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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배상,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공장·축사에서 나온 매연·악취·소음 피해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환경분쟁조정 재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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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경 피해는 '과실 증명'부터 막히는가

옆 공장에서 밤새 소음이 나고 축사에서 악취가 넘어와도, 피해자가 일반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면 사업자의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굴뚝 안에서 무엇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지하수로 어떤 물질이 흘러갔는지는 사업자만 알고 피해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정보 격차 때문에 환경 피해는 '피해는 분명한데 증명이 안 되는' 사건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법은 이 문제를 두 축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시설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법이 먼저 인정해 주는 추정 규정입니다. 여기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낮은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더해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무과실책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그 시설의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 예외로 둡니다.

인과관계의 추정

그 시설이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그 시설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법이 먼저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증명의 부담이 피해자에서 사업자 쪽으로 옮겨 갑니다.

재정(裁定)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준사법적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과,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범위까지 정하는 책임재정으로 나뉩니다.

심층 분석

핵심은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무과실책임은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추정 규정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할 때 시설의 가동 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라고 정합니다. 즉 피해자는 '저 공장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까지는 없어도, 배출 물질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모으면 됩니다. 다만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또는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첫째,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서 배상액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범위와 액수는 여전히 개별 심리 대상입니다. 둘째, 이 법이 모든 오염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조는 적용 대상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어, 그 밖의 사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트랙을 타는지에 따라 증명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상대가 '적용 대상 시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절차 안내

1

피해 상태를 먼저 기록·계측한다

소음·진동은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을, 악취·매연은 날씨와 풍향을 함께 적어 두고 사진·영상·측정 기록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병원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는 개연성 판단에서 특히 무게가 큽니다.

2

원인 시설과 사업자를 특정한다

배출 시설 신고·허가 내역, 인근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상대방을 확정합니다. 여러 시설이 겹칠 때는 후보를 모두 적어 두었다가 절차 진행 중 좁혀 가면 되고, 처음부터 하나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냅니다.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등 일부 유형은 중앙위원회 관할이므로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재정 결과를 받은 뒤 기한 안에 판단한다

책임재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면 이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위원회 재정이라면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배상하고, 불가항력만 예외로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설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사업자의 반증으로 배제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재정은 인과관계 존부를 가리는 원인재정과 배상책임의 존부·범위를 정하는 책임재정으로 나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배상하고, 원인자가 둘 이상이면 연대해 배상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을 다 지켰다'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기준 준수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배출 농도와 운전 기록, 방지시설 가동 상태처럼 '서류상 준수'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염 자료를 사업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되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재정이 신청된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이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책임재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과 제소기간 계산에서 책임재정 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조정 절차를 밟는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 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존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환경책임보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실효된 경우 등에는 선지급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급여의 종류와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공장이 함께 오염시킨 것 같은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미리 나누어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분담 비율은 원인자들 사이의 구상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수림

수림

L27 · 환경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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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