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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한 고소 대응하는 법

허위 신고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되는 기준과,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요건을 조문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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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

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부터 떠오릅니다. 그러나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문장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상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빠뜨리려는 목적과 신고된 사실의 허위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낸 고소에 허위가 섞여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면 형법 제157조가 형법 제153조를 준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 조문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한 문장 안에 요건이 넷 들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상대방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하고, 신고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며, 그 허위 사실이 타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그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신고 사실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백 또는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과 면제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고만 정한 한 줄짜리 조문이고, 요건은 준용되는 형법 제153조가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무고의 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고소를 취소한 때가 아니라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확정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에도 선이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무고를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곧 무고라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이므로, 신고된 내용이 애초에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이 조문의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신고 사실 가운데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의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오류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오류가 상대를 형사처분의 위험으로 실제로 밀어 넣는 핵심 사실이었는가에 놓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길은 형사소송법이 단계마다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어떤 형태였든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고, 무고 여부는 결국 그 기록에 적힌 문장을 놓고 따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갈라 둡니다. 송치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도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고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는 일은 이 흐름의 뒤에 놓입니다. 나를 겨눈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수사 결과로 드러나야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허위의 사실 신고를 증명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절차 안내

1

상대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문언으로 확보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상대가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고소장이든 진술조서든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의 사실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록에 적힌 문장을 놓고 따지게 됩니다.

2

다툴 부분이 핵심 사실인지 정황인지 가른다

확보한 신고 내용을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는 핵심 사실과 그 주변의 정황 묘사로 나눕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므로, 내가 다투려는 부분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의 과장에 그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무고로 고소한 뒤 응답 기한을 따라간다

상대의 신고가 핵심 사실에서 허위였다는 자료가 모이면 무고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고소인이 되므로 응답 기한이 나를 향해 흐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4

불송치와 불기소 뒤에 남은 길을 확인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소인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열어 둡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날짜를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5

내 신고에 허위가 있었다면 확정 전에 바로잡는다

반대 방향의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153조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고소를 취소한 때가 아니라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의 방식에 관한 앞의 두 조문을 고소의 취소에 준용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무고의 죄 규정입니다.

형법 제153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고 정하여, 자백과 자수에 관한 형법 제153조를 무고의 죄에도 적용하도록 연결한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저를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상대가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에게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모이지 않아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것과, 상대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송치 결정문은 출발점일 뿐이고, 신고 당시 상대가 알고 있던 사정과 신고서에 적은 문장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신고 사실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의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가 겨냥하는 것은 상대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긋난 부분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인지, 아니면 사건의 배경을 부풀린 묘사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제가 낸 고소에 허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취소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할 뿐이어서 무고의 죄와는 축이 다릅니다. 형을 덜어 주는 근거는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153조이고, 그 조문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취소 여부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혔는지입니다.

무고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적도록 요구합니다.

허위로 저를 몰아세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막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발로 우회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가 제224조의 규정을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다만 이 제한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형식에 걸리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나아가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무결

무결

L22 · 형사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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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