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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배상,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공장과 축사에서 나온 오염 피해를 과실 증명 없이 배상받는 길을,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은 물론 배상책임한도와 연대책임, 정보청구권의 범위와 재정의 효력까지 조문 원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수림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피해는 분명한데 증명이 막힐 때, 법이 먼저 손을 든 지점

옆 공장에서 밤새 소음이 나고 축사에서 악취가 넘어오면 피해는 몸으로 먼저 옵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면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굴뚝에서 무엇이 얼마나 나갔는지, 지하수로 어떤 물질이 흘렀는지는 사업자만 알고 피해자는 알 수 없으니, 피해는 분명한데 증명이 막히는 사건이 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 자리에서 두 번 손을 들어 줍니다. 먼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미 문을 닫은 시설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두 장치는 아무 오염에나 붙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환경오염피해를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로 정의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그 시설의 목록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첫 질문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가 그 목록에 있는 시설인가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무과실책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하게 하는 책임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합니다.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상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운영이 끝난 뒤에도 책임은 남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과관계의 추정과 그 배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으로 그 개연성을 재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고 정합니다.

배상책임한도

무과실책임에는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 각 호는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한도를 넘겨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인재정과 책임재정

소송보다 앞서 쓸 수 있는 준사법 절차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재정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이고, 책임재정은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원인재정을 먼저 받아 두면 길이 이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돌려받고 싶을 때도 길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재정위원회가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책임재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심층 분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은 방향이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문제를 풉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열거한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를 뒷받침할 정황을 쌓으면 되고, 배출과 발병 사이의 기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사업자에게 반증의 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인허가조건과 관계 법령을 실제로 지켰는지, 방지시설을 실제로 돌렸는지를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장치를 통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안전관리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 미준수, 방제를 위한 적정한 조치 미이행의 세 경우에만 그 상한을 걷어 냅니다. 상대가 여럿일 때의 셈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여도를 미리 나누지 못해도 청구가 막히지 않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배상한 뒤의 정산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맡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재나 역무를 제공한 자에게는 문턱이 높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 운영을 하도급으로 돌려도 책임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무엇으로 배상받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하면서,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연환경까지 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자력을 잃어도 보험금에는 먼저 손이 닿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소멸시효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 자리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메웁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민법 제766조가 그대로 걸립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 법의 트랙과 민법상 불법행위 트랙을 함께 세워도 됩니다. 상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설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남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어느 트랙에 서 있는지에 따라 증명의 무게와 상한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상대가 적용대상 시설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절차 안내

1

피해를 기록·계측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 상태를 함께 남긴다

소음과 진동은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을, 악취와 매연은 날씨와 풍향을 함께 적고 사진과 영상과 측정 기록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병원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는 개연성 판단에서 특히 무게가 큽니다. 상대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사업자가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반증을 깨는 재료가 됩니다.

2

상대가 적용대상 시설인지 확인해 어느 트랙으로 갈지 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특정하는 기준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입니다.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목록에 없는 상대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설이 이미 멈춰 있어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 운영하였던 사업자를 상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3

정보 제공과 열람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명령을 신청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자료가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 판단에 쓰이는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거부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은 신청이 있을 때 장관이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곧 명령은 아니므로 심의에 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4

관할 위원회를 가려 원인재정이나 책임재정을 신청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을 먼저 봐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지방위원회가 맡는 재정과 중재에서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을 제외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 원인재정을 중앙위원회 관할로 둡니다. 인과관계만 먼저 가리고 싶으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의 원인재정을, 배상액까지 정하고 싶으면 같은 조 제2호의 책임재정을 고릅니다. 비용도 미리 확인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조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5

재정문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다음 절차를 고른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일이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위원회의 책임재정에 불복한다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간은 지켜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2항은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당한 개연성 여부를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제3항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한다.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과 제5항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제6항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지방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한다. 제2항은 원인재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책임재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을 다 지켰다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기준 준수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배상책임은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과관계 추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배제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준수이고 예방 노력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배출 농도와 운전 기록, 방지시설 가동 상태, 그리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신고와 정보제공과 응급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일으킨 공장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상대가 없는 것인가요?

조문이 그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영을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한 사업자 개념으로 가립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입니다. 그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이라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멈추지 말고 등기와 인허가 이력으로 운영 주체의 변동을 먼저 훑어야 합니다.

여러 공장이 함께 오염시킨 것 같은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대가 적용대상 시설이라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여도를 미리 나누지 못했어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배상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맡아,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가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은 금전배상이고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하면서,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까지 상했다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더 나아갑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같은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재정위원회가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책임재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피해를 입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소멸시효 조문이 없어 다른 법을 봐야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가 기준입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합니다. 갈림길은 언제 알았는가이므로 진단서와 측정 결과의 날짜를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의 시간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가 받쳐 줍니다.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이 법의 청구권과 별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이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두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수림

수림

L27 · 환경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급

수림 리더와 1:1 법률 분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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