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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수하물 파손, 항공사 책임 기준

항공기 연착과 캐리어 파손을 서비스 불만족이 아니라 법정 배상 문제로 다루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상법이 정한 여객 1명당 배상 한도와 파손 통지 기한, 2년의 제소 기한을 조문 원문으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슬옹 리더에게 1:1 질문하기

비행기가 늦고 캐리어가 부서졌을 때 법이 먼저 정하는 것

휴가철 공항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 항공기 연착과 수하물 파손입니다. 많은 분이 이를 서비스 문제로만 여겨 마일리지나 할인권을 받고 마무리하지만, 이 영역에는 법이 먼저 정해 둔 배상 구조가 있습니다. 상법 제6편 항공운송에는 손해 유형별로 책임의 성립과 한도가 따로 적혀 있고, 그 구조는 증명의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서 갈립니다. 여객의 연착은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907조 제1항은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의 열쇠가 항공사 손에 있다는 뜻이고, 여객이 항공사의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탁수하물도 비슷합니다. 상법 제90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고,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이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기내에 들고 탄 짐은 여객이 관리하므로 부담이 뒤집힙니다. 상법 제908조 제2항은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결국 짐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증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핵심 용어 정리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의 갈림

카운터에서 맡겨 항공사의 관리 아래 실리는 짐과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짐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문이 다릅니다. 상법 제908조 제1항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이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객이 항공사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상법 제908조 제2항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운송인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기내 선반에서 눌린 노트북은 승무원의 과실을 보여 주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연착은 두 유형을 나누지 않습니다. 상법 제909조는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단서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합니다.

계산단위와 세 층의 한도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기준으로 한 산정 단위이며, 상법 항공운송편의 한도액은 손해 유형마다 다른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가장 위는 사람입니다. 상법 제905조 제1항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아래가 여객의 연착입니다. 상법 제907조 제2항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천장이 다릅니다. 마지막은 짐입니다. 상법 제910조 제1항은 상법 제908조와 상법 제90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이 금액은 2014년 5월 20일 개정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한도가 사라지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상법 제907조 제3항과 상법 제910조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상대를 고르는 규칙

항공권을 판 항공사와 실제로 태운 항공사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상법 제900조 제1항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실제운송인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900조 제2항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아타는 여정은 규칙이 다릅니다. 상법 제901조 제1항은 둘 이상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고 정하고, 상법 제901조 제2항은 여객의 사망과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짐은 더 넓습니다. 상법 제901조 제3항은 수하물의 멸실과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초 운송인과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901조 제5항은 각 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으로도 불법행위로도 줄일 수 없는 책임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배상의 전부라고 믿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법 제903조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약관은 법정 책임의 바닥을 밑돌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우회도 막혀 있습니다. 상법 제899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청구원인을 계약에서 불법행위로 바꾸어 한도를 넘기는 길은 없습니다. 직원 개인을 겨냥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상법 제899조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899조 제4항은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이 각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법 제899조 제3항은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용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심층 분석

상법 항공운송편의 설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고의 자리에 가까운 쪽이 증명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객의 연착과 수하물의 연착은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벗어나려면 운송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단서와 상법 제909조 단서가 요구하는 증명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래가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기상 악화나 공항 폐쇄처럼 조치 자체가 불가능한 국면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공사는 반드시 무엇을 했는지만 말할 필요가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도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갈래든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안내 문자 하나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책임의 존재와 별개의 층입니다. 책임이 인정되어도 상법 제907조 제2항의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 국내 구간만으로 이루어진 운송이라면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가 천장이 되고, 짐은 상법 제910조 제1항의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가 천장입니다. 그래서 실손해를 아무리 잘 모아도 한도 위는 잘립니다. 천장을 걷어 내는 문은 두 곳에 같은 문장으로 열려 있습니다. 상법 제907조 제3항과 상법 제910조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증명 부담은 여객에게 돌아오므로, 한도를 넘는 청구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때만 실효가 있습니다. 짐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는 길도 한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상법 제910조 제1항 단서는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신고 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신고가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의 부담이 항공사로 넘어간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이 영역에는 성질이 다른 두 시계가 함께 돕니다. 하나는 통지의 시계입니다. 상법 제911조 제1항은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911조 제2항은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시계를 놓치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상법 제911조 제3항이 상법 제9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916조 제5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상법 제916조 제3항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배상액을 다투기 전에 소를 낼 자격을 잃는 구조이므로, 공항을 떠나기 전 접수가 절차의 시작이 아니라 권리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상법 제916조 제6항은 이 규정들에 반하여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약관으로 기한을 더 짧게 당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의 시계입니다. 상법 제902조는 운송인의 여객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므로 항공사와의 교섭이나 내부 접수는 이 시계를 멈추지 못합니다. 조문이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라고 적은 것과 상법 제899조 제1항이 불법행위 책임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고 한 것을 겹쳐 읽으면, 청구원인을 바꾸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밖에 행정적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항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과 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3항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 제4항은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리되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5항은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공사에 접수만 해 두고 답을 기다리는 대신 이 기한을 근거로 진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동안에도 상법 제902조의 2년은 계속 흐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접수하고 증빙을 확정한다

