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급 거부·중단은 전기사업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요금 미납 시 단전까지의 절차와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다온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전기는 일상생활과 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은 공급자가 마음대로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는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요금을 한 번 연체했다고 곧바로 단전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고 약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급 중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단전이 허용되고,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구조를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위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가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등 전기 공급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해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전기사업법 제16조), 사업자는 이 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가 한정적으로 열거한 사유입니다. 요금 미납의 경우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해당합니다.
법의 구조는 '원칙적 공급 의무, 예외적 거부 허용'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가 공급 의무의 원칙을 세우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가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요금 미납의 경우에도 납기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유가 성립하므로, 미납과 단전 사이에는 반드시 약관이 정한 유예 구간이 존재합니다. 또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자체가 사업자 임의가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해지고(전기사업법 제16조), 사업자는 그 약관에 따라 공급할 의무를 집니다. 흔한 오해는 전기 공급을 사적 계약처럼 여겨 '사업자가 언제든 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공급 중단은 열거된 사유와 약관 절차 안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다만 안전 점검 미이행, 재난 등 요금과 무관한 거부 사유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미납이 발생했다면 먼저 고지서의 납기일과 공급약관이 정한 최종 납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약관은 영업소·사업소 등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공급 사업자 고객센터(한국전력의 경우 국번 없이 123)에 연락해 납부 방법을 협의하십시오. 단전 전 단계에서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중단 예고를 받으면 그 사유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중단은 다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요금 할인이나 계절적 보호 조치 등은 인가된 공급약관과 사업자 운영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가구가 해당하는지 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 거부·중단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상담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임의로 설비를 조작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됨(전기공급의 의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은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약관을 영업소 등에 비치·열람하게 하며, 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의무
공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한정 열거 — 요금 미납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미납이 지속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됨(공급 의무)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는 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못한 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기일 경과 후에도 약관이 정한 추가 납부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공급 중단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고지서와 공급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은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소와 사업소 등에 갖춰 두어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 납부 기한, 공급 중단 절차가 모두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약관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8조는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품질을 측정해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않아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설비 수리·개조나 운용 방법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에게 품질 측정 기록과 원인 확인을 요구하고, 피해 보상은 공급약관의 배상 규정을 근거로 협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한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요금이 정률·정액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승인됩니다. 가스 공급 중단이 예고되면 공급규정이 정한 사유와 절차인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공급 사업자 고객센터에 중단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사유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의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약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재공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상담을 활용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급 / 에너지 공기업 법무처장급