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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암표, 매크로 예매는 어디부터 처벌되나

티켓 되팔이가 모두 범죄는 아닙니다. 공연법은 매크로를 쓴 부정판매만 형사처벌하고, 손으로 예매한 웃돈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이 다룹니다. 처벌의 경계와 신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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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되팔이,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이 예매 시작 몇 초 만에 사라지고, 잠시 뒤 몇 배 가격으로 중고 거래 글에 올라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때 흔히 '암표는 다 불법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의 규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연법은 자동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연결하지만, 매크로 없이 직접 예매해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는 공연법의 벌칙 조항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매매 규정이 다룹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은 또 다른 법률이 훨씬 강하게 규율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법에 걸리는지 알아야 신고할 창구도, 확보할 증거도 달라집니다.

핵심 용어 정리

부정판매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팔거나 그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이 이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클릭하는 속도를 기계로 대체해 예매 순번을 선점하는 도구로, 공연법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부정구매

판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되팔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이 판매뿐 아니라 이 '구매' 단계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핵심은 우리 법이 암표를 하나의 잣대로 묶어 처벌하지 않고, 행위 태양에 따라 세 층으로 나누어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층은 공연법입니다.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1조 제1호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연결합니다. 반대로 매크로를 쓰지 않고 직접 예매해 웃돈을 붙인 행위는 이 벌칙 조항의 문언에 곧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층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암표매매로, 흥행장·경기장·역·정류장처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장소를 전제로 한 문언이어서 온라인 거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있습니다. 셋째 층은 운동경기 입장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제6조의4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까지 예정하고 있어 규율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는 모두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팔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정이 생겨 한 번 정가 이하로 양도한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차 안내

1

1단계 · 거래 흔적을 먼저 보전한다

판매 게시글과 아이디, 가격 제시 대화, 계좌·간편결제 입금 내역을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URL과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게시글은 신고 직후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2

2단계 · 예매처와 주최 측에 부정판매를 알린다

예매처 고객센터에 해당 거래를 신고하면 부정 예매분 취소와 계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의 경우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3단계 · 행위 태양에 맞는 창구로 신고한다

짧은 시간에 대량 예매된 정황 등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면 공연법 위반으로, 공연장 앞 현장 웃돈 거래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거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 운동경기 티켓은 전용 신고 창구를 활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은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제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합니다.

5

5단계 · 돈만 보내고 티켓을 못 받았다면 사기로 따로 대응한다

입금 후 연락이 끊기거나 무효 티켓을 받은 경우는 암표 규제와 별개로 재산 피해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 취소·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정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공연법 제41조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금지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흥행장·경기장 등에서의 암표매매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에 관하여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함께 금지하고 판매자 측의 방지 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를 쓰지 않고 직접 예매해서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되나요?

공연법 제41조의 벌칙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한 제4조의2 제2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크로를 쓰지 않은 거래가 이 조항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암표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장소를 전제로 한 문언 때문에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티켓을 정가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의하는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파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가나 그 이하로 한 차례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매처 약관이 티켓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계정 정지나 예매 취소 같은 계약상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도 공연 티켓과 규제가 같은가요?

규율 강도가 다릅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적용되어 되팔기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되고,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는 부정판매를 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연법보다 넓은 대응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암표를 샀는데 공연장에서 입장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정하게 예매된 티켓은 예매처나 주최 측이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자를 상대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무효 티켓임을 알면서 판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보다 결제 이력이 남는 수단을 이용했다면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매크로 사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개인이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계정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좌석을 확보한 정황, 동일인이 여러 공연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량의 티켓을 되파는 패턴 같은 간접 자료는 수사 단서가 됩니다. 예매 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예매처가 보유하므로, 신고 시 거래 화면과 판매자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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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급 / 대형 연예기획사 법무총괄 이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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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