짐을 찾은 자리에서 파손과 분실을 수하물 데스크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과 수하물표, 탑승권, 지연 안내 문자와 전광판 사진을 그 자리에서 남깁니다. 이것이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이유는 상법 제916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 항은 상법 제911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이 걸리면 이후 다툼의 출발점이 불리하게 정해지므로, 현장 접수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추정을 깨는 행위입니다.

2

통지 기한과 이의 기한을 서면으로 발송해 지킨다

상법 제911조 제1항은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상이라면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911조 제2항은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발송이므로 발송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수단을 골라야 하고, 전화 통화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게 됩니다.

3

청구 상대와 청구액의 천장을 확정한다

항공권을 판 항공사와 실제 운항 항공사가 다르면 상법 제900조 제1항과 상법 제90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는 여정이라면 상법 제901조 제2항에 따라 여객의 연착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청구하고, 상법 제901조 제3항에 따라 수하물 손해는 최초 운송인과 최종 운송인 및 해당 구간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의 천장은 상법 제907조 제2항의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와 국내 구간의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 그리고 상법 제910조 제1항의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입니다. 가액을 미리 신고했다면 상법 제9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가액이 한도가 되고, 그 신고 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증명은 운송인이 해야 합니다.

4

항공사 피해구제 절차를 기한을 걸어 진행한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항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과 위탁수화물의 분실과 파손 등에 대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만 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3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 제4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늘리되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항공사업법 제61조 제5항을 근거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통지일을 기록해 두면 이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5

2년의 재판상 청구 기한을 역산해 소 제기 시점을 정한다

상법 제902조는 운송인의 여객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이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므로 교섭과 내부 접수는 이 기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899조 제1항이 이 장의 책임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길어지면 기산일을 확정해 역산한 뒤,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과 병행해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907조

제1항은 운송인이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책임을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출발지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이 한도는 2014년 5월 20일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제3항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나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910조

제1항은 상법 제908조와 상법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여객이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신고 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2항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과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911조

제1항은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과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 상법 제9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902조

운송인의 여객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지연으로 놓친 일정과 추가로 낸 숙박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907조 제1항은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들더라도 그 사정을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할 것은 연착과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이므로 숙박비와 교통비, 재예약 수수료를 영수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천장은 조문에 있습니다. 상법 제907조 제2항은 이 책임을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출발지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이라면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위탁한 캐리어가 부서졌습니다.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908조 제1항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이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만 그 범위에서 면책합니다. 항공사의 과실을 여객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도는 상법 제910조 제1항이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미리 가액을 신고했다면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데, 신고가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그 신고 가액이 도착지 인도 시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이 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가품은 위탁 시점에 가액을 신고해 두는 것이 이 조문을 쓰는 방법입니다.

수하물이 사흘 늦게 도착해 세면도구와 옷을 새로 샀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909조는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연착 기간에 불가피하게 산 필수품 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한도는 상법 제910조 제1항의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한입니다. 상법 제911조 제2항은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91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916조 제5항은 그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일과 이의를 발송하는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표를 산 항공사와 실제로 태운 항공사가 다르고 경유까지 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두 규칙이 겹칩니다. 상법 제900조 제1항은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실제운송인이 있을 경우 그 수행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900조 제2항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반면 둘 이상이 순차로 운송하는 여정은 상법 제901조가 따로 정합니다. 상법 제901조 제2항은 여객의 사망과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되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 책임을 인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짐은 다릅니다. 상법 제901조 제3항은 수하물의 멸실과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최초 운송인과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상법 제901조 제5항은 각 운송인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구간에서 무슨 손해가 생겼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항공사가 약관을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관이 법정 책임의 바닥을 밑돌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903조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 절차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항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과 위탁수화물의 분실과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항공사업법 제61조 제3항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항공사업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60일 이내로 늘어나지만 통지서에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처리가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면 항공사업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신청서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상법 제902조가 정한 2년의 재판상 청구 기한이 그사이에도 흐른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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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9 · 해상·항공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사법원 판사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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