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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원도 발명하면 받는다

회사 업무 중 완성한 직무발명, 권리는 회사가 가져가도 종업원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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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는 회사가 갖되 보상은 발명자의 것

회사에 다니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면, 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 범위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의 특허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인정하되,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리가 회사로 넘어가더라도 발명을 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즉 특허권 자체는 회사가 갖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일부는 발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내 발명인데 회사가 다 가져갔다'며 포기하지만, 보상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직무발명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발명의 성질상 사용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정당한 보상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때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으로,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통상실시권

종업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회사가 그 특허권에 대해 법적으로 갖게 되는 '무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심층 분석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 쟁점은 '정당한 보상'의 산정 기준과 보상규정의 효력입니다.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보상형태·보상액 결정 기준·지급방법을 담은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적용받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운영된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상액이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종업원은 추가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것인데, 발명진흥법은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안 뒤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권리 승계를 지연하는 경우 별도의 분쟁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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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 해당 여부부터 확인

발명이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본인의 현재·과거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라면 회사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발명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보상 협상의 출발점이 잡힙니다.

2

2. 발명 완성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사내 발명신고서 등)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시점과 발명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이후 권리 승계 여부와 보상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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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보상규정과 승계 여부 확인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내용과,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상규정이 서면으로 고지되었는지, 불리한 변경 시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하면 보상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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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액 산정 근거 자료 확보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매출·라이선스 수입 등 이익 자료와 본인의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보상은 회사의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를 고려하므로, 근거 자료가 보상 협상·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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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조정, 그래도 안 되면 소송

먼저 회사와 협의하고, 분쟁이 있으면 발명진흥법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거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활용합니다.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종업원등·사용자등의 정의를 규정하여,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종업원의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계약·근무규정으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종업원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보상규정을 작성·서면 고지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됐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발명하면 특허권은 무조건 회사 것인가요?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생깁니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권리가 회사로 넘어가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보상규정에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끝인가요?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정당한 절차로 작성·고지된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하는 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보상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추가 보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안 하면 보상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는 회사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와 보상 다툼이 생기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명진흥법 제18조는 보상 등에 관해 종업원이 회사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명진흥법 제10조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과 보상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속 기관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루다

루다

L26 · 지식재산권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변리사급 / 특허법원 판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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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