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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이, 관세법 위반 피하는 법

소액물품 면세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붙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고, 되팔이의 실제 책임선이 수입 당시의 신고 의무와 밀수품 취득 처벌 규정 쪽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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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들어온 상자, 중고 앱에 올리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나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중고 앱에 올리는 일은 이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도 들어온 경로에 따라 파는 행위의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구 상자가 이 신고 없이 문 앞까지 오는 것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면세와 간이통관은 선물이 아니라 전제가 붙은 예외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조문이 작동하느냐인데,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조항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정한 조문과 그 위반을 벌하는 조문이 정면에 나섭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하나씩 열어 보겠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목록통관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은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이 적힌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목록통관이라 부르는 절차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신고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가 낸 목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이므로, 목록에 적힌 수신인과 실제로 물건을 쓸 사람이 다르면 절차의 전제부터 어긋납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은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소액물품 면세

관세법 제94조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정하면서 제4호에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금액이나 수량이 적혀 있지 않고 그 한도를 기획재정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3호는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신고 생략 또는 간소한 신고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세금이 관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무신고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팔 목적이면서 자가사용인 것처럼 꾸며 신고를 건너뛴 경우가 여기에 닿습니다.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 틀리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심층 분석

되팔이를 다룰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썼으니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법의 사후관리 조문을 직접 열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감면 조항을 한정하여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소액물품 면세의 근거인 관세법 제9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03조 제1항이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다시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드는 징수 근거 조항에도 관세법 제94조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09조 제1항의 사후관리는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를 다루므로 국면 자체가 다릅니다. 직구 소액물품에는 조문상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장치가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되팔이는 왜 문제가 되는가. 축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수입 당시의 신고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이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물품이 열거된 유형에 실제로 해당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팔 물건을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것처럼 통관시켰다면 예외의 전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고, 그 결과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과 같아집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쓰려고 들여왔다가 사정이 바뀌어 처분하는 경우라면 통관 당시의 신고에 흠이 없으므로 이 조문들의 사정거리 밖에 놓입니다. 판단의 초점이 판매 횟수가 아니라 통관 시점의 의사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파는 쪽만 보는 것도 절반입니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관세법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밀수입된 물품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이거나 거래를 연결해 준 사람도 독립한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법 제269조와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겹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파는 사람도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내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통관됐는지 확인한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입 시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관목록 제출로 처리되었는지, 간소한 신고를 거쳤는지, 정식 수입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이후에 허용되는 행위의 폭이 달라지므로 처리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의 통관목록으로 들어온 물건이라면 수입신고가 생략된 상태임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2

판매 의사가 언제 생겼는지를 자료로 남긴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수입 당시의 신고를 구성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왜 파느냐가 아니라 들여올 때 무엇을 하려 했느냐입니다. 치수가 맞지 않았다거나 받은 선물과 겹쳤다는 사정은 구매 내역, 개봉과 사용의 흔적, 문의 기록처럼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로만 설명됩니다. 반대로 같은 모델을 여러 개 들여온 기록이 남아 있으면 통관 시점의 의사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3

팔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로 들여온다

처음부터 팔 생각이라면 예외의 전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무신고 수입의 구성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3항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한 관리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4

물건 종류마다 겹치는 다른 법률을 확인한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은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판매 전에 그 전제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거래 상대와 중개 경로까지 살핀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미개봉 물건을 여러 개 사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올려 주는 일이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이 교사와 방조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달라집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휴대품이나 우편물, 일정한 면세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

관세법 제94조

훈장이나 기록문서, 상업용견본품 등과 함께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

관세법 제26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와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조문.

관세법 제274조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 등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조문.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치수가 맞지 않아 파는 것도 처벌되나요?

관세법에는 판매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조문이 없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벌하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벌합니다. 두 조문 모두 시선이 수입 시점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쓰려고 들여왔다가 사정이 바뀌어 한 번 처분하는 경우라면 통관 당시의 신고에 흠이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팔 생각이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모두 내고 들여온 물건은 자유롭게 팔아도 되나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무신고 수입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여러 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적합성평가를 요구하고, 전파법 제58조의2 제8항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세를 납부했다는 사정이 이런 요건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료 나눔이나 선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관세법 제269조 제2항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이 겨냥하는 것은 수입 당시의 신고이지 그 뒤의 처분 형태가 아니므로, 대가 없이 건네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무상이라는 형식이 보호막이 되어 주지도 않습니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를 벌하면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애초에 팔 목적으로 신고 없이 통관한 물건이라면 나눔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수입 단계의 위법은 그대로 남고, 건네받은 사람에게도 별도의 축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받은 물건은 누구 책임인가요?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신고 주체에 구매대행업자를 넣고 있습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국면에서 대행업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은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중간에 선 사람에게도 각자의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형이 적용되나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합니다. 감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면이라면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합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3항은 이들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실행 이전 단계도 처벌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해슬

해슬

L28 · 무역·관세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관세사급 /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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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