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지누 · 개인정보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CCTV 영상 속 내 모습, 열람청구권과 사생활 보호

CCTV 영상에 찍힌 내 모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입니다. 영상 열람 청구 절차, 타인 모자이크 처리, 거절 사유 및 대응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주제로 지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일상 속에 스며든 CCTV, 촬영된 내 영상은 나의 개인정보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관리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얼굴이나 동선이 식별 가능한 영상은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촬영된 본인은 개인정보주체로서 관리자에게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나 열람 거부 사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무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권

정보주체가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확인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비식별화 조치

본인 외에 함께 촬영된 타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타인의 얼굴이나 식별 정보를 가리는 기술적(모자이크 등) 조치를 의미합니다.

심층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을 청구(제35조)하는 경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외에 타인의 영상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를 거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열람 목적이 정당하고 최소한의 범위라면 운영자가 수수료나 실비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존 기간이 지나 이미 정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열람 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CCTV 설치 자체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열람청구서 작성 및 신청

CCTV 설치·운영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촬영된 일시, 장소,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2단계: 본인 확인 및 타인 영상 비식별화 협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동석자나 제3자가 함께 찍힌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 방식과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단계: 영상 열람 또는 열람 거부 통지 확인

운영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시에는 정당한 법적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4단계: 열람 거부 시 구제 절차 진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이 거부되거나 불법 설치가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및 안내판 설치 의무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및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CCTV 설치 안내판 미설치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CCTV에 찍힌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비실에서 경찰 동석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경찰 동석 없이도 본인이 정당하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함께 촬영된 타인의 영상은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물피도주 사건으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보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본인의 차량 피해 상황이나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차량 번호나 타인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되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시 발생되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정당한 열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비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며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안내판이 없거나 촬영 범위가 개인 집 대문 앞을 향하고 있다면 불법인가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안내판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사적 공간(집 대문 등)을 동의 없이 집중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람 청구를 했는데 보존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CCTV 영상이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정해진 보존 주기(보통 30일 이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파기되었다면 파기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즉시 영상 존재확인 및 파기 정지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지누

지누

L34 · 개인정보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관 출신급

지누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