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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과 단전, 공급 중단의 법적 기준

전기 공급 거부는 대통령령이 한정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요금 미납이 거부 사유로 익는 시점과, 부당한 중단을 다툴 때 움직이는 조문을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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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을 수 있는 경우가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무게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에 있고, 예외의 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한 마디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한 마디를 받은 조문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형식으로 사유가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록이라는 형식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무기입니다. 공급자가 전기를 끊으려면 목록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댈 수 있어야 하고, 요금 미납조차 납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전 통지를 받았을 때 던져야 할 첫 질문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호가 무엇이냐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기공급의 의무

전기사업법 제14조가 세운 원칙입니다. 조문은 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이름을 들어 열거하고, 이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권한이 공급자에게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유의 내용은 조문이 대통령령에 넘겼고 대통령령은 그것을 다시 각 호의 목록으로 닫아 두었으므로, 목록 밖의 이유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부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공급약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정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전기사용자가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이 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는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사유를 닫아 둔 조문입니다. 요금 미납은 같은 조 제1호에 적혀 있는데, 문언은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납기일 경과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사유가 익는다는 뜻이어서, 미납과 중단 사이에는 반드시 약관이 정한 구간이 놓입니다.

심층 분석

구조는 원칙과 닫힌 예외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가 공급 거부를 금지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가 예외를 각 호로 닫습니다. 요금 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1호가 요구하는 두 단계입니다. 납기일까지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첫 단계이고,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인가받은 약관이 정하므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보장한 열람으로 약관을 직접 열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놓치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호의2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 약관이나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과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처럼 기본공급약관이 아니라 신고된 약관이나 개별 계약으로 전기를 받는 관계에서는 판단의 잣대가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이 아니라 그 약관이나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내 전기가 어느 통로로 오는지를 먼저 가려야 어느 호를 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요금과 무관한 사유도 목록에 함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호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7호는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8호는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었습니다. 이 사유들은 돈을 낸다고 풀리지 않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요금 축인지 아닌지부터 갈라야 대응이 헛돌지 않습니다. 목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단이라면 다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적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의 중지나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막혔을 때 다음 칸이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절차 안내

1

통지서에서 사유의 호부터 특정

공급 중단 예고를 받으면 금액보다 사유를 먼저 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는 정당한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닫아 두었으므로, 공급자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근거 조항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요금 축인지 안전이나 행정처분 축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한 줄을 확정하지 않은 채 움직이면 시간을 잃습니다.

2

남은 유예 구간을 약관에서 확인

요금 축이라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호가 말하는 두 번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관건입니다. 그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공급약관이 정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공급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고지서의 납기일과 함께 약관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직 그 기한 안이라면 거부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

내 전기가 오는 통로를 가른다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으로 받는 전기인지, 전기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라 신고된 전기신사업 약관이나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4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해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으로 받는 전기인지를 확인합니다. 후자라면 판단의 근거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호의2로 옮겨 가고, 기한을 정한 문서도 기본공급약관이 아니라 그 약관이나 계약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분쟁이 기본공급약관을 아무리 뒤져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요금과 무관한 사유는 그 사유부터 해소

통지된 사유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호의 사용전점검 미이행이라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을 받는 것이 해법이고, 같은 조 제7호처럼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요청을 한 기관을 상대로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호의 재난이나 비상사태라면 복구 일정과 피해 기록을 남기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요금을 납부해도 이 사유들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창구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5

목록 밖의 중단이면 허가권자에게 조사와 조치를 구한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공급이 끊겼다면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로 인정되면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금지행위의 중지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보낸 서면과 통지서 원본, 중단된 시각의 기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를 비롯한 열거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어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각 호로 정하고, 요금 미납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의 중지나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을 한 번 못 내면 바로 전기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호는 거부 사유를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납기일이 지났다는 사실은 첫 단계일 뿐이고, 그다음 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지나야 비로소 사유가 성립합니다.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공급 거부의 근거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조문이 아니라 고지서와 공급약관에 적혀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약관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이나 단전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그 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열람은 전기사용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으니 약관은 사업자를 구속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요금제를 바꾸고 싶다면 같은 조 제3항이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적은 대목을 살펴보십시오.

정전이 잦거나 전압이 불안정해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기사업법 제18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사업자에게 측정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품질이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나 운용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호는 전기사용자가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거부 사유로 두었으니, 요구의 내용이 품질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스도 전기처럼 함부로 끊을 수 없나요?

보호 조문이 있지만 전기와 조문 구조가 다르니 항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에 적용되는 문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예외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도매 단계의 축이어서 가정의 사용자에게 바로 들이대기 어렵습니다. 요금과 공급조건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승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단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먼저 공급자에게 중단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사유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의 중지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4조 제1항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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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8 · 에너지·자원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에너지 공기업 법무처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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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