 붙인 카메라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불빛과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과 함께 와야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조문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수사기관의 동석이나 제3자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로 한정되어 있고, 경찰 동석이 없다는 사정은 그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찍힌 사람이 있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부분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간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제 차가 찍힌 영상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요구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므로, 본인이 식별되는 장면은 요구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나 번호처럼 다른 사람이 식별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2호가 정한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에 걸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범위만 보여 주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한은 일부에 그쳐야 합니다.
열람을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그 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은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알리도록 하고,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도 침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하게 합니다.
가려서 보여 주는 데 비용이 든다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청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그 금액을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은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끝내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거절에는 제재가 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19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절차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안내해야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도 별도 경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이 신청권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