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암표, 매크로 예매는 어디부터 처벌되나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함께 금지하고, 공연법 제41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매크로를 썼는지가 아니라 구입가를 넘긴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주제로 가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암표를 가르는 기준은 매크로가 아니라 조문이 나눈 두 유형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이 예매 시작 몇 초 만에 사라지고, 잠시 뒤 몇 배 가격으로 중고 거래 글에 올라오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이때 매크로를 썼는지만 따지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현행 조문은 그렇게 갈라 놓지 않았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과 관람권 또는 할인권과 교환권 등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부정구매를 제2호에 부정판매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 부정판매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읽어 보면 제2호 어디에도 매크로나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매크로는 구입 과정을 우회하는 수단의 예시로 제1호 쪽에 들어가 있을 뿐이고,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는 손으로 예매했더라도 상습성이나 영업성과 구입가 초과라는 두 요건만 갖추면 제2호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연법 제41조 제1호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한다고 하여, 두 호를 나누지 않고 같은 벌칙에 묶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부정구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 과정을 우회해 표를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정의합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에도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같은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되파는 행위가 아니라 사들이는 행위 자체이므로, 아직 한 장도 팔지 않았더라도 구매 단계에서 이미 조문에 걸립니다.
부정판매
웃돈을 붙여 표를 넘기는 행위 가운데 조문이 좁혀 놓은 유형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라고 합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판매자의 동의가 없을 것, 상습 또는 영업일 것,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입니다. 파는 사람뿐 아니라 알선하는 사람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같은 내용으로 정합니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
되팔이를 막을 책임을 파는 쪽에도 지운 조항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범자가 누구든지가 아니라 예매처와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이 제1항과 다른 자리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의 몫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암표매매
장소를 전제로 한 별도의 경범죄 유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흥행장과 경기장과 역과 나루터와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되판 장소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연법의 부정판매와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심층 분석
현행 조문을 펼치면 암표를 다루는 층이 셋으로 보입니다. 첫째 층은 공연 입장권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함께 금지하고, 공연법 제41조 제1호가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연결합니다. 둘째 층은 운동경기 입장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이 공연법과 같은 두 호를 두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가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층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암표매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연 쪽과 운동경기 쪽의 형량이 같고 금지 문언도 사실상 겹칩니다. 둘 중 하나가 훨씬 강하다는 식의 비교는 현행 조문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옆에 붙은 장치도 두 법이 나란합니다. 공연법 제4조의4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제1항도 같은 내용을 둡니다. 공연법 제4조의4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한 번의 거래인지 반복된 영업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신고 창구도 두 법에 모두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1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도 조문에 있습니다. 공연법 제37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제1항도 같습니다. 신고가 실제로 힘을 갖는 이유는 신고기관이 자료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3항은 신고기관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접속 일시와 IP주소와 접속 기기정보가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5항 제2호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6항은 신고기관이 제출받은 자료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안이 다른 법에도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매 시스템에 자동 명령을 밀어 넣어 서버 처리를 어지럽힌 경우라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이 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제1항의 형과 같이 벌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만 보내고 표를 받지 못한 피해는 암표 규제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입니다. 이 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함께 벌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4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41조제1호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통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연법 제4조의4의 과징금이 그 자리를 메우는 구조입니다.
절차 안내
거래 흔적을 먼저 보전한다
판매 게시글과 아이디, 가격을 제시한 대화, 계좌와 간편결제 입금 내역을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주소와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게시글은 신고 직후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신고보다 먼저입니다. 특히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이라는 요건을 두므로, 판매자가 원래 얼마에 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정가 정보와 제시 가격을 나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요건을 뒷받침하려면 같은 판매자가 다른 공연에서도 반복해 올린 글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먼저 알린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이 같은 의무를 둡니다.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매처 고객센터 신고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조문이 예정한 통로이고, 부정 예매분 취소와 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이라면 그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신고기관과 수사기관 가운데 창구를 고른다
공연법 제4조의3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운동경기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1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신고기관은 공연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구매와 판매 내역, 당사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연법 제4조의3 제6항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로 경찰에 신고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과 포상금 경로를 함께 짚는다
공연법 제41조 제1호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운동경기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연법 제4조의4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판매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제1항도 같습니다. 신고자에게는 공연법 제37조의2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제1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접수 번호와 제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만 보내고 표를 못 받았다면 재산 피해로 따로 대응한다
입금 뒤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취소된 표를 받은 경우는 암표 규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의 처리를 어지럽힌 정황이 함께 있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이력이 남는 수단을 썼다면 결제 취소와 이의제기를 병행하고, 지급한 돈은 민사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과 관람권 또는 할인권과 교환권 등에 관하여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이고, 제1항 제2호 부정판매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다.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방지 노력 의무를 정한다.
공연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제1호가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나누지 않고 한 호로 묶어 같은 법정형을 정한 것이 이 조문의 구조이다.
공연법 제4조의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를 벌금액에 따라 세 항으로 나누어 열거한다. 제2항 각 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유형이고, 그 제4호 암표매매는 흥행장과 경기장과 역과 나루터와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한다.
실무 주의사항
-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연법의 벌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가 없을 것, 상습 또는 영업일 것,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만을 요건으로 삼고 자동 프로그램 사용을 요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예매했더라도 여러 공연에 걸쳐 반복해 웃돈을 붙였다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문제 될 수 있고, 공연법 제41조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선만 한 경우도 같은 호의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 현장에서 한 장을 넘긴 경우라도 경범죄라서 범칙금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은 범칙자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합니다. 범칙자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통상의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4조는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고 정합니다.
- 부정하게 확보된 표는 산 사람이 위험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어 사후 취소와 계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입장은 거부되는데 대금 회수는 판매자를 찾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3항이 신고기관에 구매자 정보와 접속기록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준 만큼, 사는 쪽의 거래 기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를 쓰지 않고 직접 예매해서 웃돈을 받고 팔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부정판매를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문언에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손으로 예매했더라도 상습성이나 영업성과 구입가 초과가 인정되면 이 호에 들어옵니다. 공연법 제41조 제1호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여기서 제1호와 제2호를 나누지 않습니다. 매크로는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구매에서 구입 과정을 우회하는 수단의 예로 등장할 뿐입니다.
사정이 생겨 티켓을 정가에 한 번 양도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이라는 요건과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정가나 그 이하로 한 차례 넘긴 경우라면 두 요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어 예매처 약관에 따른 양도 금지와 계정 제재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장 앞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경우에는 상습성이 없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암표매매가 따로 문제 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은 공연 티켓보다 규제가 훨씬 센가요?
지금은 두 법의 얼개가 거의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과 같은 문언으로 금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는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제1항과 공연법 제4조의4 제1항이 모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제1항과 공연법 제4조의3 제1항에, 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제1항과 공연법 제37조의2에 나란히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넓은 수단을 둔다는 비교는 현행 조문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썼다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개인이 프로그램 사용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고, 조문도 그것을 개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3항은 신고기관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 및 판매 내역,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속 일시와 IP주소와 접속 기기정보가 그 접속기록에 포함됩니다. 공연법 제4조의3 제5항 제2호 단서는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할 일은 짧은 시간에 다수 좌석이 확보된 정황과 반복 판매 패턴을 캡처로 남겨 신고 단서를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암표를 샀는데 입장이 거부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된 표라는 사실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될 표임을 알면서 팔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문제 되고, 이 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계좌이체보다 결제 이력이 남는 수단을 이용했다면 결제 취소와 이의제기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편 되판 사람에게는 공연법 제4조의4 제1항의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제재이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