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로운 · 행정법 전문 · 오늘의 법률상식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어디까지 가능한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다만 1년 2회 이내라는 상한과 이행 기회 부여라는 절차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이 주제로 로운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같은 위반으로 해마다 돈을 내야 하는 이유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원상회복을 미루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 번 내면 끝나는 과태료와 달리 시정될 때까지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이 큽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의 성격을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성격이 이렇게 정해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제재라면 지나간 기간을 몰아서 물릴 수 있지만, 간접강제 수단이라면 매 회차마다 다시 이행할 기회를 준 다음에야 그다음 회차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과 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다시 이행기한을 주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물린다고 고지해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 이행을 끌어내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이를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계고(戒告)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사전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과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이 모두 문서 계고를 요구하므로,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절차상 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1회분을 부과한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기간입니다.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과거 기간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의 판단입니다.

부과 중지와 기납부액 징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징수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늦게라도 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부담을 끊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입니다.

심층 분석

이행강제금 분쟁의 핵심은 '반복'을 허용하는 근거와 그 한계를 함께 읽는 데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이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시정기간 내 불이행을 전제로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부과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5항이 1년에 2회 이내의 반복 부과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제5항만 떼어 읽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부과가 당연해 보이지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매 1회 부과 후 다시 이행 기회를 준 뒤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을 몰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요건도 이중으로 걸립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문서 계고와 같은 조 제4항의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 명시 요건이 있고, 「행정기본법」 제31조는 계고와 통지, 반복 부과, 이행 시 중지를 일반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 적격도 흔한 오해 지점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을 승계한 매수인이 '나는 하지 않았다'고 다투기 어려운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위법상태는 원상회복이나 적법한 절차 완료 전까지 계속되고, 그 성격은 문제가 된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의 설명입니다. 결국 실무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위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건축법」 제80조의2의 감경 사유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계고·이행 기회·통지 기재를 겨냥해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계고서와 부과 통지의 기재를 대조

받은 문서가 계고서인지 부과처분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문서 계고가 있었는지, 제4항이 요구하는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항목은 그대로 다툼의 실마리가 됩니다.

2

2단계 · 최초 시정명령일과 회차를 표로 정리

최초 시정명령일, 각 계고일, 각 부과일, 부과 금액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의 1년 2회 이내 상한을 넘었는지, 회차 사이에 새로운 이행기한이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이 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감경 가능성 검토

다툼 없이 마무리할 사안이라면 「건축법」 제80조의2가 정한 감경 사유와 조례를 확인합니다. 같은 조는 조례가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감경을 노린다면 시정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단계 · 시정으로 향후 부과를 끊기

원상회복이나 적법한 절차 완료로 위법상태를 없애면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부과가 즉시 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되므로, 시정 완료 사실을 문서로 제출해 그 이후 회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5

5단계 · 불복 기간 안에 절차 선택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옳아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지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계고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은 문서 계고와 금액·사유·시기의 문서 통지를 거쳐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0년 동안 시정하지 않았으면 10년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은 그 기간 중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라면,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이행 기회가 없던 과거 기간분까지 몰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누적분 통지를 받았다면 각 회차 사이에 새로운 이행기한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원상복구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남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유일한 출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방치하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회차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위반 사실을 몰랐는데도 제가 내야 하나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부과의 적법성 문제이고,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는 민사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이 사실상 최선의 예방입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감경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는 허가권자가 정해진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도 가중·감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이면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감경을 노린다면 시정 계획을 먼저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부과 통지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금액 산정보다 절차입니다. 문서 계고가 있었는지, 회차마다 이행 기회가 주어졌는지, 통지에 법정 기재사항이 갖춰졌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 「건축법」 제80조 제4항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은 그 자체로 유력한 주장이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로운

로운

L31 · 행정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급

로운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