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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회사원도 발명하면 받는다

회사에서 완성한 발명은 미리 승계시키는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로 넘어갑니다. 대신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견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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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넘어가는 시점과 보상이 나뉘는 자리

회사에서 연구와 개발을 하다 새로운 기술을 완성했다면 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출발점은 발명자 본인입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해 둔 회사가 완성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언인데, 승계의 효력이 회사가 승계하겠다고 답한 시점이 아니라 발명을 완성한 시점으로 당겨졌다는 뜻입니다. 대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그렇게 권리를 넘긴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권리의 귀속과 보상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직장인이 실제로 챙겨야 하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종업원과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나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요건이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업무 범위는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를 말하고, 직무는 지금 맡은 일뿐 아니라 과거에 맡았던 일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개인발명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애초에 승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승계시키는 근무규정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정해 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이런 규정을 둔 회사가 완성사실 통지를 받으면 그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고 정하면서,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반대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승계시키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권리를 넘긴 종업원등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작성이나 변경을 종업원등과 협의하며,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모두 지켜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어,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이 곧바로 금액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심층 분석

직무발명 분쟁의 출발점은 언제 누구의 권리가 되었는가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2022년 11월 15일 개정으로 전자문서가 서면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했다면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뒤의 처리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미리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 둘째, 그런 계약과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회사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용자등이 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이 이 세 갈래를 지금의 문언으로 정리했으므로, 옛 설명대로 회사의 승계 통지가 도착해야 비로소 권리가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승계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보상 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는 회사가 특허를 내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는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회사가 기술을 영업비밀로 묻어 두기로 한 결정은 보상 의무를 지우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일한다면 발명진흥법 제16조의2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관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이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포기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 의무를 지운 조항입니다. 권리를 되찾아 직접 사업화할 길이 열려 있는 셈이어서, 기관이 유지 비용을 이유로 포기를 통보할 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절차 안내

1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발명진흥법 제12조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시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가 있어야 회사 쪽의 처리 기간이 비로소 시작되므로, 사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일자와 발명의 내용이 함께 남은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통지 일자는 뒤에 승계 여부와 보상액을 다툴 때 기준점이 됩니다.

2

사규에 미리 승계시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취업규칙과 직무발명 관련 사규를 열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로 넘어가고,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3

보상규정의 작성과 고지 절차를 점검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작성이나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되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서면 고지와 협의, 동의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4

회사가 얻을 이익과 본인 공헌도 자료를 모은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는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한 보상에서 덜어냅니다. 그러므로 제품 매출과 실시료 수입처럼 회사가 얻을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와, 발명 노트와 실험 기록처럼 본인의 공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단서에 걸린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기간 안에 심의를 요구하고 조정으로 넘긴다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은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도록 묶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그런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모두 없으면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사용자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

직무발명인지 여부와 보상규정, 통지한 보상액 등에 이견이 있는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요구를 받은 사용자등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며 한 발명이면 특허권은 무조건 회사 것인가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출발점은 발명자입니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미리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해 둔 회사가 완성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또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등을 받은 경우 사용자등이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권리가 넘어가더라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넘겨받겠다는 말도 안 받겠다는 말도 없이 시간만 끕니다.

미리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회사라면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성사실 통지 일자를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출원을 안 하고 묻어 두면 보상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는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때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회사가 기술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나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은 보상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사내 절차가 먼저 열려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은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요구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요구를 받은 사용자등이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제 발명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제1항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이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포기하려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양수하려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루다

루다

L26 · 지식재산권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변리사급 / 특허법원 판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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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